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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Lounge ♥공부♥ 회사몰래 연말정산 수정하기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로 하는 방법)
ⓧ 마마마 추천 21 조회 114,609 19.05.15 15:57 댓글 8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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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15 18:09

    덕분에 추가 공제 넣어서 작성했긔!! 감사하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5.15 19:24

    퇴사가2019년이니까 그건 2020년에 하시면되긔ㅋ

  • 19.05.15 19:02

    오와 감사하긔

  • 19.05.15 19:05

    와 정성 대박이긔♡

  • 19.05.15 19:16

    감사하긔!!!!

  • 안그래도 해야했는데 너무 도움되긔 감사해용!!

  • 19.05.15 20:14

    좋은정보 감사하긔

  • 19.05.15 20:16

    혹시 정치기부금은 어찌 입력하긔? 그건 자동조회는 안 되는거 같긔 ㅠㅠ

  • 작성자 19.05.15 20:31

    정치자금기부금 안딸려오면 실물영수증에있는 사업자번호랑 정당명 금액 손으로 입력하시긔 10만원까지는 100/110 공제고 최과하는부분은 15%세액공제긔

  • 19.05.15 20:31

    @ⓧ 마마마 오 고맙긔!!!

  • 19.05.15 20:43

    감사하긔 절 받으시라긔ㅜㅠ정말 감사해요ㅠㅜㅠㅜㅠㅜ

  • 19.05.15 20:52

    좋은정보 감사하긔!!

  • 19.05.15 20:55

    직원이 저 혼자인 작은 회사인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을 못했긔 ㅠㅠ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했고(담당도 저긔 ㅋㅋㅋ ㅠㅠ),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로 제가 직접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 네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되긔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등 국세청신고된 공제자료도 불러오기 다되니 쉽게 하실수있긔 얼른하시긔 공인인증서 있으시죠??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천천히 하시면 어차피 소득자료랑 공제자료 다 국세청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인적공제부분이나 안경구입비정도 신고안된부분은 첨부하는곳도 다있어서 첨부하시면되고요‥거의 불러오기만 누르고 끝나긔 환급 많이 받으셨으면하긔

  • 작성자 19.05.16 01:21

    개인이 연말정산안한건 지금 종합소득세로 대체가능하지만 회사입장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근로소득에대한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3/10까지 제출)이된 상태라면 가산세대상이긔ㅠ (가산세는 회사가내야되는거긔)

  • 19.05.15 21:03

    넘감사하긔ㅠㅠ

  • 19.05.15 21:25

    오 감싸하긔!!!

  • 19.05.15 21:32

    소쁘님 천사시긔 ㅜㅜ 너무너무 감사드리긔 정성스런 게시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 19.05.15 21:36

    와대박.. 너무감사하긔 사실 얼마전에 했는데 영 찜찜했었는데 역시 잘못한거였긔;; 내일 회사가서 다시 해봐야겟긔

  • 감사하긔!!!

  • 19.05.15 22:50

    오 이거 해야겠긔 감사하긔

  • 19.05.15 23:09

    홀 작년에 퇴사했는데 덕분에 신청했긔! 감사하긔

  • 꿀정보 감사하긔!!!

  • 19.05.16 00:11

    인적공제땜에 정정신청했는데 200쯤되던데
    돈은 언제쯤나올까요?한 일주일전에한듯한데요
    한푼이라도아쉬운상황이라 빨리받고싶네요

  • 작성자 19.05.16 01:22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이 5/31까지라서 말일이후로 한두달 정도 걸리긔

  • 19.05.16 01:32

    감사하긔~

  • 19.05.16 01:41

    숙부님 궁금한게 있는데긔! 왜 회사몰래 연말정산을 수정 하는거긔?ㅜㅜ 더 많이 환급을 받기 위함이긔? 그리고 종소세로 하면 뭐가 좋긔?

  • 작성자 19.05.16 09:08

    연말정산때 제대로반영못한게 있으면 하시라는거였긔 회사가알아도상관없고요ㅋㅋ

  • 19.05.16 02:06

    혹시 환급세액은 회사를 통해서 받지 않고 제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긔? 회사 통한 연말정산은 끝냈는데 제가 따로 수정할 내용은 없긔..

  • 작성자 19.05.16 09:09

    연말정산은 회사를통해서만 환급가능하고 소득세신고로 추가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개인계좌로 받을수있긔

  • 19.05.16 17:45

    @ⓧ 마마마 크흡 ㅜㅜ 감쟈하긔

  • 19.05.16 08:05

    어제 하다 많이 헤맸는데 보고 다시 따라해야겠긔 넘 감사하그

  • 19.05.16 10:57

    와 지금 너무 필요했던 자료긔 ㅠㅠ 너무 감사하긔~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요. 저는 연말정산을 이미 했고
    저의 아부지가 작년 6월에 퇴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제 밑으로 인적공제자 추가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님 그냥 아부지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급 고민되긔 ㅠㅠ

  • 작성자 19.05.16 13:09

    아부지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아버지 인적공제자로 추가 가능이고 만일 타소득이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상황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소드님 인적공제자로 가능하긔(아부지 연세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여야하긔~)

  • 19.05.16 14:36

    소쁘님 올려주신글 보고 저도 해야겠긔!!
    소쁘님 작년에 퇴사 후 , 새로운 곳에서 일하면서 연말정산 때 이전회사 자료를 안넣었었긔
    그래서 이번기회에 넣으려고하는데 사진에서 구분이 주(현) 이렇게 되어있을 수 있는거긔....??

  • 작성자 19.05.16 20:53

    A에서 퇴사 후 B에 입사하신거라면 A,B각각 소드님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하게되고 소드님은 A,B에서 근무한 총급에대해 소득세신고하시면되긔

  • 19.05.23 10:56

    님 진짜대박이긔 회사에서너무필요했는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진짜너무너무감사하긔 복받으세요 ㅠㅠㅠㅠㅠ

  • 19.12.04 17:22

    연말정산 다시 해봐야겠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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