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든 사납금제 금지”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 통보
“어떤 형태든 사납금제 금지”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 통보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승인 2019.12.24
기준액 정해 미달시 급여 공제하면 안돼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실적 기준' 설정 금지
일선 현장에서 적용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지 주목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택시 전액관리제 지침을 통보했다.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또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하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사실상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택시 노사 단체 등에 통보했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는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 종료 당일 수납해야 하고, 택시 운수사업자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이번 택시 전액관리제 지침은 최근 택시 노조 측에서 전액관리제가 곧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바꿔 기존 사납금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가 해명 자료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시행지침을 통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사흘 만에 나왔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택시 운수사업자는 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해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된다.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과 유사한 방식은 불가하다.
또한 정액급여(기본금)과 함께 지급하는 성과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라 정액금여를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일정 기준액의 초과분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불가하며 정액급여와 함께 반드시 임금의 형태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해 사실상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수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류비 등으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수납해선 안되며, 전액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등일정 기준액만 수납하면 안된다.
또한 당일 수납하지 않고 3일이나 1주일 등 일정 기간을 정해 묶어서 수납해도 안된다.
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는 '비용 전가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일정액 이상 연료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세차비, 차량관리비 등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사실상 정부가 택시 노조 측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이미 임단협을 마친 서울 지역 등 일선 현장에서의 전액관리제 적용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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