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에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를 보는데 순간 제 머릿 속에
‘보호된 사람이 언제까지 보호시설에 머물지 알 수가 없으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답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맞더라고요
혹시 제가 떠올렸던 판례도 있는 판례이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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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법
강제퇴거명령
초코케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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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
23.06.18 16: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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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게 위헌 입니다
그럼 저 판례에서
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에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
이거 두개를 기억하면 되나요? 같는 판례인가요?
근데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건 무슨 기본권이 침해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