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거래처도 돈 안 주고, 콜 받아서 간 곳도 돈 안 주고.. 별에 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소송이라도 해보겠는데.. 하루만 일했다던가.. 그렇게 되는 소액의 금액들은
소송하게 되면 혼자 셀프로 소송하지 않는 이상 사실 남는 게 없죠...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혼자 소송하시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미수금 받는 팁 2가지 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채권 추심 업체
저희가 보통 민사 소송을 걸게 되면 가해자 재산 조회부터 집행까지의 업무를 맡는 업체입니다.
물론 집행 같은 경우.. 소송 이후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신 위임 계약을 하게 되면,
가해자의 카드 발급 이력, 신규 대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채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추심 위임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수수료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20~30% 정도입니다.
60만원 같은 소액도 추심 의뢰 가능하니, 전화하시고, 상담부터 해보세요.
업체에 위임하게 되면, 업체가 소송이 필요 없는 합법적인 선에서 돈 달라는 독촉 전화부터
주소지로 내용 증명 송부 등을 해줍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 추심 위임 계약을 하시려면, 피해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추심 위임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민사 소송 (법무사 사용)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사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를 구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하는 걸 상상 하시는데..
금액의 압도적이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은 보통 서류 재판과 법원 참석 재판
(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때만 함)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쓰신다면, 변호사보단 저렴한 비용에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수금의 대부분은 서류상으로 봤을 땐 저희가 보통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 작업 사진, 작업 확인서, 문자 및 전화 녹음 내용 등 자료가 넘쳐나는데..
돈 안주려고 뻐팅기는 인간들이 뭘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 안하는 걸
알고 그냥 안 주는 겁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은 변호사는 서류 재판부터 상대가 이의제기 시에 재판장에서의 변호까지
다 합니다. 대신 수임료가 비싸죠...
법무사는 서류 재판까지만 진행합니다. 최근에 법무사 방문해서 문의했을 때 수임료는
80정도라고 들었지만,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미수금은 대부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류 재판에서 끝나게 됩니다.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는 일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용을 추천 드립니다.
글을 작성한 이유는 사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거래처라고 작업 확인서 작성을 안하거나, 오더주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거나, 혹은 귀찮거나 몰라서 안하거나.. 등 상황의 변수는 많죠...
그래도 비싼 장비 사서 가서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몇 푼 안되는 밥 하나 사주고 고액의 장비를 공짜로
사용하는 놈들은 처벌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돈 벌려고 시간 버리고, 기름값 쓰고 날씨에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돈 못 받으면 서럽기도 하고, 가족의 얼굴 보기도 어려워집니다. 매번 미수금 쌓이실 때마다
그냥 잊고 일이나 해서 채우자고 하기엔 그런 것에 잊혀지고 희생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죠..
장문의 글이지만, 잘 읽어보시고, 못 받은 미수금들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미수금의 경우 3개월이 넘어가면 점차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돈 날리는 것보단 뭐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올해 한 해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