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는 200개피 or 시가 50개피
즉 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 반입이 됩니다.
2) 주류는 2병까지 반입 가능(와인 2리터,스피릿 1리터 이하)
* 위의 담배와 술은 모두 만 18세 이상 성인기준입니다. 미성년자는 해당사항 없어요
다음은 항상 문제가 되는 기타 물품들의 면세범위인데요,
필리핀 면세 한도는 10,000페소( 약 200$)
필리핀 입국시 세관에서 새로 구입한 물건이라 보여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여행객들이 한국의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화장품, 향수,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거에요
물론면세품 반환 약정서를 쓰면, 면세 비용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실무자들도 잘 모르는 명실 무의한 규정네요.
필리핀에 입국하시는 분들 중 일반 여행객들, 신혼여행객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명품백, 화장품 등 구입 하셔서 포장도 뜯지 않고 필리핀에 가지고 들어가시면 100% 세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쇼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국하실때 200$ 이내의 면세중 여행에 필요한 물품 위주로 이용하시고,
돌아가시는 기내 항공 또는 입국면세점을 이용하시면 보다 휴율적인 면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주류 또는 화장품 등을 입국 면세점 또는 기내 면세점에서 이용하시면 편하십니다.)
항공사별 기내 면세 품목 안내
(2020년 02월 20일 검색)
필리핀 항공 - 면세 품목
에어 서울 - 면세 품목
진에어 - 면세 품목
아시아나 항공 - 면세 품목
가벼운 짐으로 즐겁게 여행하시고, 면세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 입국하실 때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