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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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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회계 및 세무처리, 조세) (추가 문의 드립니다)Re:사내복지기금 종업원 대부관련 회계 / 세무 이슈 문의드립니다
상큼 추천 0 조회 43 10.04.26 16: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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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28 04:01

    첫댓글 네 기금의 사업은 이자수익금 및 출연금 중에서 고유목적사업 전환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자수익금은 사업비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결손금 대체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계속 이월결손금으로 결산처리 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제3자 출연이나 회사나 사업주가 특별히 출연한 것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였가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의결을 받아 결손금을 정리하면 됩니다.
    계속 이월처리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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