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 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또는 그 차압 후에 인도명령을 받아야 하고 만일 제3채무자가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시는 채권자는 그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추심할 것이며 추심의 소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결과로서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고 또는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함을 요한다.
【전 문】
【원고, 독립참가 피고 상고인】 공익통상주식회사
【피고, 독립참가 피고 상고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
【독립참가인, 피상고인】 삼오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6. 18. 선고 59민공49, 50 판결
【이 유】
제1 원고 소송대리인 신태악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독립참가인의 소송대리인 조재천의 답변2 동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답변 제1 (1)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체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우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우는 그 차압후에 인도명령(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을 받어야 하고 만일 제3 채무자가 우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시는 채권자는 구민사소송법 제614조 동 제600조 동 제615조 제1항 동 제617조에 따라 직접 취립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으로 부터 이부명령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어 제3 채무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취립할 것이며 만일 또 제3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610조에 따라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지의 취립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을 얻은 후 구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취립된 목적물은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에 의하여 집달리가 환가절차를 취하게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가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할 의사를 이미 채권자에게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우 인도명령만으로서는 직접 취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채권자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00조에 의하여 이부명령중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으므로서 비로소 제3 채무자로부터 취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므로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서 채권에 충당하는데 불과하며 그 환가는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2항에 의하여 환가하게 되고 취립명령의 집행에 있어서는 구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집달리가 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립의 소에 있어서도 채권자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함은 부당하고 채권자가 위임한 우는 위임할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독립참가인의 청구 취지 및 그 청구 원인에 의하면 독립참가인은 원심 상피고인 시리화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금 20,000,000환의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 시리화의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양회 14,285대의 인도 청구권을 가 차압을 하였고 독립참가인은 우 시리화를 상대로 한 대금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후 채무자 우 시리화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우 물품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었으나 그 인도를 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서 원고에 직접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독립참가인의 소는 서상과 여히 취립명령이 있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을뿐 아니라 원고 자신에게 직접 인도하라 함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된 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제2독립당사자 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우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우 원고 및 피고 쌍방에 대하여 그 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도 동시에 심판을 하여 달라고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동 참가의 요건으로서는 소송의 결과로서 참가인의 권리가 해하여야 하고 또는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 우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함을 요하는 바 본건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독립참가인의 청구취지 및 원심이 인용한 판결에 의하면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와의 간의 단기 4291년 2월 21일자 체결한 양회 300,000대 매매계약중 14,285대(대당 1,400환식으로 계산한 금 20,000,000환 상당)에 한하여 현존하며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원고간의 동 4291년 2월 20일자 양회 3만대의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는 독립참가인에게 양회 14,285대를 인도하라고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간의 단기 4291년 2월 20일 체결한 양회 300,000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 피고 시이화가 피고 대한에 지불한 지불금 반환청구의 원고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은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0환 및 단기 4291년 3월 18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연 6분의 금원을 지불하라고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중 매매전부에 대한 부존재 확인과 독립참가인의 매매계약 일부 존재 확인청구와는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피차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청구부분에 있어서는 원고는 금전 채권존재의 확인과 금 20,000,000환의 지불을 청구한데에 대하여 독립참가인은 양회 30,000대의 양도계약의 무효 확인과 양회 14,285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 독립된 청구라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 청구와 독립참가인의 청구와가 전부에 있어서 서상과 같은 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독립참가를 허용하였음은 독립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