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근로라고 통상 부른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제55조).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야간근로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야간근로는 통상적인 시간에 행하여지는 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참작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5조).
▶ 휴일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휴일로 하게 되어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5조).
▶ 법정할증임금지급
사용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5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제5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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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일요일 12:30부터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인 경우, 임금계산
(편의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제외,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경우, 그시간수만큼 제외될 수 있음)
- 근무시간(2교대) : 08:30 ~ 20:30 / 20:30 ~ 08:30
1.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0시간 * 4,000원
2.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 20시간 * (4,000원 * 50%)
3. 연장근로 가산분 임금 : 12시간 * (4,000원 * 50%)
4. 야간근로 가산분 임금 : 8시간 * (4,000원 * 50%)
* 월요일 0시 ~ 08:30까지의 근로는 전일인 휴일근로의 연장이므로 평일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의 연장)로 보아야 합니다
* 08:30 이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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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확인사항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계산
[ 질 문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때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시간급 2,000원 기본급과 통상시급이 같은 경우)
[답 변 ]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계속되는 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근무가 시작된날의 연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받습니다.(근기 01254-20752, 89.12.14)
귀하의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야간근로시 야식시간과 다음날 아침식사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입니다.)
① 정규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x 2,000원 = 16,000원 ② 연장근로 16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 16시간 x 2,000원 = 32,000원 ③ 연장근로 16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 : (16시간 x 50/100) x 2,000원 = 16,000원 ④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 : (8시간 x 50/100) x 2,000원 = 8,000원 따라서 총임금은 ①+②+③+④ = 72,000원입니다.
위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만약 나머지 시간을 휴무하였다면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한 그 날에 대해서는 꼭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가 이미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에서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0/100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동일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근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 90 다 14089, 91.5.14)
단, 5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분임금(100%)이외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임금(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중복시 가산임금산정방법>>
변경전 |
변경후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99, 1993.5.31) |
▒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근로시
-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및 휴일근로수당 50% 합계액 250% 지급
예)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휴일근로하는 경우, 1)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당연분임금 8시간분임금 2) 8시간 실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제공분 8시간분임금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분임금(50%) 4시간임금 등 총 20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음 |
▒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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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기준근로시간 초과 근로시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 50% 합계 150%지급(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50% 추가지급)
-즉,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초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50%는 지급치 아니함
예)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2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위의 20시간분 임금에 휴일근로하는 경우 1) 연장근로 4시간분 임금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분임금(50%) 2시간분 임금을 모두 합한 총 26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음 |
▒ 1일 기준근로시간 초과 근로시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 50% 및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150%지급(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50% 추가지급)
-즉,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초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함
예)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2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위의 20시간분 임금에 휴일근로하는 경우 1) 연장근로 4시간분 임금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분임금(50%) 2시간분 임금과 3) 휴일근로 가산분임금 (50%) 2시간분 임금과 모두 합한 총 28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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