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인지 여부
바쁘신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비철금속 용융, 정련시설로서 원료는 전기동 및 동설(copper Scrap)를 사용하여 용해로와 전기유도로를 가동하여 동 비렛트 및 스라브(copper Billet & Slab)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 고려아연 등에서 생산되는 전기동(동함유량 99.9%이상)과 당사에서 납품한 비렛트와 스라브 사용 후 남은 짜투리동(동함유량 99.9%이상) 및 동설(copper Scrap, 동함유량 99.9%이상)로 제품을 생산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질의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없을시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주시면 감사하오며 명쾌한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3. 참고로 당사와 같은 동종 제조업체등이 많지만 상기와 같은 원료를 취급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1-10-20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1AA-2110-0826704)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을 볼 때, 비철금속으로 제품을 만든 후 잔여물을 녹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배중현, 044-201-74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끝.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