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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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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자명예훼손죄, 위증죄
쌔끈 캅 ^^ 추천 0 조회 80 04.02.24 17: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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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24 23:44

    첫댓글 범죄성립을 묻는경우 33조는 비신분범이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인데 이 문제는 신분범이 비신분범에게 가공한 경우로 갑은 모해위증교사죄 을은 위증죄가 되지 않을까요? 테마보면 처벌과죄책을 같은걸로 해서나왔는데요..성립과죄책이 같고 처벌은 다릅니다. 저도 님처럼 알았는데 이앞전 셤에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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