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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방화문 폐쇄장치 이어서 [고리형 도어릴리즈 사용의 여부]
불멸의카다피 추천 0 조회 971 19.10.01 15:43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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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01 16:20

    첫댓글 도어릴리즈는 고리형과 자석형이 있습니다. 고리형은 시공이 어렵고 자석형은 시공이 쉽습니다.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 19.10.01 17:38

    지난번 글에 제가 댓글 단게 있었는데.. 읽어보시라고 한 부분 안읽어보셨나보군요..
    올해 8월 6일에 개정되서 11월 7일에 시행될 부분인데.. 퓨저블링크 타입이 가능하도록 문구가 변경되었는데.(해석을 어떻게 할지.. 소방청에서 또 어떤 지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도어릴리즈를 설치하는게 비용이 그렇게 저렴해진다는건 잘 이해가 안되긴하네요.. 전선관도 그렇고 도어릴리즈 벽에 고정하는 부분이랑 방화문에 시공하는 부분도 그렇고.. 제 생각엔 그렇게 쌀순 없을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공사업체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랑 카다피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게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 19.10.02 13:58

    방화문을 휴지블링크 타입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문구가 변경되었나요?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은 불꽃이라는 말과 마지막 문구입니다.
    2012년에는 휴지블링크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감지하여"라는 말이 생겼구요..
    "감지하여"라는 말은 감지기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에 변경된 것도 방화댐퍼도(FD) 납이 아니라 감지기로 연동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 19.10.02 14:22

    @스콜피온즈 흠.. 퓨저블링크 타입도 감지방법이 다를뿐이지.. 감지한다는 의미는 같은것 같긴 합니다. 감지한다는 말이 전기식으로 국한된 표현은 아닌듯 싶어서요..
    사실, 저도 그렇고 같이 근무하시는 다른 감리분도 그렇고.. 변경된 문구 보면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하게"라는 문구를 근거로 삼아서 장기간동안 힘들게 개선한 부분을 저런식으로 바꿔버린다는게 이상하기도 했구요. 근데, 전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저 문구대로라면 퓨저블링크가 가능할것처럼 보이고..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둔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뭔가 업체와 뒷거래라도 있었나 하는..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 19.10.02 14:45

    @딱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를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로
    제정및 개정이유에서 따왔습니다.
    "연기 및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가 "연기, 온도, 불꽃등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로 문구가 바뀌었어요(2010.4.7 개정)
    휴지블링크도 화재 감지한다는 의미 해석이 분분하니 이렇게 문구를 바꾼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19.10.02 15:03

    @스콜피온즈 본문 쓰신 분한테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을것 같아서 올린 글이긴한데..
    저도 퓨저블링크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 생각도 쓰면 안될것 같고..
    암튼, 개정된 문구만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제가 보기엔 완화된것으로 보이는데.. 또, 주변에 소방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긴한데.. 완화된게 아닐수도 있다는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사실, 이번에 저 부분 개정 이유를 읽어봐도 "강화"라고 표현 했거든요..

  • 19.10.02 15:13

    @딱지 기존에 언급이 없었던 방화댐퍼(FIRE DAMPER)도 이번 개정에 내용을 넣었어요.
    연기 온도 불꽃등 신속 감지하여..로
    방화댐퍼가 대부분 납이 녹아 작동되는 건데 기준에 넣었다는 것은 강화라고 봐야 할 듯요
    솔직히.. 계단 방화문에 납이 녹는다는 것은 전소 아니면 녹을일이 없을겁니다. 소방서도 그리 말하던데요
    국토부 민원 신청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죠..

  • 19.10.02 15:25

    @스콜피온즈 아~ 다시 반복해서 읽다보니 스콜피온즈님이 무슨 말씀하신건지 알겠네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무슨 의도로 저렇게 바꾼건진 알것 같네요.
    도어클로저 폐쇄는 감지기 방식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열감지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인가보군요.

  • 19.10.29 13:56

    @딱지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요약하면 종전 건축물은 종전 기준대로 하고 개정 시행일 이후 건축신고 건축물은 개정법을 따라야 하고
    주요 답변내용은 "방화문의 신속한 닫힘 가능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온도감지 방식은 제외하도록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종전규정에 따를 수 있을지라도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가장 신속하게 닫히는 감지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요렇게요.. 결론은 휴지블링크 방식은 제외한다는 의미네요

  • 19.10.01 17:45

    고리형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맡은 현장에 도어릴리즈가 설치되는게 있어서 기동전류를 알아봤더니.. 도어릴리즈 하나의 기동전류가 경종 6~7개 정도의 전류랑 비슷하더라구요..
    한층에 경종이 몇개인지.. 방화문이 몇개인지 모르겠지만.. 경종에 연동시키면 2개층 방화문에 동시에 기동신호가 갈텐데.. 그럼 동작전류가 상당히 커져서 경종 휴즈를 융단시킬수도 있습니다.
    전체 경종중에 불량 경종이 하나라도 생기면 방화문 도어릴리즈가 무용지물이 되는 위험도 있는거구요.

  • 19.10.01 17:48

    지금 찾아보니깐 고리식 도어릴리즈 작동전류 350mA +- 10%라고 된 제품이 있네요.. 대체로 다른 제품들도 그 정도일듯..

  • 19.10.02 13:44

    문제가 있습니다..
    도어릴리즈(고리식) 방식의 연동을 경종출력에 연결하면 수신기에서 감당하는 출력 전류가 초과됩니다.
    도어릴리즈 고리식의 전자코일은 경종보다 전류를 많이 소모합니다. 잘못하면 수신기 직류전원 휴즈가 단선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큽니다. 이런 경우를 저도 몇번 봤습니다.
    제안하자면 도어릴리즈 전원은 별도로 배선하시고 연동은 릴레이를 설치하시는 방법이 나을 듯 합니다.

  • 19.10.04 14:07

    2010년 소방방재청에서 관련 기관에 건축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요청한 내용입니다.
    2010.4.7일 부터는 휴즈블링크 타입은인정되지 않습니다.


  • 19.10.04 17:33

    우선 싸우려는 것은 아닌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과 다른부분이 있어 토론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방화문 관련 법령해석은 국토교통부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적용 및 단속은 실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실제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 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 19.10.04 16:42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도 많이 억울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이 생긴 이유는 관계기관에서는 불법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한 실제적으로 건축물 조사를 다니지 않기에 국회에 로비하여 이러한 규정이 생겼다고 봅니다.

  • 19.10.04 16:47

    방화문 퓨즈블링크 타입 관련 소방안전원(구.소방안전협회)에 이러한 질의회신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 19.10.04 18:17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건피방의 8.6일 법령 개정 이유입니다.
    나. 방화문의 구조기준 강화(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및 제14조제2항제1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또는 불꽃의 감지가 먼저 이뤄지므로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즉, 연기, 불꽃 감지로 폐쇄되는게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만 온도 감지로 인한 폐쇄를 인정

  • 19.10.08 14:01

    화재 발생 하면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피난로 계단 입니다. 전에 퓨즈블 방화문이라고 설치 하여 화재시 열로 작동하여 폐쇄 되어 안전하다고 인정 해줘네여... 화재공학 몰 이해가 만든 법률입니다. 소방 쪽에서 문제 제기 해서 지금은 사용 못합니다. 사용하면 못하게 감리가 막아야 합니다. 소방공사법 소방감리 업규 규정에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즉 감리 대상은 아니지만 검토 대상이고 2) 방화문 및 방화셔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해당되어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즉 소방시설 감리에 중요

  • 19.10.29 14:04

    국토부에 질의 회신이 왔는데요..
    주요 답변내용은 "방화문의 신속한 닫힘 가능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온도감지 방식은 제외하도록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휴지블링크 방식은 제외한다네요.. 그 방식은 시행일 이후 건축신고 대상물에는 설치하면 안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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