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무계지구 지방도 공사 ‘올스톱’ |
도시사업조합, 시공사 교체 과정서 소송전 |
김해 장유 무계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진행 중인 지방도 1020호선 도로공사(편도 4차로, 700m)가 새 시공사 선정 및 옛 시공사 계약해지로 마찰을 빚으면서 공정률 30% 상태에서 중단됐다.
김해장유무계지구도시사업조합은 지난 2010년 9월30일 김해의 A·B업체와 공사비를 현물(체비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방도 1020호선 도로공사(총 공사비 46억원, 15억5000만원은 김해시 부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10년 8월부터 공사를 하던 다른 시공사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후 공사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이 업체는 결국 계약 6개월여 만인 2011년 2월께 김해시와 조합측에 사업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A·B는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자비로 공사를 진행한 후 발주자측에서 대물로 받은 체비지 1필지를 담보로 1차 기성(5억4000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급 방식에 이견을 보여 조합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마찰로 이어졌다.
조합측은 자신들의 실수로 무등록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약 당시 몰랐다가 나중에 기성을 지급하려는 과정에서 A·B 중 한 업체는 면허가 토목공사업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다른 하나는 도로공사와 무관한 건축공사업이어서 국토해양부 등에 회신한 결과, 건설업의 무등록 시공에 따른 형사적 처벌에 해당돼 불가피하게 해지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측은 보유 면허가 달라 서로간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도 작성하여 사전에 조합측과 협의 후 시공은 토목면허 업체가 맡았고 건축공사 면허 업체는 단지 금융과 보증만 맡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임장이다.
특히 시공사측은 조합이 자신들과 계약을 맺기 이전의 업체와 공사비 32억원으로 이면계약을 맺은 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려 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해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A·B 시공사로부터 46억여원에 계약을 맺어 15억원의 차익을 착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시공사 A·B에 대한 해지를 통보한 후 2011년 10월께 A·B사의 한 하청업체와 시공사 계약을 다시 맺자, 이에 대해 시공사 A·B측은 당시 해지 사유인 건설업면허상에 문제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 승소해 이 계약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지가 끝나지 않고 소송과정 중에 김해시는 A·B사 외 다른 업체의 착공계를 받아줌으로써 두 개 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공사를 방해하면서 올들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올 연말로 예정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측과 시공사 모두 공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쌍방 고소를 한 상태이고 본안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어 공사 중단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신문: 이명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