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
공 사 명 | [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협정] | ||||
지역제한 | 대구 | 발 주 처 | 대구지방조달청/경북대학교사무국경리과 | ||||
전화번호 | 053-589-6611 | 현 설 일 | 등록마감일 | 07/07/18:00 | |||
협정마감일 | 07/07/18:00 | 투찰마감일 | 2005/07/08/14:00 | 입 찰 일 | 07/08/15:00 | ||
자격조건 | 참가가능지역: [대구광역시] 면허사항제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금 액 | 공사예정금액 : 235,425,000원(추정가격 : 202,710,000원 + 부가가치세 : 20,271,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 12,444,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업종별 공사예정금액 : 건축공사업 1,677,642,000원> | ||||||
기초금액 | 185,876,000 원 | 추정가격 | 202,710,000 원 | 부 가 세 | 20,271,000 원 | ||
첨부서류 |
|
이상하군요..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이 아니던가요?
조달청에 문의해보니 발주처와 조달청이 서로 다르게 냇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결론은 위 기초금액으로 투찰하라는데(조달청曰) 찝찝하군요...
잘아시는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첨부파일은 공고문입니다.
수요기관(경북대학교)에서 먼저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를 포함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합니다...일명 요청서라고 하죠...그럼 조달청 기술심사팀에서 설계서를 다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설계서를 완성하고 최종설계서 금액대로 기초금액을 발표하는데 증액될수도 감액될수도 있읍니다.
위 건 공사는 당초 설계서보다 감액이 되어 기초금액이 다운된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관리청이나 교육청공사는 기초금액이 약5~10%정도 감액되더라구요...
기초금액이 다운대면 예정금액도 다운되는건가요?
예정금액은 말 그대로 예정금액인데 다운시켜서 뭐하겠읍니까? ㅎㅎㅎㅎ 그래서 조달청은 적격심사시 실적평가를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ㅎㅎ. 그렇군요.. 아톰님처럼 저도 아는게 많으면 얼마나 업무가 늘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