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임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답변 관련하여 몇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사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이자 수익으로 준비금 설정 후
목적사업의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대체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자수익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월 결손금과 상계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자수익으로 상계할 수 없다면 결손금을 상계할 수 있는 특별한 수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손금이 계속 이월될 경우 향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요??
너무 어렵네요 ㅡ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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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결손금은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이익잉여금으로 결손금 대체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익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원금(자본금)의 결손은 매년 이월시켜야 합니다. 그 어떤 재원으로도 결손금을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산시에도 매년 결손금은 전기이월결손금으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네 기금의 사업은 이자수익금 및 출연금 중에서 고유목적사업 전환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자수익금은 사업비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결손금 대체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계속 이월결손금으로 결산처리 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제3자 출연이나 회사나 사업주가 특별히 출연한 것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였가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의결을 받아 결손금을 정리하면 됩니다.
계속 이월처리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