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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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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실종 질문방 임시운전증명서
미키누 추천 0 조회 184 23.10.16 22: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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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6 23:08

    첫댓글 적성검사하고 면허증 재발급 받거든요.
    원칙 20일
    예외 40일 - 면허정지 취소

  • 임시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을 때(반납/분실/재발급 등)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운전면허증 없으면 렌터카 안빌려주니까, 면허증 없을 때 렌터카 빌리려면 임시운전면허증이라도 발급받아야 하는거죠. 근데, 적성검사 신청할 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적성검사 신청하거든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필요하면 임시운전면허증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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