참고2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호 정부지원 제도 |
□ 사업개요
ㅇ (목적)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 악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ㅇ (사업대상) 필수노동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특고 14종 전직종
□ 사업내용
ㅇ (수행기관) 산안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검진기관(116개소) 등
ㅇ (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또는 종사자)이 안전보건공단에 일괄 신청
ㅇ (지원내용)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뇌⋅심혈관계, 호흡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 실시비용의 80% 지원(1⋅2차 검사비용)
ㅇ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전문 건강상담 서비스와 연계
□ 사업절차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심층건강진단) 사업 |
□ 사업개요
ㅇ 장시간 근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사망)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특고 포함)으로 심층 건강진단 등 집중관리
*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발병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
□ 사업내용
ㅇ (심층 건강진단) 기존 건강진단 결과 기초질환 보유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진단* 지원(자부담 20%)
* 기본검사(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CT 등), 선택검사(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CT, 뇌혈관 MRA)
- 심층진단이 가능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보유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하고,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노동자는 지속 관리
ㅇ (건강관리프로그램) 심층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위험 등이 매우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무료)
- 근로자건강센터·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생활습관 개선 유도
□ 사업절차
□ (사업개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특고 포함)의 작업관리, 건강상담 등을 통한 직업병 예방
□ (현황) ‘11년 최초 설치(3개소), 전국에 45개소(분소 22개 포함) 운영,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8년 최초 설치 후 현재 전국 14개 운영
* <근로자건강센터> 12년(’11~’22년)간 약 180만명의 산업보건분야 건강상담 지원
<직업트라우마센터> 5년(‘18~’22년)간 약 1.2만명에 대한 트라우마관리 지원
□ (사업내용)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고 등에게 건강상담, 사후관리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 제공
ㅇ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고혈압, 당뇨 등 기초질환자 건강상담,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위험군(요관찰자,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ㅇ (직업트라우마 관리)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을 직·간접 경험한 근로자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 상담 제공, 신속한 일상 복귀지원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감정노동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가 호소하는 우울증 등
【 근로자건강센터 주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