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기업) 권고사항
- 병원(기업)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병원(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채용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구직자와의 면접 약속을 한 경우 꼭 지킵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통보합니다.
- 부득이하게 의료인(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 사전(최소 일주일 이전)에 이를 통보합니다.
- 의료인(직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지 않습니다.
- 되도록이면 고용한 의료인(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 의료인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2. 개인(구직자) 권고사항
- 개인(구직자)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구직자)과 관련한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본인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으며, 되도록이면 이전에 근무한 병원(기업)의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 병원(기업)과 면접 약속을 한 경우 꼭 지킵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통보합니다.
- 병원(기업)에 아무런 통보없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 근무하던 병원(기업)의 인근 병원(기업)으로의 취업은 피합니다.
- 되도록이면 근무할 병원(기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 의료인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신이 병원에서 해야 할 구체적 업무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개인병원은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내과,외과,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소아과,성형외과 등 진료분야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추세로 보면 진료과목 내에서도 점차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간호업무나 의료지원 파트에서의 역할도 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원자는 자신의 업무경력이나 향후 도전하고 싶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그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는 병원이나 구직자 모두에게 업무 특성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퇴직이나 이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이 생각하는 연봉에 대하여 당당히 밝혀야 한다.
수 년전 부터 연봉제는 우리 사회 곳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및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연봉제가
적용되어 지는 곳은 거의 없다. 특히 개인병원은 더욱 그러하다.
연봉에 대한 개념은 차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병원마다 연봉 개념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구직자는 자신이 받을 연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 구직자는 병원에서의 면접 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연봉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 하는 데 매우 신중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인다.
연봉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자칫 자신이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오인 받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후 병원에 입사하여 급여 문제로 갈등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봉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 정도를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때에 어느 병원은 식대,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당직,야근수당 등을 포함하는 경우까지 있다.
반대로 구직자는 4대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으로 연봉협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러한 모든 상황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연봉제를 제각각 생각하는 차이가 크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구직자는 연봉협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짚고 넘어가자.
1.월급 :
2.보너스(상여금) 지급여부 : 지급한다면 몇 %이고 시기는 언제인지 등..
3.식대의 지급여부 :
4.당직수당 등의 지급여부 :
5.4대 보험료의 부담여부 : 원래는 기관과 본인이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
위와 같은 사항들을 면접 시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함으로써 급여문제로 인한
갈등과 수시로 이직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겠다는 것이 개척자의 생각이다.
그와 더불어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사랑과 봉사, 보람과 긍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 정부의 의료정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답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의료 분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언론에서 의료 정책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의제는 교육, 통일, 여성 등이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는 소외된 듯하다.
애당초 의료 정책 변화는 MB 캠프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학자들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발표를 종합하면 당선인 쪽에서 의료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필자가 대선 직전 이 후보 캠프에 공약을 문의했을 때에도, 캠프로부터 “이 질문에 대해 추후 연구해 좋은 정책을 내 놓겠다”는 답변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인수위의 구성을 봐도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사회교육문화분과위에서 보건의료 쪽 전문가는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일하다. 서울시에서 의료관광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김병일 서울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이 인수위에 합류했지만 법무, 행정 분야 전문위원을 맡았다.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정책 방침에서도 보건, 의료 쪽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다.
한때 차기 정부가 의료 분야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 역시 ‘일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인수위가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받은 뒤 의료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캠프 및 한나라당의 공약과 인수위의 활동을 조심스럽게 종합하면 실루엣 정도는 그릴 수 있을 듯하다.
우선 이 당선인 측이 현재 시점에서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듯하다. 당선인 캠프에서부터 공공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인사와 시장 경제적 요소를 강조하는 인사가 적절히 섞여 있다.
또 평소 보건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 법무행정위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등 다른 분과에 소속된 점을 보면 ‘통합적 접근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다루겠구나’하는 짐작 정도가 가능하다. 게다가 복지부에서 파견나간 최희주, 전병왕 등의 공무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합리적인 인재로 평가받아와 현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는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모순의 해소’의 두 가지가 정책의 축이 될 것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는 참여정부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공론인 듯하다.
필자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이 아니라 ‘모순의 해소’라고 한 것은 당선인의 공약과 주변 인사의 언사를 종합하면 의료의 공공적 영역을 유지하되, 다른 분야의 정책과 모순이 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축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단시간에 폐지될 수 없는 듯하다. 의료산업 활성화는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규제 철폐 쪽에 초점을 맞출 듯하다. 이 당선인의 공약에는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을 넘어 공동개원을 장려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약가 인하는 계속 추진될 것이며,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예상 판매량을 설정하고 실제 판매량이 초과하면 가격을 낮추는 ‘가격-판매 수량 연동제’ 등 자유시장주의적 요소를 도입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민간의료보험 역시 전면적 도입보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간 비급여진료 가격계약 허용을 비롯한 일부 분야의 제한적 도입이 더 현실성이 있다.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은 포지티브 방식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듯하다. 사실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병원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허용은 영리법인적 요소를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 외국 의료기관 유치나 외국 환자 유치는 이제 법적 문제를 벗어나므로 ‘What’이 아니라 ‘How’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 다른 후보와 크게 차별이 된 것이 U-헬스의 적극 장려다. 필자는 이 부분에 차기정부의 의료정책을 짐작할 실마리가 있다고 본다.
당선인은 공약으로 U-Heath 장려책으로 지방과 수도권 병원 연계, 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돌봄이 요청을 받는 ‘돌봄이 119’ 유비케어 시스템 구축 문제 등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U-Health가 만드는 세상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원격의료, 전자의무기록부(EHR) 등의 도입과 의료-정보통신 융합사업의 다각화는 현재의 보건의료인들이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U-Health 세상은 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폐쇄적인 영역에서 전 국민, 세계인이 참여하는 개방과 협력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다. 의료인과 의료수요자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필자가 만나는 정보통신 분야 인사들은 U-Health를 떼어놓은 의료시스템의 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미 세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발전하는 시기로 진입했으며, 온라인의 발전과 상충하는 제도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다. U-Health는 문화정통 콘텐츠, 국가경쟁력 강화, 미디어 개편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런 것에 대한 선결 없이 의료 시스템의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만약 당선인 측에서 U-Health를 포함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의료시스템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금 늦더라도 이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간파한대로 정보통신의 본질이 속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무한정 지체돼서는 곤란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등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시스템이 의료인과 의료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키기를 기대한다. 서두르지 말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을 소홀히 않기를 빈다.
병원 코디네이터의 취업전망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가정의학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외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흉부외
과,신경 내·외과,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비뇨기과,대장항문과,방사선과 등의 일반 병 · 의원
여성클리닉,체형교정 클리닉,비만 클리닉,모발 클리닉,성장 클리닉,척추 클리닉,통증 클리닉,관
절 클리닉,남성 클리닉 등의 특수 클리닉
소아한의원,여성한의원,당뇨전문한의원,비염전문한의원,여드름 전문한의원,사상체질전문 한의원
,한방 비만 전문 클리닉, 성장 클리닉,피부전문한의원,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성인병 전문한의
원 등의 한의원 특화 병·의원
준·종합병원,의료컨설팅기관,제약회사,노인전문병원,실버타운,병·의원 서비스 교육강사
병원 코디네이터의 미래전망
미국 등 선진국에는 병원 1~2명의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9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현재 중국에도 병원코디네이터 직업을 한국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전파하고 있는 초기단계이며, 일본과 미국의 몇몇 병원에도 한국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시
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과,성형외과,한의원,피부과,안과,비만클리닉 등을 중심으로 정착화 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는 그 외의 타과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들이 많이 배출
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도 가만히 앉아서 오는 환자만을 진료해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의 강압적이고 딱딱한 태도로는 환자를 유치할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치료 또한 어렵습니
다.지금의 병원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멀티플레이형의 코디네이터를 원합니다.
병원코디네이터는 원활한 병원 운영을 도와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병원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주는
새 시대의 병원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핵심 인력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들어 코디네이터의 도
입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와 최상의 진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 환자만족경영의 중요성 인식이 중요
이상과 같은 도우미의 예를 통해 본 병원서비스개선 노력들을 보면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 내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러한 서비스 개선의 추진에 있어서 환자중심적 접근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 즉, 환자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의 생산, 제공이 환자의 정
당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병원은 본질적으로 서비
스조직이며, 병원직원은 서비스맨이다. 이러한 의식이 정착되어 환자중심적 진료, 환자중심
적 편의시설, 진료관련제도의 구비, 환자중심의 응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태를 우
리는 환자만족경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개선의 추진에 있어서 총체적 접근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총체적 질관리 방식
의 요체는 병원의 전직원이 서비스의 생산·제공과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
하는 것이다. 각 부문이나 부서의 문제점은 그 부문의 부서의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
로 직원들이 환자중심적 사고에 의해 접근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과정에 대하여 벤치마킹이나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혁신적 기
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중복적 행위, 낭비적 요인들을 개선할 때 서비스의 질
적 우위의 달성이 용이해질 것이다.
셋째로 중요시 하여야 할 점은 서비스 개선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시행이 용이하고 비용효과
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 시행하는 접근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전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부문 내지 부서의 차원에
서도 다 같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의한 투자에 있어서는 집중화
또는 다각화의 전략적 선택이 그리고 백화점타입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다 같이 각 병원의 재무적 여건과 투자안의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 경쟁력확보위한 병원서비스개선
병원서비스를 위와 같이 편의시설, 제도, 인적서비스 등으로 크게 3파트로 구분한 것은 병원
들이 각자 자기가 처한 여건과 위상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서비스 개선의 대상 영
역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획득코자 하는 것은 환자이다. 환자 획득을 위하여 경쟁한다는 것
이 우리의 양심과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 사실이나 위에서 지적한 바의 생존 적 필요성 때문에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획득하고 이를
통하여 필요한 만큼의 의료수익과 이익을 발생시켜야만 병원의 성장·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병원서비스 개선에 의하여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할 때의 목포는 서비스의 질적 우위를
달성하는 일이다. 서비스의 질적 우위는 의료서비스, 시설·제도적 서비스, 인적 서비스의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질적 우위를 기하는 노력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병원 여건과 환경이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자기 병원의 환경을 고려치 않고 무작정 남의 병원의 사례를 도입했다
가, 오히려 환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는지를 뒤돌아보는 자
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크게 3파트로 나뉜 병원의 환자편익을 위한 구분 중에서 특별히 인적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직접 살펴 보기로 하자.
□ 병원의 서비스 경영혁신
90년대에 들어서 병원병상수의 증가율이 매년 6%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율과
의료이용 율은 둔화되면서 병원의 병상의 용율은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
런 내적 변화 외에도 외적으로는 의료보장개혁의 일환으로 3차병원에 대한 서비스평가가 확대
실시되고, 외국자본의 국내 의료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
에서 병원들은 앞으로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앞 다투어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병원
의 공익적·사회적 당위성을 논하기에 앞서 생존적인 입장에서 경쟁적인 시대에 돌입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병원서비스와 경쟁력에 대한 대내외적인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이 어떠한 원칙과 접근방법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말없이 준비하였다.
덕분에 근래 들어 주변의 병원에서는 병원의 서비스 개선의 노력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하지
만 학문 및 임상의 연구가 활성화 되어 진단 및 치료의 임상적 서비스는 병원 나름대로의 방
법에 따라 효용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나, 각종 편의시설과 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편익 적
서비스의 경우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주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원의 편의시설로는 구내은행, 보호자 식당, 탁아소, 휴게실
등을 들 수 있고, 진료관련제도로 진료예약제, 은행신용카드수납제도, 야간외래진료제도, 가
정간호제도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인적서비스로는 진료 및 직원들이 환
자·보호자와 대면하여 수행하는 안내, 설명, 상담, 교육, 지시 등의 행위적 서비스가 있다.
□ 위치에 따른 경쟁전략
지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규모에 따른 병원의 경쟁전략을 다음과 같은 가상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도시개요
인구30만 명의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근교의 베드타운으로써 인구증가의 추세에 있다.
의료시설
대규모병원 1 (공립종합병원), 중간규모병원 3 (사립 중 종합병원)
소규모병원 7 (일반, 노인 병원), 전문병원 3, 의원 70
전 제
도시 내의 지역 차는 없고, 모든 의료시설은 경쟁관계에 있음
또한 병원 간에 전반적인 진료능력은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가상의 상황에서 각각의 위치에 따른 경쟁전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위치확보에 따른 경쟁 전 시설규모 시장에서의 위치 경 쟁 전략
대규모 병원 리더 (leader)
a.다른 의료시설에 틈을 주지 않도록 전 방향(全方向)으로 대응 한다.
b.다른 의료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경영자원을 살려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
c.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한 병의원을 늘려간다.
중규모 병원 서브리더
(subleader)
a. 시장의 리더인 대규모병원에 도전하지만 정면에서 대항하면 경영자원이나
인지도에서 뒤떨어지므로, 치고 빠지는 전략, 즉 유리한 분야만을 활용하여 유연성이 있는
공격 형태를 취한다.
b. 시장의 리더인 대규모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진료권이 그 다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소규모병원에 비해 보든 측면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철저히
차별화 된 전략을 꾀한다.
c.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의원을 늘려간다.
소규모 병원의 일부 팔로우어 (follower)
a. 외형적인 매출액이나 시장 확대보다는 경영효율을 추구하며, 콤팩트한 경영에 의한 수비 형을 지향 한다.
b. 정책유도에 따라서 경영방침을 정한다.
전문병원 캐릭터 (character)
a. 더 한층 전문화를 꾀하며, 진료권 이외의 환자도 흡수한다.
b. 중, 대규모병원에 대하여 유리한 분야에서 철저히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진료소 소규모 병원의 일부 멤버 (member) a.다른 의료시설과의 마찰을 피하여 서비스의
고급화와 인간미, 편의성 등을 살린다.
b. 시장의 틈을 노려 새로운 분야를 시도해 본다.
c. 대, 중규모병원 혹은 다른 진료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러한 영향력을 적극 활용
한다.
이상과 같이 해당병원이 중간규모 병원이상이라면 환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진료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소규모병원은 비록 환자들로부터
의 요청이 있어도 경쟁이 치열한 진료과목을 늘리거나, 고도의료를 시도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조건 큰 병원의 형태를 좇아가기 보다는 자원의 규모와
지역 내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생존과 지름길이다.
□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지역 마케팅
최근 일본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은 미츠비시로서 동사가 생산하는
레저용 차가 일본사회의 레저 붐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전에는 자동차업계
에서 추종자의 위치에 불과했던 동사는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를 잘 파악하여 레저용 부문에서
는 시장에서 선적인 지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와는 다소 상반되는 경우로는 혼다와 마츠다의 예를 들 수 있는데, 혼다의 경우에는 이전
에는 규모는 작지만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기를 누려 몇 년 전에는 업계 제 3위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위치까지 성장했으나, 알게 모르게 보수화되어 전반적인 지위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마츠다는 현재 가장 고전하고 있는 회사로써, 이전의 시장추종자의 위치를 단숨에 뒤집기 위
하여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여 서브리더(subleader)의 위치로까지 외형을 정비하였으나, 전반
적인 경기침체와 히트상품의 부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규모의 축소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의 계열사로까지 지위가 전락하였다. 이러한 일본 자동차업계의 상황에 비춰볼 때, 우위
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규모뿐 아니라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위치에 의해 달라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병원경영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특히 병원과 관련된 경쟁상황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경쟁이며, 이처럼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지역 마케팅이라고 하며
병원의 위치에 따른 경쟁전략이 성공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자동차업계의 경우를 가상의 예를 들어 병원과 연결시켜본다.
□ 마케팅 전략의 전개<2>
규모적합전략
지난해 삼성의료원의 출현과 현대중앙병원의 확장, 그리고 머지 않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
든 가시화될 해외병원자본의 유입 등 요즘 병원계는 짐작조차 쉽지 않은 큰 세력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존의 대형병원들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병원에까지 전파되
어 일종의 공포심(?) 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전에는 환자수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계절
적인 요인 등으로 치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조금만 환자수가 줄어도
병원의 생존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심은 해마다 증가하
는 휴·폐업 병원수의 증가로 인하여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 효율적인 경영대안
의 입안은 고사하고 문제의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언론 등을 통하여 많은 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지 않으며 살아남기 힘
든다는 공포성 발언을 자주 접하다보니 지레 겁부터 먹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벌 병원의 등장을 위시한 의료 자원의 공급확대는 기존의 병원들에게 있어서
이전과 같이 좋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겠지만 절대적인 생존까지 좌우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규모가 커지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규모에 따른
경제성도 도모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작으며 작은 대로 탄력성있게 상황변화에 대처하면서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도모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각각의 규모에 따
른 적합성 추구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지셔닝(positioning)
규모에 따른 적합성은 경쟁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사의 위치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위치 선정이란 전체 의료시장에서 해당병원이 어떤 위치-단순한 지리적 입지가 아닌
능력,인지도 등을 고려한 것-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위치에 맞는 경쟁전략을 결정하
거나 목표로 하는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이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를 예를 들어 보면, 도요타는 세계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로서 시장에서
시장 선도자(position leader)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바이다. 도요타
와 같은 시장 선도자가 통상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경쟁전략은 일명 전방위전략이라고 하여,
배기량이 적은 소형차에서 고급대형차까지 모두 갖추어 풍부한 차종구성에 의해 타업체가 들
어올 큼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도요타와 같이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닛산은
종래에는 도요타와 같은 전략으로 맞서다가 어느 정도 실패를 자인하고 전략을 다소 수정하
였다. 즉, 시장선도자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몸무게를 줄여 경쟁업체가 약해보는 분야를
과감하게 파고 들며 자신의 분야중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전
략을 선택한 것이다. 시장선도자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몸놀림으로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가는 전략이다.
□ 마케팅이 빠지기 쉬운 함정
잘못된 마케팅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ㅂ'병원은 언제부터인가 점차적으로 환자숫자가 감소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
원에서 환자가 갖고 있는 불만과 희망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대
개의 경우 결과는 '이비인후과도 있으며 편리하고, 거기다 피부과도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
든지 서비스측면에서는 '대기시간의 단축'이나 '의사나 간호사가 친절한 설명' , '휴일진료
의 실시'등의 여러 가지 요구와 불만이 제기된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요구가
높았던 서비스의 제공이나 불만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환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병원의 자발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병원이 기대한 수준
만큼 얻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외부 환경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해
당병원의 위치판단[숲]을 하지 않은 채 환자들의 희망사항[나무]만을 고려하였기에 노력한만
큼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노력조차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오류
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상황의 파악속에서 해당병원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예로서
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의 틀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외부환경을 파악한다-의료법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동향파악
↓
목표시장을 파악한다.-대상지역의 수준, 주민의 의식 및 기존 의료시설상황 등
↓
自院의 경영자원을 파악한다. 인력, 자금, 노하우 등
↓
시장공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시점을 파악
↓
실행-내원환자 추이파악
↓
계획과 실행사이의 차이 분석 및 환류(feedback)
<그림1>마케팅 프레임 워크(framework)
앞에서 예를 들었던 'ㅂ'병원의 경우, 문제해결을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그림1>과 같은 체
계적인 틀에 의해 접근한다면 맨처음의 시도로써 환자의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1>의 상위단계에 위치하는 거시적인 상황분석에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의료행정상의 큰 변화는 없었는지, 지역과 주민생활상의 변화흐름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
이 선결과제이다. 나아가서, 비슷한 진료권내에 경합하고 있는 의료기고나이 있다면 경합기
관의 시설과 진료수준, 서비스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에서 전술로
전반적인 시장상황이나 경합기관과의 역학관계등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며, 환자수가 감소
하는 이유,
예를 들어 ①지역내의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②지역내 발생환자가 타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③환자가 경쟁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인지-등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
으로 지역내에서 自院의 위치와 기대되는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과연 ①현상태의 유지가 적절한지 ②부족한 기능을 몇 가지 추가하여 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
행할 것인지 ③상황의 급변으로 현상유지나 확장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능을 축
소하여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와같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상황판단이 선행되고 나서 세부적인 전술이 뒤따라야 효율적이
며 적합한 경영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지역전체의
전반적인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경쟁병원의 성장으로 내원환자가 줄어드는 경우에
는 대처방안이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 물론 병원을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아주 작고 세
세한 것에까지 신경을 쓰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에 대한 대처는
먼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마케팅 전략의 전개<1>
아직가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최근들어 병원계에도 마케팅 전략을 원용한 접근들이 다양하
게 시도되고 있다. 병의원을 개원할 때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진료권 분석
이나 진료권내의 주민들의 의료이용 형태를 조사 분석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단
진료중인 병원에는 환자만족도의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등 이전에 비하면 상당
한 수준의 '경영마인드'를 갖고서 접근하는 의료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마케팅 개념조차 부재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와는 경우가 약간 다르지만 잘못된 개념으로서 의료시장이나 지역주민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갖고서 접근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마케팅의 방법론을 마치
전체인 것으로 착각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부분적인 측면만을 보는 경우가 많
다. 진료권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적인 접근은 향후 진료하고자 하는 방향 및 특화된 내용 또
는 전체 의료환경의 틀 속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과정속에서 위치하는 것인데 이를
마치 전부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마케팅적인 접근이
라기 보다는 '목만 좋으면 성공한다.'는 주먹구구식의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의료계가 마케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마케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병의원 경영자가 오랜 경험에서 직관과 느낌을
바탕으로 '우리 병원 근처에는 'ㅇ'과가 없으니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새로운 의료
기기를 설치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해보자'라든지 또는 '원외보·원보를 발행하는 것이 병원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등의 생각들은 기본적으로는 마케팅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환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의료시장의 성숙으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한 경영판단은 비록 완전히 어긋나지는
않는다해도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마케팅 전략차원에서의 접근은 이전의 경험과 직관에만 근거하여 이
루어지던 경영판단에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토대를 제공하여 사업의 구상에서부터 이전
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토대에 근거한 경험은 이전의 단순경험과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
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케팅을 생각하면 병원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는 진료권 분석이나 입지선정과 같은 미시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거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
에서 전체 의료시장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현황을 파악한 바
탕위에서 과연 우리병원이 어떠한 위치에서 있는가를 냉정히 파악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
여 세부적인 제반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자금계회및 인테리어
자금계획
과도한 금융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한다. 제1금융권을 비롯
하여 리스, 렌탈, 장비판매회사의 자체할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능
하면 이자율에서 유리한 제1금융권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인테리어
가능하면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회사를 확인하여 필히 세곳 정도에서
견적을 받아야 한다. A/S의 여부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되도록 해
당회사에서 시공한 병의원을 직접방문하여 시공능력, 사후관리 상태등을
확인한다.
작업자들은 일당제로 근무하므로 일정이 늦춰지기 일쑤이므로 목표일까지
공기를 맞추도록 관리를 철저히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개원목표일을
인테리어 완료예정일과 약 1주일의 여유를 둔다. 일반적으로 입주시의 전
기용량이 3~5Kw 정도이나 여러 장비 운용시 용량이 부족하여 과부하로 인
한 기기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기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용
량으로 늘려야 한다. 한국전력에 용량증설을 신청하여 충분한 용량을 공
급받도록 한다.
신고 및 등록
I. 개설 신고시 구비 서류 (보건소)
※ 각 시, 구 별로 조금씩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각 보건소 예방의학과
로 전화문의할 것.
1. 개설신고서 1부 (별도양식, 보건소 예방의학과 비치)
2. 건물내부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별도양식에 그릴 수도 있슴)
3. 진료과목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별도 양식, 예방의학과
비치)
4. 개설 의료인 면허증 사본 1부 (관리의료인 포함)
5. 개설 의료인 이력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 (각 시,구청 건축과 - 준공필사본으로 대체 가능할
때도 있음)
7. 수수료 30,000원 (각 시,구 민원실 수입인지 코너)
8. 반명함판 사진 2매
9. 의료기관 위치도 (약도) 1부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각 시,구 금융기관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입)
11. 각 시,구청 세무과에서 면허세 고지서 발급, 수납
※ 7일 경과 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면허세 영수증을 가지고 각
시,구 인허가 창구에서 개설신고증 수령
II.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각 세무서비치)
2. 주민등록 등본 2통
3. 임대계약서 사본
4. 도장, 주민증
5.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앞, 뒤 복사본
III. 의료보험 요양기관 신청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1.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청서 1부
2.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3.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의사 1명당 대상 환자수를 말합니다. 현재 서울의 내과의사수와 인구수를
비교할때 의사 1명당 2만명의 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2만명의 인구중
환자수는 연 10%가 발생이 되고 그 환자들이 치유와 함께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과/가정의학과는 일반 진료를 기준하여 내과와 소아
과 환자의 비율 50:50으로 보고 60~70명/1일 수준은 되어야 운영상 손익
분기점에 달함니다.
② 종합검진을 시행코자 할 경우
내과 환자중 절반은 정신적 불안에서 기인한 심적 환자가 많아졌으며, 일
반적으로 부유층 지역에서 다발하므로 지역내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합니
다. 최근의 경향('94년 이후)으로는 지역성향에 맞는 검진 System의 도입
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시 지역의 특수성에 관계치 않습니다.
③ 중산층 지역의 특성파악
중산층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며 중산층은 소아와 노령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은 환자수 확보를 위하여 동네의 입구, 버스정류
장, 시장길, 일반적 주민의 유동로를 살펴 장소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중산층은 신도시지역에 접근하고 있으니 만큼 자칫 유동하는 인구
만 보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원가, 백화점, 터미널등의 유
동인구를 환자대상으로 보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APT지역의
주민은 단지안의 병.의원은 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한 Block 또는,
몇 정거장거리라도 소문이 나거나 상가가 밀집된 곳에 가는 특성을 이해
하여야 합니다.
(2) 산부인과
① 중산층 지역이 유리
산부인과는 중산층 지역에서 대상 환자수가 많게 되는데 신혼부부등 신세
대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산부인과는 필수적으로 큰길을 주변에
둔 대로변에 위치하고 동네 입구보다는 입구의 건너편이 유리하며 어느
지역이든지 시설이 깨끗하지 않으면 환자는 꺼리게 됩니다.
유흥가 주변
주택가 주민의 유동로의 끝부분
환자가 많은 내과 주변부위
② 또한 시장통의 입구도 매우 좋은 장소로 알려지며, 종합병원 또는 대
학병원등과 2Km 이내는 거의 좋지 못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산과 환자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emi Hospital 주
변은 무난합니다. 그이유는 대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만
충분하다면 주변의 가까운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와서 산부인과는 경영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첫째가 운영
철학에 따른 시설투자와 부인과 영역의 건.진(건강검진(부인암등))의 운
영이 병.의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③ 교통편 기준의 외래 산부인과 의원
(3) 방사선과/외과
방사선과 및 외과는 타병원의 Transfer 환자를 받아야만 운영이 무난하고
특히 방사선과는 홍보와 더불어 타과 의사들과의 연고가 중요합니다. 이
는 일반적으로 밀집 또는 분산되어 자리한 기존 병.의원의 원장 및 지연
또는 학연등의 연계가 중요 합니다. 방사선과 대상지역으로는 병.의원이
밀집된 입구, 대로변 또는 지역내 중심부 정류장이며, 운영방식에 있어
건강검진 센터를 같이 운영하거나 내과 또는 임상병리과의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으므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로변에 위치하여 교
통이 편리하여야하는 외과는 공장지역, 공사현장, 경찰서등과 가까운 지
역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외과는 운영측면에서 내과 진료시
설을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시설의 확대를 장기적안목으로 가지지 않으면
환자는 당연히 병원(종합, Semi)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개원시기 결정
① 보통 open 시기는
3월~5월
겨울이 끝나는 시기이므로 난방비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장소의 선정시기를 고려하여 대부분 5월경 Open
군의관 제대 등 시기적으로 접합
10월~11월
기존병원의 의사 확보가 용이
지역적 연고권 확보를 위해 Open
연말을 넘기지 않겠다는 심리적인 작용
다음해의 환자확보를 위해 Open
② 최근 연중시기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Open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open지 선정이 되는 시점에서 open하기 때문입니다.
③ Open하신 기존 의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획득후 1~2년을 기존종
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에게 익숙해진 후 Open하는 것이 가장 적합
하다 함.
* 개원시기 3개월전에는 장소가 결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의사항
계약은 집주인과 동석한 장소에서 합니다.
건물주는 누구인가, 원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가,
권리금, 계약금, 임차료의 수수(授受)도 건물주와 공인중개사가 동석한
가운데 해야 합니다.
의원의 점유부분을 확실히 합니다.
임차료의 대상이 건물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일부인 경우에는 점유부분의
구분과 면적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임차료의 액수를 명확히 합니다.
매월 정해진 집세인지 또 매월마다 변동하는 집세인지, 변동하는 집세라
면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임차료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임차료의 개정은
언제하는지, 가격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도는 얼마인지,
관리비나 공익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것은 어떠한 내용이고 얼마
인지, 기타 비용부담이 있는지 등의 체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원의 설립시 수속을 확실히 합니다.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의 성격을 확실히 합니다.
의료 법인설립과 동시에 개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매매 / 인테리어
내부설계는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계획성 있는 투자를 하며 병원
에 들어서 편안한 느낌, 쾌적한 느낌, 친절한 느낌은 의료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내부배치 | 내부계획 | 인테리어 계획
1) 동선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의원의 경우 내부동선은 매우 중요하다. 직원들의 작업반경을 줄이고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처치실 등이 일목요연하게 확보 되어야 한다.
2) 대기실
대기실은 20석 이상 대기공간 확보하고 환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
야 하며 깨끗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1회용 음료, 공기청정기, 에어컨, 난방기 등이 배치되
어야 한다.
3) 진료실
진료실은 환자와 의사가 만나 진단하고 상처를 치료 받는 곳으로 조용해야 한다.
상담(Consultation), 문진(History talking), 진단(Examination), 처치(Treatment)를 하는
곳으로 환자입장을 고려하여 방음장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의사 입장에서 보면 하루 6시간
이상을 보내는 진료실은 안락한 곳이 되어야 한다.
4) 처치실
처치실에서의 작업량, 의사와 간호사의 처치 행위정도에 따라 기준을 세운다. 주사실과 각
종 검사실로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5) 원장실
손님접대, 서류처리를 하거나 피로할 때 휴식할 수 있는 의사의 유일한 공간이다. 보통 진
료실 주변에 위치하며 의사가 응급용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와 연결된 문이 있으면
좋다.
6) 간호사실
대개의 의원도 간호사실 등의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지않으며 다용도실을 이용하는 정도이
다. 간호사의 행위를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자의 관찰, 진료처치를 위한 준비작
업, 각종처방과 지시에 대한 정리와 접수에 관한 의무기록을 행한다.
3. 인테리어 계획
내부설계가 확정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다. 병원에 들어서면 쾌적한 느낌, 편안한 느
낌, 친절한 느낌은 의료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1) 구조 구상
건물 평수 및 구조에 따라 직원의 동선 고려하여 최적으로 도면확정
2) 적절한 재료의 선택
벽, 바닥, 천장마감 재료의 선택
3) 전기계획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청결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조명, 천장배선
4) 색채계획
진료과목이나, 환자계층에 따라 안정감 친근감을 주는 색채
5) 내부온도, 습도, 환기
냉방기, 온방기 등의 설치로 적정한 온도유지와 환기시설 고려
6) 가구
내부배치계획과 함께 잘 디자인된 가구 시스템은 진료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7) 간판 및 사인
병원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니 간판은 가능하면 크게 보기 좋게 여러 곳에
다는 것이 유리하다.
건물계약 시 간판의 위치 등을 확답 받아 계약서에 명기한다.
8) 주의사항
여러 업자가 견적 내서 가격협상 및 구조(Lay out)에 대한 idea를 얻는다.
선배 및 타 병원을 방문 장단점을 취합한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공시기는 1개월정도 소요되니 최소 개원 1주일전에 마감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내부설계가 도면과 같이 시공되는지 변경할 사항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적정한 인테리어를 저렴하게 한다면 초기자금부담
을 줄일 수 있다.
인테리어 시작과 동시에 전화를 가설한다.- 2대 정도 (팩스 및 모뎀이용, 좋은 번호 선택)
인테리어시 동시에 가설해야 하는 유선 케이블. 인터넷 케이블, 전화선, 경보시스템, LAN
케이블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필요장비 / 기기 / 재료
장비 선정 | 장비 및 비품류
1. 장비선정
1) 의료기기의 성능
사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의료기기 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기기의 성능도 가격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사양을 고려한 선정이 요구된다.
2) 가격
의료기기의 가격은 회사마다 제품의 성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장비별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 적정한 의료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의 비교평가는 기기의 사용기간 동안 소요될 전체적인 비용도 함께 고려한다.
▷가격과 함께 고려되는 사항 정비보수료 소모품 가격 및 구입용이성 수리용 예비부품의 공
급 용이성 및 가격
3) 사후관리
적정한 기술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예비부품이 준비되지 않은 업체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의료기기의 고장 발생시 그대로 방치하게 되므로 구입 전에 공급자의 기술능력을 검토 하고
동일기종을 사용중인 타 병원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소요의료기기 선정
개원비용 중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금액
운용 및 보수의 용이성, 성능, 경제성
실무자, 외부 전문가, 공급자 의견의 청취
5) 사양서 작성
각 장비회사의 제안서, 사양서, 카다로그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의 장비를 3종이상 선
별하여 비교사양서를 작성한다.
작성시 회사의 규모, 보급률 및 인지도, 가격대비 의료장비의 성능 등을 검토 한다.
▷ 사양서 검토방법
입찰 Spec 비교
Accessory 비교
소모품 구입단가 및 구입방법
대리점의 적정성 여부
동작설명서와 보수유지 설명서 확보
필요한 전원 등 설비 시설과의 조화성
가격의 적정성
장비 인도기간
보수유지 기간
2. 장비 및 비품류
1) x-ray
대영, 동아, 중고
2) 내시경
일반내시경 : 메가메디칼CCTV 및 PRINT, 올림프스P-20 + CCTV 및 PRINT, 펜탁스, 후지논
전자내시경 : 메가메디칼, 올림프스, 펜탁스, 후지논
3) ENT UNIT
4) NEBULIZER
5) MICRO SCOPE
6) CHAIR
7) 임피던스 &오디오메터
8) 초음파
메디슨, 삼성GE, 일제 중고
9) 임상병리장비
10) 자동현상기
11) 물리치료 장비
ICT, TENS, HOT PACK, INFRARED
12) EKG
13) BOVIE
14) 자불 소독기
15) 기타 기구 및 소모품
필요한 물품 목록 작성하고 의료기 상사마다 견적내서 구입
명함, 약포지 및 약봉지 연고곽, 챠트지 미리 주문할 것
16) 약품 구입
필요 약품 목록 작성하고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서 약 3개월정도 운영할 약품 구매
직원채용
적어도 개원 일주일 전에는 직원을 모두 채용해서 모의 진료(컴퓨터 차트사용, 각 과별
처치, 기구 사용법, 어시스트등을 숙지하도록 )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원 채용시 과거에는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지역 소식지 광고와 의협신문, 간호학원 등이 가장 효과가 있었
으나 요즘은 메디컬잡(www.medicaljob.co.kr)과 같은 인터넷 의료취업전문사이트를 통해 쉽게 채용이 가능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미리 받고 면접을 시행합니다. 병실 없이 외래 환자만 보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안과, 피부과,
치과 등의 직원채용의 경우 보통 처음에는 간호조무사 두 명을 채용하게 되나, 환자 처치 시 어시스트가 필요
한 이비인후과 등의 경우 처음부터 세 명을 뽑는 것도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정식직원
두 명과 아르바이트(오후에만 근무)직원 한 명을 뽑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조무사는 유 경험자 1인 및 초보 1명을 뽑으면 무난하겠습니다. 직원 급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조무사
초임은 60~70만원 에 식대 7~10만원이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 %를 지급합니다. 처음 채용 시 상여금은 6
개월 이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기도 하며, 퇴직금은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조건을 달기도 합
니다.
수술실, 병실을 갖추게 되는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등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외에 사무장 1인,
원무과 직원 1인(보험청구, 접수 업무 등), 물리치료사 1인 또는 2인, 엑스레이기사 1인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
1인 또는 2인을 개원 시 채용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채용과 보수는 위의 내용과 동일하되 야간 당직을 하
게 되므로 당직수당 10만원 정도가 추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직원이 병원의 사무적인 총책임을 담당하는 사무장인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하므로, 선
배 병원이나 주위병원의 사무장 등을 통해서 인맥으로 뽑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경우도 마
찬가지 입니다.
개인병원 사무장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의 경우 보통 150-200만원, 서울과 수도권
은 200-250만원 정도의 임금을 주게 됩니다. 사무장 외의 원무과 직원의 초임은 100-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
다.
물리치료사는 초임자의 경우 70-90만원, 2~3년 경력자의 경우 90-110만원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엑스레이
기사의 경우 초보자를 채용해도 큰 무리가 없겠고 초임은 70-90만원 정도 입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광고지를
통해 채용하며 대략 70만원 정도의 임금이 소요 됩니다.
원장 포함 5인 이상이 될 경우 의료보험 및 국민 연금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며 5인 이하인 병원도 고용보험, 산
재보험은 기본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채용 시 근무시간, 급여 조건을 서면으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복무서약
서를 작성하여 직접 싸인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무상식
사업자 등록신청 | 소득세 신고납부
병,의원을 개원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
부분의 경우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사 사무소에서 처리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
만 잘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원을 하시고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자등록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의원의
경우는 개인 업체이므로 간단히 신청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만 구비하시면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에 관한 것인데, 우리 나라는 소득 원천설에 입각하여 모든 발생소득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의료업은 특수업종으로 분리되어 부가가치
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생략이 됩니다. 그러나
면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매입하는 의료
기기 등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면세되는 이
점이 있어도 소득세까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소득세 종합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 사무실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이
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병.의원 개시일 이전이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부가
세 면세 사업자용)을 교부합니다.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7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관할세무서에서 검인을 받아야합니다.
제출창구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인허가증사본(병.의원 개설신고 필증)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1부
2. 소득세 신고 납부
병.의원 사업은 의료법인에서 규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
가세법 제12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이내에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입세
금계산서만 신고, 제출하면 됩니다.
치과의원과 같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의 선행절차로서 연간 총
수입 금액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
니다.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별첨양식)에 의거 사업자의 인적사
항, 총수입금액, 계산서 제출 내용, 기타 수입금액 명세서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는 신고된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3월
31일까지 통보합니다.(소득세법 제114조 2항). 수입금액이란 소득금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
으로 년동안 의사가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받은 의료보건 용역대가를 말합니다.
의사는 주소지 세무서에서 통보.결정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과
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별첨양식)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를 통상 종합소득신고라 하는데 타소득이 있을때에는 합산하여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
100조). 예컨대 배우자 등 동거가족 가운데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가 그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
서에서는 위 신고서에 의거 7월 31일까지 결정하는 것을 원칙(소득세법 저 100.117호)으로
하고 잡세자가 그 결정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액의 반을
먼저 납부하는 중간 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액은 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이 결정되므로[표1]의 3가지 소득세 신고유형
가운데 납세자에 합당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 유형 가운데 서면에 의한 방법과 실지 조사에 의한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장부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복식 부기로 기장 비치해야 하므로 종
업원에 대한 급료는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언급한 매입세금계산서(의원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된 비품 영수증)는 보관, 기장, 신고하여 비용계산 처리하고 고정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소득표준율>
소득표준율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적용되는 세금부과기준으로 사업규모나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의 내용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업종별로 정합니다.
· 장부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 장부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수입금액*소득표준율
장부를 정확히 쓰고 이에따라 신고하면 세무서로부터 신고내용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없이는 사업실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사업규모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납세자에 한해서 서면검토만으로 소득세가 결정 됩니
다.
신고제출서류
· 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
· 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 2부(단일사업자는 해당안됨)
· 소득공제사항면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별) 1부
신고납부기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신고 : 1월 1일~25일
· 소득세확정신고 납부 : 5월 1일~31일
* 다음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첨부
· 원천징수세액납부 명세서
·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서
·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와 그 부속서류
<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납세자(원천
징수의무자)가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
입니다.
국세청은 91년 7월 1일부터 의사 등 자유직업 종사들은 물론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하는
기공료, 세무사 자문 수수료, 의료보험진료비, 치과위생사급료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액은 징수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등에 납부하고 지급조
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의 10일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
수액 납부가 불성실한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사장이나 이사가 직책을 갖고 노동할 경우 이들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함
기부금의 손금용인 한도가 많다
지정기부금 한도
소 득 금 액 계 산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7%+기본재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2%
조세감면구제법상의 특혜가 없음
=소득금액(과세표준)*60%
조세감면구제법상의 특혜가 있음
1)의료기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2)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업
사업수익에대한 원천징수
지방세제
의료보험연합회나 손보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진료비의 1.075%를 원천징수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모두내야 함
사업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당하는 것이 없음
용도구분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비과세됨
의료법 중 개원하시는 원장님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제 2 장 의료인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2조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 조산 · 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개정 81.12.31>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 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 ·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94.1.7>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 · 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 약품 기타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
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 · 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이를
보유한다.
제15조 삭제 <81.12.31>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7>
제17조 (적출물 등의 처리)
①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 장기 기타의 물체
(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 · 의료기
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9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위생적으로 보관 ·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94.1.7>
제18조 (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
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
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
유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
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개정 81.12.31, 86.5.19, 94.1.7>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6.5.10,
87.11.28, 94.1.7>
③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 검안서 또
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④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
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86.5.10, 87.11.28>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19조의2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87.11.28]
제20조 (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87.11.28, 94.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
에서 그 기록 ·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
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
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
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87.11.28>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②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사회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변사체의 신고)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6.5.10, 87.11.28> [본조신설
75.12.31]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
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6.5.10>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 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 · 치과의학 ·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기타 유인하
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81.12.31>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0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
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 요양병원 또는 한의
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6.5.10, 87.11.28, 94.1.7>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
는 한국보훈복지공단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정 75.12.31, 86.5.10, 94.1.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
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
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75.12.31>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
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내지 제5항과 같다. <개정 87.11.28>
⑦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7>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 · 종업원 기타 구성원(수
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 ·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
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제32조 (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 · 장비의 기준 · 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질환 · 입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전문개정 81.12.31]
제32조의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 신고 · 검사 · 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7]
제33조 (휴업 · 폐업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7>
제34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94.1.7>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명칭표시는 병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
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관리의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주된 의료업무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 (설립허가 등)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②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
야 한다.
③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④ 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제43조 삭제 <94.1.7>
제44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45조 (설립허가의 취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4.1.7>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장 의료광고
제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 진료방법 ·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 암시적 기재 · 사진 · 유인물 · 방송 · 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
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 5장 감독
제48조 (지도와 명령)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
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7>
②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
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4.1.7>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94.1.7>
제49조 (보고와 업무검사 등)
①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
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 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
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94.1.7>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시정명령 등)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 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시설 ·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1.7]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 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94.1.7>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 지방
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지 못
한다. <개정 94.1.7>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1.12.14, 94.1.7, 95.12.29>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 ·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 · 제317조 · 농어촌등보건
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 시체해부보존법 · 혈액관리법 · 지역보건법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 의료보험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모자보건법 · 공무원 및 사
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 마약법 · 대마관리법등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
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
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
터 2연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94.1.7>
제53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7.11.28,
94.1.7>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
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
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
를 일탈하게 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 중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86.5.10,
94.1.7>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①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 [본조신설 94.1.7]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사
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7]
제54조 (의료지도원)
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 도 및 시
· 군 · 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86.5.10, 94.1.7>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 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94.1.7>
③ 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94.1.7>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4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
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
다.
②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 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3 (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신설 81.12.31]
제54조의4 (관할)
① 도지사는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그 분쟁이 2이상
의 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
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의료심사조정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5 (조정의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6 (사실조사등)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 · 의료기관 기
타 공 · 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7 (조정조서)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와 함께 이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
신설 81.12.31]
제54조의8 (조정절차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 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