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연동하지말고... 적당히 받고 살자. 아니면 폐지하든가?-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국민연금 물가연동하지말고... 적당히 받고 살자. 아니면 폐지하든가?
대한민국 인구 감소 상황에서... 무슨 국민연금 물가연동을 합니까?
생각이 없는 집단 같네요..
그냥 적당히 받고.. 적게 받고.. 연금 유지하든가?
아니면 폐지하세요.
무슨 헛소리 정책을 하는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리고 국민연금... 유럽처럼 15퍼센터 증가시키고 싶어서 ㅋㅋㅋ
그냥 돌 던지고 싶다.
또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을 대표합니까? 그냥 쓰레기 위원회님들 꺼지삼.. 본인돈 아니라고 막 사용하네 재수
없어..
헛소리 박수 박수...
그냥 폐지하자. 쓰레기 헛소리 하지말고..
국민연금·기초연금 1월부터 더 받고…납부자 7월부터 더 낸다(종합)
https://v.daum.net/v/20240109160134241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341859
접수일시2024-01-10 15:11:33
담당자(연락처)이정화 (044-202-3637)
처리예정일2024-01-2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1-029223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구 감소를 우려하여 물가변동률에 따른 국민연금액 인상을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연금액 산정방법 등은 국민연금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은 기존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미리 동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및 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법령에 따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수급자 등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하여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액을 3.6%만큼 인상하여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동법 제4조에 따라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 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오며, 답변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7)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 싫으되..... 그냥 국민연금 폐지하자..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음... 아.. 물가인상률 때문에 인상 절대 반대한다.
임금 인상 없는 하루살이 인생에서 무슨... 물가인상률 ㅋㅋㅋ 어의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