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포, 감금의 수단으로 행해진 폭행, 협박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체포, 감금죄에 흡수되며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2. 강도나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 감금
→본죄와 강도죄 또는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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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체포(감금)의 수단으로.., 2번은 강도(강간)의 수단으로 행한...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왜 1번은 체포감금죄만 성립이 되고
2번은 체포(감금)죄와 강도(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나요?
2번도 1번처럼 체포(감금)이 강도(강간)죄에 흡수돼 강도(강간)죄만 성립하는게
아닌가요?
부디, 제게 답을 주소서...
아~ 어려워....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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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체포감금죄의 죄수가 이해가 잘 안가여...ㅡㅡ;
수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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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4 10: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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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경으로 하기엔 강도/강간이 넘 싸가지 없지 않나요?...ㅎㅎㅎ....체포감금하면서 폭행/협박 안하고 할수있나요?...최면을 걸어서 할까여?...ㅎㅎㅎ...최면도 폭행에 해당하네요...ㅋㅋㅋ...암튼 강도강간은 신체에 대해서고 체포감금은 자유에 관한죄 아닙니까..보호하는 법익이 달라서 그러니 그려려니 하세요..ㅋㅋㅋ
이제 이해가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혼자하려다 보니 이해력이 딸려서..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