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개발 비리를 폭로한다며 배포한 보도자료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된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이 시장이 해당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내용 자체는 허위로 판단한 만큼 당시 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캠프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 시장 측은 전임 시장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준 전 시장이 덕양구 원당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양 시민에 고발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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