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수질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낚시면허제가 도입되고 물고기 방생도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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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변 환경 개선 등으로 한강에 서식하는 생물개체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무분별한 낚시나 물고기 방생 등으로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있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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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생물종(種) 계속 늘어=1980년대 한강 개발 당시 대부분의 한강 둔치를 콘크리트로 덮어 치수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수중.수변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시는 남아있는 한강변 습지를 보전.복원하고 자연형 호안(湖岸) 조성 등을 실시, 수질과 생물 서식환경이 점차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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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강에서 발견되는 어류.조류는 87년 각각 42종.39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7종.55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고덕 수변생태공원이나 잠실수중보 부근에서 발견되는 줄납자루.가시납지리.중고기.몰개.얼룩동사리 등 8종의 어류는 국내에만 살고 있는 특산종이고 난지한강공원 등에서 발견되는 강주걱양태.꺽정이.황복 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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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방생 제한=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한강공원 어디서나 낚시를 할 수 있게 돼있으나 지렁이.미꾸라지 등 허용된 미끼가 아닌 떡밥.어분을 사용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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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막기 위해 낚시면허제를 도입,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사용료를 내고 낚시 허용 구역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낚시를 허용하는 기간과 시간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중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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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한강에 외래어종을 포함한 각종 어류가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생도 억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공산란장이나 어도(魚道)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한강을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