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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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3.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