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좋은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과 무관한 부분인것 같지만 원론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노동법에서 유일하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조관련)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부분은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퇴직연금형퇴직급여(확정기여, 확정급여)/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퇴직금을 주는 방식의 차이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개인형 = 퇴직금을 퇴직연금방식으로 줄때 운영방식과 귀속주체의 차이
*퇴직연금중에서 퇴직급여인게 있음(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 즉 확정급여,기여퇴직연금제도 이부분을 단순히 연금형 퇴직급여 이기 때문에 6,7각호에 명문화 하였다고 인지하면
되는부분일까요??
위와 같은 내용인데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부끄럽지만 부족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각각 개별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이 부분이 중복으로 되있어서 그런지
위 내용에서 법률상으로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둘다 확정급여,기여형이 들어가 있는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관련하여 다른분도 답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추가적으로 혹시 시험 3일전에 4day요약자료와, ox문제집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혹시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7개년과 학원 모의고사는 7일전쯤 풀어볼려고 합니다.
첫댓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은 구별되는 개념인데, DB/DC는 양쪽 모두에 들어가는거지요.
+ 일반적으로는 그정도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