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김씨 예안파 종가(光山金氏禮安派宗家)의 21대 6백년간에 걸쳐 전해내려오는 고문서들로 1,000여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지 등 7종 429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고문서 목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지, 교서, 교첩, 차첩 등은 총 82점으로, 임금과 관에서 보내는 각종 사령서와 김씨가의 역대 문서들이다. 호적단자는 총 43점으로, 원본이 아니라 후에 베껴 쓴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시대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입양, 입안문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에 대해 예조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문서로, 총 4점이다. 소지(所志)는 개인이 관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올리는 진정서로, 총 91점이다. 분재기는 45점으로, 김씨가의 역대 각종 재산과 노비분배에 관한 기록이다. 명문(明文)은 총 154점이며, 김씨가에서 사고 판 가옥, 논밭, 노비 등에 대한 기록이다. 예장지는 혼례에 관련된 문서로, 총 100점이다. 고려 후기부터 구한말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료들로서 고문서 연구 및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가족제도 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들로 평가된다.
1. 교지(敎旨), 교서(敎書), 교첩(敎牒), 차첩(差帖) : 성화(成化)17년(1481) 생원(生員) 김효로(金孝盧)이 장임랑(將任郞) 임명(任命) 차첩(差帖)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後孫)인 김연(金緣), 김부의(金富儀), 김해(金垓), 김광계(金光啓), 김대(金岱), 김지원(金智元) 등의 교서(敎書), 교지(敎旨), 교첩(敎牒), 차첩(差帖) 등이 각종(各種) 사령서(辭令書) 및 증시교지(贈諡敎旨) 그밖에 김대(金岱)의 증조비, 조비, 비, 처(妻), 김부필(金富弼) 처(妻) 등 부인직(婦人職)에 이르기까지 김씨일문(金氏一門)의 역대(歷代) 각종(各種) 문서(文書)임.
2. 호적단자(戶籍單子) : 광산김씨시조(光山金氏始祖) 김흥광(金興光)의 14대(代)가 되는 김연(金璉)의 고려시(高麗時) 호구단자(戶口單子)가 있다. 이 문서(文書)는 원본은 아니고 후대(後代)에 와서 원본(原本) 그대로의 양식(樣式)에 따라 필사(筆寫)한 것으로 여조호구식(麗朝戶口式) 제반(諸般) 상황(狀況)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資料)가 된다. 그밖에 조선조(朝鮮朝)에 와서 인조(仁祖)14년(1636) 김광실(金光實)의 호구단자(戶口單子)에서 광무(光武) 1년(1897) 김제걸(金濟杰)의 호구단자(戶口單子)에 이르는 김씨문중(金氏門中) 43건(件)의 문서(文書)가 있다.
3. 입양(立養)·입안문서(立案文書) : 김효로(金孝盧)의 계후(繼後) 입양(立養)·입안문(立案文)을 시작하여 인조(仁祖) 5년(1627) 유학(幼學) 김광계(金光繼)가 동생 김광실(金光實)이 제삼자(第三子) 석렴을 후사(後詞)로 삼을 것을 청원(請願)하는 소지(所志) 및 이에 대(對)한 예조(禮曺)의 입안문(立案文) 등 총 4건(件)이 있다.
4. 소지(所志) : 부친(父親)인 김부필(金富弼)이 수양자(收養子) 김해(金垓)를 대신(代身)하여 현감(縣監)에 올리는 소지(所志)를 비롯하여 유학(幼學) 김제신(金濟信), 김로헌(金盧憲) 등이 예안성주(禮安城主)에게 올리는 소지(所志)에 이르기까지 각종(各種) 사건(事件)에 대해 관찰사, 수의사도(繡衣使道), 군수(郡守) 등에게 올리는 소지(所志)로 91건(件)이 있다.
5. 분재기(分財記) : 광산김씨예안파(光山金氏禮安派) 18대(代)가 되는 김무(金務)가 자녀(子女), 손자(孫子), 외손(外孫)들에게 분합(分給)하는 노비분급기에서 시작, 영조(英祖) 7년(1731) 재주(財主)인 부(父) 김대(金岱)가 장자(長子) 김지원(金智元)에게 별급(別給)하는 문기(文記) 등 김씨가(金氏家) 대대(代代)로 후손(後孫)에게 분재(分財) 되어 온 노비(奴婢), 전답(田畓) 등 문기(文記) 45건(件)
6. 명문(明文) : 성종(成종) 8년(1477) 이후 융희(隆熙) 3년(1909)에 이르기까지 김씨문중(金氏門中)에서 매매되어 온 가옥(家屋), 전답(田畓), 노비(奴婢) 등의 매매 문기(文記)임.
7. 예장지(禮狀紙) : 생원(生員)인 김부필(金富弼)이 동생 김부의(金富儀)의 혼사를 위해 납채(納采)하는 예장지(禮狀紙)를 비롯하여 고종(高宗) 23년(1886) 부친(父親) 김로헌(金盧憲)이 장자(長子) 김기동(金基東)의 혼사(婚事)를 위한 납징(納徵)하는 예장지(禮狀紙) 등에 이르기까지 10건(件)의 문기(文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