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가 4주간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가지 궁금합니다.
1. 이 기간 동안 보직교사의 빈 자리를 새로운 보직교사를 임명해야 하는지요?
2. 대리직무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관련 지침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저희는 3.1.자 학년 학급 업무 배정표 내부결대시 업무대체담당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보직교사와 담임 대체 담당자 를 지정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지요~관리자인 교장,교감이 판단하여 대리업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보직교사 임명은 하지않습니다.2. 대리업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저희는 3.1.자 학년 학급 업무 배정표 내부결대시 업무대체담당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보직교사와 담임 대체 담당자 를 지정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지요~
관리자인 교장,교감이 판단하여 대리업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보직교사 임명은 하지않습니다.
2. 대리업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