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任 검찰총장님께 보내는 公開 請願書입니다.
먼저 검찰총장으로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책을 수행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마다 뜻하신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현재의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유례없이「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법경찰관 수사지휘 및 감독권, 재판관여 (재판에 대한 진행권), 형벌의 집행권, 상소권 (항소,상고) 나아가 법무행정에 이르기까지를 담당하는 등 (※ 不告不理의 원칙 포함)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보통의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습니다.
위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청원인 사건의 주임검사 ①박00를 비롯한 사건 담당검사 4명은 청원인에게 ①특수절도 ②업무방해 ③명예훼손 ④무고(誣告) ⑤폭력(공동폭행, 공동협박), ⑥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증거인멸죄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한 가해자 ①안00 등4명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과 협잡(挾雜)한 후
ㅡ범죄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물인 ①특수절도 고소사건의 절취품에 대하여 압수 등의 조치를 간청하는 피해자의 직?간접 민원을 계획적으로 묵살한 다음
ㅡ수사지휘를 받은 각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청원인)가 가해자를 고소한 위 사건들은 각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 등)으로 송치하고,
ㅡ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고소한 ㉮재물손괴 ㉯업무상횡령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후
ㅡ담당검사 ①박00과 ②이00는 검찰 보강(확인)조사 한번 없이 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를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인용하여 사전 법무법인과 협잡한 대로 불기소 또는 기소(벌금)처분 하였습니다.
※ 최초 사건 주임검사 ①박00 ②이00를 비롯하여 ③박00, ④권00 검사 등4명은 법무법인과 협잡 또는 동료 및 전관 검사를 감싸기(庇護)한다는 등의 이유로 마치 자동화 기계와도 같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계속한바 있어 부득이 청원인은 2013. 03. 11자로 위 비리검사 4명을 대검찰청(감찰본부장)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위에 반하여 드물게는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한 후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의 경우는 완전무결 하게 묵살한 다음
마치「개(犬)살 떼어다 소(牛)살에 붙이는 것과 같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범죄사실을 가지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들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하고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무고(無辜)한 피해자는 도리어 범죄자로 조작되어 수년간 재판을 받아야하는 등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가는 위와 같은 사건 담당검사의 불법 만행(蠻行)은 마치 시정잡배(市井雜輩)들과 다름없는 짓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검사들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검사들을 조직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서는 결코 검찰조직이 발전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 청원인의 사건 주임검사 ①박00 및 ②이00가 법무법인과 협잡한 후 2009. 05.경 피해자(청원인)가 고소한 ①특수절도 ②업무방해 ③명예훼손 사건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불법행위로 모두 불기소처분하면서
반대로 가해자들이 2009. 5.경 피해자를 맞고소한 재물손괴(병합) 업무상횡령죄는 약식기소(각50만원, 200만원 벌금)하였으나 약4년 후인 2012. 5. 24.자 대법원에서 각 무죄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비록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이미 지난 4년여 기간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물론 현재까지도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와 훼손된 명예는 영원히 치유(治癒)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청원인은 지금까지도 이들 가해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수년간의 임금을 비롯하여 평온하게 다니던 직장까지 강제로 강탈(强奪)당하는 등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없었음은 물론 이들 가해자 4명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및 점유의 중요서류와 금품, 개인 사물 등 어느 것 하나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4명은 현재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도리어 피해자인 상가번영회장과 관리소장인 청원인을 칭하여 수사의 주체인 사건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이들이 계속 재고소하여 자신들을 괴롭힌다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위 2명을 무고(誣告)죄로 고소하여 자신들이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심지어 자신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 고 까지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다닐 수 있는 가장 큰 근본 요인은
공익을 대변 할 검찰이 범죄를 단절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눈앞의 이해득실(利害得失)에 더하여 법무법인과의 사리사욕, 동료검사와 전관인사들의 비리를 덮느라 범죄자를 비호하고 방조함에 따라 범죄자들은 주저함이나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들이 관리소장 윤00을 ㉮재물손괴로 고소하게 된 배경은,
가해자 안00 등4명이 위에서와 같이 석가탄신일 야간에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건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들을 절취한 후 관리소장과 상가번영회장 등의 출입을 봉쇄 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별도로 설치한 시건장치를 관리소장이 112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4명과 함께 위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경찰의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관리소장 윤00이 안00 등 가해자 4명을 고소한 특수절도 사건이 무혐의처분되자 가해자들은 관리소장을 재물손괴로 고소하였고, 같은 재물손괴 고소사건이 약식기소되자 이번에는 관리소장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들이 설치한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특수주거침입죄로 고소한바 있습니다.
○ 청원인 사건 주임검사 ①박00를 비롯한 사건 담당검사 4명은 그간
ㅡ아무리 범죄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명명백백하여도 묵살하면 그만이고
ㅡ아무리 구속사유가 충분한 피의자라도 무혐의 처분하면 그만이며
ㅡ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라도 범죄자로 조작하여 기소하는 등 범죄를 단죄할 검사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검사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검사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없다보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검찰은 조직적으로 계속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청원인이 신임 검찰총장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원서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현행 검찰의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및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 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청원인 같은 보통의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오염(汚染)된 비리검찰이 있는 한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연(敷衍)하여 이 내용은 박대통령님께서 당선자 신분일 때인 2013. 01. 30.자 대통령님의 이?메일로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겸직에 따른 대표적 병폐(病弊)사례 (현역 국회의원이 변호사 겸직을 금지해야만 하는 필연적 사유)
② 이런 검사들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입니다. 등2개 항목을 정책입안 참고자료로 송부한바 있습니다.
1. 청원인 사건의 개요(槪要)
가) 청원인 윤석원(당70세)은 군(軍)에서 약35년여를 장기근속 및 정년퇴직한 후
2004. 07.경부터 수도권의 한 중 ? 소도시 소재의 이 사건 상가건물(지상8층, 지하3층)에서 관리소장직으로 제2의 삶을 이어가고 있던 중,
(※ 청원인은 유?소년기를 「가족 사랑과 이웃사랑」을 배우면서 성장하였고 자녀들에게도 늘「가족과 이웃에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되자」 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늘 엄격하여 스스로가 두려워 비난받을 행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의 결과로 군(軍)에 장기 근속하면서 보국 포장을 비롯하여 대통령, 장관, 총장, 사령관 등 약15회의 각종 공로 포상(褒賞) 등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 ①안00(당64세, 폐?하수처리 및 건설업)가 경영악화로 경매위기에 놓인 같은 상가 건물 6층(고시원), 7,8층(대중목욕탕) 등 3개 층을 은행 대출금(채권 최고금액 약24억원)과 연체금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①안00는 매입 후 위 3개층을 처(당54세,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필한 후 약1년이 넘도록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건물의 상가번영회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관리비 약3,200여만원에 대하여 같은 3개층을 가압류 조치하자
위 ①안00 부부는 그간 체납관리비 납부를 간청하는 계속된 내용증명에도 일체 응하지 않던 종전의 태도에서 표변(豹變)하여 관리소장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와 「체납된 관리비 약3,200여만원을 탕감해주면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등의 사정과 회유를 계속하였으나
장기간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 불만이 고조된 입주업체 전체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 이었습니다.
나) 이때부터 ①안00 부부는 이에 사적 감정(憾情)을 가지고 같은 상가건물의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 손00(당48세,건물 준공 및 분양 당시 2층 전체(201호-224호)를 분양받아 식당운영)를 해당 직에서 몰아낸 후 자신들이 건물의 관리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해자 ②장00(당38세,같은 건물1층 후면부에서 24시간 심야업소인 해장국, 감자탕 음식점 운영)을 규합한 다음 교도소에 복역하는 등의 다양한 전과로 품성이 극히 불량하여 주변 상인들이 기피하는 가해자 ③정00(당44세)와 ④배00(당39세)을 동원(고용)한 후 합동하여
○ 2009. 4. 29. 15:00. 같은 건물 304호에서 개최하는 상가번영회 임시총회에 함께 참석하여 약40분간 조직적으로 방해함에 따라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상가번영회장 손00가 폐회를 선언하고 관리소장 윤00과 함께 회의장소를 떠나자
○ 가해자 4명은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상가번영회를 결성하여 각본대로 회장(②장00), 부회장(④배00), 감사(①안00), 관리소장(③정00) 등이 상가번영회 임원으로 스스로 보임한 후 다음 날인
○ 2009. 4. 30. 위와 같이 새로 결성한 상가번영회장 ②장00을 비롯한 같은 임원진 명의로
ㅡ2009. 4. 30. 24:00부로 00빌딩 B동 관리소장 윤00 계약해지 및 해고
ㅡ2009. 4. 30. 24:00부로 00빌딩 B동 상가번영회장 손00 업무정지. 를 각 통보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2009. 5. 2.(석가탄신일로 휴무) 19:40경, 관리소장 윤00이 가족과 함께 절(사찰)에 가 있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가해자 ①안00 등4명은 합동으로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건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 관리소장 윤00은 건물관리 책임자로 유사시 화재와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건물을 벗어 날 경우 언제나 경비실에 자신의 위치와 통화 가능한 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가해자들이 범행시간을 택하는데 도움이 된바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관리중인 관리소장 윤00 소유 및 점유의, 컴퓨터 본체 1개와 USB, CD 등 약60여개의 이동식 전자기록물을 비롯하여 2004. 7.경부터 관리소장으로 선임되어 작성한 제반 관리비관련 회계장부와 그 증빙서, 현금98만원과 인감도장 등 개인 물건 라면 박스로 약4-5개 분량을 절취하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은익한 후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면서
계획적으로 위 「관리소장과 상가번영회장이 공모하여 공금1억8,000여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완전 날조한 허위 사실을 건물 입주 상인과 구분소유권자를 비롯하여 기타 주변 건물의 상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등 어느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운 TV에서의 낮 익은 장면처럼 공동불법행위를 계속한바 있습니다.
2. 이 사건 담당 주임검사 ①박00, ②이00, ③박00 ④권00 등 4명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각 불법행위 사례
○ 현재의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유례없이「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법경찰관 수사지휘 및 감독권, 재판관여 (재판에 대한 진행권), 형벌의 집행권, 상소권 (항소,상고) 나아가 법무행정에 이르기까지를 담당하는 등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보통의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습니다.
위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건의 주임검사 ①박00를 비롯한 사건 담당검사 4명은 가해자 ①안00 등4명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과 협잡(挾雜)하거나 또는 동료 검사를 감싸기(庇護)한다는 등의 이유로
마치 자동화된 기계와도 같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계속한바 있습니다.
(※ 가해자 ①안00등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의 구성변호사 중에는 사건담당 검사 ①박00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이어 사법연수원 동기가 근무하는 등 평소 학연과 지연 등으로 유착(癒着)관계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위 법무법인의 경우 지역에서는「잘 나가는 국회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으로 구속된 피의자까지도 석방시킬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담당검사 ①박00 역시 이 지역이 고향으로 향후 이 지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여야 함에 따라 위 법무법인의 영향력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여론 역시 가해자들이 유포하고 다녔습니다〕
가. 2009. 05.경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 손00는
위에서와 같이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 ①안00를 비롯하여 ②장00. ③정00, ④배00 등4명을 상대로 ①특수절도 ② 업무방해 ③명예훼손으로 00지청에 고소를 한바 있는데
위 사건 모두 이 사건 주임검사 ①박00가 담당한 다음 가해자 4명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위 법무법인과 협잡(挾雜)한 후
● 범죄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물인 ①특수절도 고소사건의 절취품에 대하여 압수 등의 조치를 간청하는 피해자 윤00의 직?간접 민원을 계획적으로 묵살하고
● 수사지휘를 받은 위 ①특수절도 ②업무방해 ③명예훼손 각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 등)으로 송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후
● 담당검사 ①박00는 검찰 보강(확인)조사 한번 없이 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를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인용하여 법무법인과 협잡한 대로 모두를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 그런 반면에 혹여(或如) 담당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한 후 작성한 송치의견서의 경우는 사법경찰관 송치서 내용을 완전하게 묵살한 다음
마치「개(犬)살 떼어다 소(牛)살에 붙이는 것과 같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범죄사실을 가지고 약식기소(피해자)하거나 또는 불기소처분(가해자) 처분」하는 방법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들은 무혐의처분이 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무고(無辜)한 피해자는 도리어 범죄자로 조작되어 수년간 재판을 받아야하는 등 엉터리로 수사하고 엉터리로 기소하였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사건 담당검사 ①박00 등 4명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해득실(利害得失)에 따라
ㅡ아무리 범죄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명명백백하여도 묵살하면 그만이고
ㅡ아무리 구속사유가 충분한 피의자라도 무혐의 처분하면 그만이며
ㅡ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라도 범죄자로 조작하여 기소한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이런 검사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없다보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검찰은 조직적으로 계속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불법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또한 현실입니다.
사건 담당검사 ①박00 등 불법행위의 대표적 사례
1) 청원인 윤00의 가해자 안00에 대한 ①특수절도 등 고소사건은,
2009형 제7175호(2009.5.11)로 수리 후 00경찰서로 수사 지휘되어 형사과 2팀장 경위 김00이 담당하여 수사 후 2009. 7. 3.자로 00지청(검사 ①박00)에 송치된 사건으로
당시 담당 사법경찰관 경위 김00은, 고소인 윤00을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기타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 안00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한바 있는데
그 후 경위 김00은, 같은 사건을 송치하기 직전 고소인 윤00에게 전화로,
(형사과 전화 000-9278→고소인 휴대폰 010-2400-0000) 「담당검사 ①박00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하니 그 이유는 묻지 말아 달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1)-1. 사건 담당검사 ①박00가 청원인이 가해자 4명을 고소한 ①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위법성
○ 사건 담당검사 ①박00는 위 특수절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ㅡ피의자 ①안00 등 4명은 상가번영회 임원으로서 상가번영회 소유의 회계장부 등을 가져온 것이며
ㅡ관리소장 윤00 소유의 개인서류까지 가지고 나온 것은 업무상횡령의 증거확보차원에서 가져온 것으 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ㅡ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의 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양심마저 팽개친 얼마나 엉터리 결정인지 그 위법성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겠습니다.
가) 00지법2011노587호 재물손괴사건 항소심, 대법원 무죄확정판결문(서)은,
「①안00 등을 선출한 위 00빌딩 B동(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상가번영회의「2009. 4. 29.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윤00)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한 것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가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그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①항 고소인 윤00은 2009. 5. 1.자로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업무상횡령 혐의가 있어 회계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③항 고소인이 해고를 당한 후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업무상횡령 관련 자료를 은폐할 염려가 있어 증거확보차원에서 가져왔다. 는 점 등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①안00 등 가해자 4명의 불법행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2009카합3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2009. 4. 29. 자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④배00(부회장) ①안00(감사)은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인용결정 (당시 회장 ②장00은 가처분 결정 직전에 사임)
그 후 2010가합144호 2009. 4. 29.자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및 같은 항소심(2010나41005호)에서도 원고(기존의 상가번영회장 손00)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다) ①안00가 신청한 2010카합5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에 이어 2009가합4355호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 손00를 상대로 금1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기)청구소송(소 각하)에서의 기각 결정문과 소를 각하한 판결서에서도
○ 채권자 ①안00 등을 이 사건 번영회 임원으로 선임한 2009. 4. 29.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 등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다.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에서 임원 재선출 문제를 공지하지 않았는데 투표 권한을 위임한다는 각 위임장들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이 처분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전00을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2009. 1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도 부존재확인 판결이 1심법원에서 선고된 반면에,
그 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00이 소집하여 채권자(①안00)를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2010. 2. 3.자 임시총회결의가 정당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채권자가 이사건 번영회의 적법한 회장임을 전제로 한 부분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2009. 11. 27.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1심법원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있었고, 기록상 ②장00, 임00, 전00, 채권자(①안00) 등을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임시총회결의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강하게 추정되는 반면에
이를 번복할 유력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시급히 채무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하면서 주문과 같이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담당검사 ①박00는「업무상횡령의 증거확보차원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청원인의 반박(反駁)
○ 가해자 ①안00 등은 고소인의 개인 서류와 장부, 현금 등을 가져간 부분에 대하여 이들은 절도책임을 우려하여 가져간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회계장부 등은 상가번영회 소유이고 자신들은 상가번영회 임원들로 합법이라 항변하면서
자신들은 2009. 4. 29.자로 상가번영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고소인 윤00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서류 등을 가져갈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0법원 등의 이 사건 관련 결정문과 판결문(서)는,
가해자 ①안00 등을 임원으로 선출한 2009. 4. 29.자 결의는 이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절차로서 위 ①안00 등은 상가번영회를 대리하여 어떠한 임무를 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①안00 등4명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서류 등을 가져간 것은 상가번영회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으로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서류 등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 문제와 관계없이 위 ①안00 등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절취해 간 것입니다.
○ 관리사무소 내의 모든 물건을 몽땅 쓸어간 가해자 ①안00 등의 의도는 관리사무소 업무 이외에 별도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비리, 부도덕한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근거로 고소인 윤00 등을 압박 할 의도로 그와 같이 몽땅 쓸어 가는 식의 행위를 한 것인데도
담당 검사 ①박00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엉터리수사로, 이것이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①안00 등이 범행 약1시간 30분전에 범행을 모의한 아래 「임원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모하다 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급속을 요하는 범행이었음에도
담당검사는, 사안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마치 가해자 ①안00 등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파견된 특별검사로 착각 할 정도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 등을 근간(根幹)으로 하여 조사하면서 ①안00 등 가해자 등의 변명만을 수박 겉?기식으로 수사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 특수절도 범행 직전 가해자 4명의 임원회회의록
가해자 ①안00 등4명이 2009. 5. 2. 18:00경 회의한 아래 임원회의록(1매)은 이들이 선임한 소송대리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담당검사(①박00 검사)에게는 물론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 손00와 관련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으로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비롯한 손해배상(기),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등 제반 민?형사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 가해자 4명이 작성한 아래 임원회의록 토의내용은 ①안00 등 가해자 4명의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와 무모하리만큼 대범한 범행수법 등을 파악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관리소장 윤00은, 범행 당일이 석가탄신일 휴무일이라 가족과 함께 절(사찰)에서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반하여 가해자들은 마치 비상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자신들의 범행을 날조하기 위하여 관리비관련 회계장부 등이 얼마나 시급하게 필요하였는가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가) 임원회의록 중 임원회의 토의내용
발언자(회장 ②장00) :
전 번영회장과 관리소장이 근3,4년 동안 회계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아 업무 인수인계 를 거부하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언자(부회장 ④배00):
회계상 문제점이 너무나 많으므로 더욱 협조를 않해 주는 것이다. 아마 금전적으로 엄청난 액수가 의심이 되므로 순순히 협조를 안 해 줄 것이다.
발언자(감사 ①안00) : 관리소 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자
발언자(회장 ②장00) :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 열쇠를 강제로 열고 자료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 한시가 급한 사항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회계자료 일체를 임시사무실로 이동하고 관리실 출입을 통제하는게 안전하지 않은가
발언자(회장 장00) :
사안이 급하니 임원여러분의 동의를 통해 회계자료 이동보관과 시건장치 해지를 하자 는 의견인데 다들 동의하십니까?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임원진 : 만장일치로 동의
(나) 임원회의 결의내용
1. 회계감사 자료의 증거보존을 위해 자료일체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임시 사무실)으로 이동 보관키로 함
2. 관리사무소의 기존 시건장치를 해지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건장치 보강.
○ 그리고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도 자력구제(自力救濟)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통하여야만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관련서류 일체가 다른 곳도 아닌 고소인 윤00이 대표자로 있는 기존의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그대로 온전히 비치되어 있던 상태였음에도 휴무일 야간에 경찰관을 대동하지도 않고 컴퓨터 본체와 전자기록물을 비롯하여
2004. 07월 관리소장으로 선임된 후 범행 당시까지 작성되어 보관 및 관리중인 제반 관리비 관련 회계장부와 증빙서철, 기타 금품과 개인사물 등 라면박스로 4-5개 분량을 탈취해 간 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회계 장부와 녹음기 등 개인용 물품 등의 구별이 불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과 건물관리 자격증, 방화관리(2급) 위험물안전취급(2급), 의복 다수 등 개인 물건까지 가져가 놓고 지금까지 이를 반환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절취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고소인 윤00의 점유를 상당기간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명백히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담당검사가 가해자 들을 비호하기 위하여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의적(恣意的)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 또한 업무상횡령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관리소장 윤00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없이 관리소장 소유의 물건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특수절도 판결례)
따라서 담당검사 박정희의 불기소 결정은 비법인사단인 「00빌딩 B동 관리사무소」소유 및 점유의 서류들을 상가번영회 소유로 법리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담당검사 마음대로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위법사실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 우리 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건담당 검사 ①박00 역시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규범 등이 私人(개개인)에 의한 압수?수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따라 가해자 ①안00 등4명의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들 4명 모두에게 폭력행위등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죄 역시 마땅히 기소하여야 함에도 사건 담당검사는
● 사건의 유일한 증거품인 절취품의 압수를 계획적으로 묵살하고
●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으로 송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후
●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무고(無辜)한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로 조작하여 기소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한 후 관리사무소 대표자 윤00의 소유 및 점유의 제반 서류와 물건 등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상가번영회 소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바) 2010초재75(서울고법 제5형사부) 특수절도 재정신청 결정문 (요약)
살피건대,「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 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 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며,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비록「신청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점유자인 신청인의 명시적 ? 묵시적 동의 없이 상가번영회 소유가 아닌 신청인 소유의 물건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품 전체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일응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하생략)
사) 그 외로 관리사무소가 상가번영회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비법인 사단이며 가해자 ①안00 등4명이 절취한 피해품이「관리사무소 대표자 윤00 소유 및 점유」임을 입증하는 사례
(1) 관할 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는 00빌딩 B동 관리사무소 대표자 윤00으로 표기.
「00빌딩 B동 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는 상가 입주민 자치모임의 한 부서나 조직이 아니며, 상가 입주자들과는 별도의 독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는 엄연히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이고, 그 대표자는 상가번영회장이 아니라 관리소장인 고소인 윤00으로 등록하여
관리비를 납부받으면 00빌딩 B동 관리사무소의 사업자(고유번호증) 명의로 상가 입주자들에게 부가세를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입증자료 : 00세무서장 발행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매
(2) 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관련하여 가해자(후임 관리소장) ③정00는,
아래 ③정00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고소인 윤00이 대표자로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절취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관리사무소 대표자 윤00의 직인을 아무런 승낙도 없이 임의로 위조 및 행사한 범죄사실로 이 사건 담당검사 박정희로부터 약식기소(벌금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피의자 정00는 00시 00동 1134-1번지 00빌딩 B동 관리소장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09. 6. 30. 위 00빌딩 B동 관리사무소에서 입점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전 관리소장인 윤00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 123-80-10007 상호 : 00빌딩 B동 관리사무소 대표자 윤00으로 기재하고 성명 옆에 관리소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대한 그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고
나. 가항과 같이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문서인양 위 00빌딩의 약30개 입점자들에게 발행하여 행사하였다. (담당검사 ①박00)
입증자료 : 00지원2009고약 11509 (2009형 제23877) 1부3매
(3) 뿐만 아니라 고소인 윤00이 대표자로 있는 00빌딩 B동 관리사무소장과 상가번영회장간 체결한 건물관리위임계약서
제5조(관리사무소 등 건물관리 필수장소 제공 등) 다.항
갑(상가번영회장)은 을(센타빌딩 B동 관리사무소장)의 건물관리에 필수적인 관리사무소/경비실/환경미화원 휴게실(탈의실) 등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며
제7조(관리비의 부과 및 수납) 가.항
갑과 을은 사전에 관리비 부과기준(공용부분 포함)에 대하여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하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갑과 을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다.항-관리비 수납은 갑과 을이 협의 후 지정하는 은행에 수납토록 한다
제8조(장부의 기장)
을(관리소장)은 장부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로 하여금 매월 관리비 부과기준 총괄표를
통보하여 분기별 입주업체 세금계산서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장부기장을 위임한 세무사로 하여금 매년 초순경에 지난 해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련 자료를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를 작성받아 상가번영회에 보고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제17조(계약의 갱신)
○ 갑(상가번영회장)은 을(관리소장)이 이 계약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사정을 최고하였음에도
을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본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별도 이의 제기 통보가 없을 시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는 상가번영회와 별개의 독립된 비밥인 사단입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 ①박00가 특수절도 불기소결정 이유에서 「00빌딩 B동 관리사무소」내부의 회계장부 등을 상가번영회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절취한 회계장부는 상가번영회가 아닌「00빌딩 B동 관리사무소」에서 생성 및 작성한 것으로, 이는 세무사나 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및 비치된 서류들이 그 의뢰인들의 소유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증자료 : 건물관리위임(위탁)계약서 1부8매
2) 반면에 가해자 ①안00 등4명은 2009. 5월말-6월경 사이에 주임검사 ①박00와 협잡(挾雜)관계인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00지검 00지청에
● 관리소장 윤00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 손00가 공모하여 관리비 금1억8,228만2,413원을 횡령하였다면서 ㉯업무상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 접수와 병행하여
●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에 대하여 위 횡령금액 금1억8,228만2,413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00지법 00지원에 제기하고 동시에
● 같은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가해자 ①안00를 채권자로 신청하여 상가번영회장 손00의 주택과 상가 등 12건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1) 가해자 안00 등이 관리소장 윤00을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형사과 경위 김00에게 수사 지휘된바 있는데 이번에는「담당검사 ②이00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므로
당시 담당사법경찰관 경위 김00이 담당검사에게「해당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한 후 불기소의견을 건의하자 담당검사 ②이00는 방법을 찾아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2회에 걸쳐 수사지휘」를 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담당 사법경찰관 김00 경위의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2) 가해자 안00 등이 관리소장 윤00을 특수주거침입죄(2009형제27874호)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과 형사2팀장 경위 김00이 담당한바 있습니다.
위 특수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2010. 3. 3. 20:00경, 담당 사법경찰관 경위 김00이 담당검사 ②이00의 수사지휘라고 하면서 청원인 윤00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을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방문하여 경비실 인터폰을 통하여 청원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화한바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 구금이 되어 형사과 유치장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통화 내용을 함께 들은 청원인의 가족은
평소 심장질환의 지병으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환자인데 그 일이 있은 후 우편물 집배원과 택배 요원의 초인종 소리만 나도 깜작 놀라 현재까지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초조와 불안증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야간에 경찰서 형사과 형사가 아파트를 불시 방문하여, 「특수주거침입 범죄자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잡으러 왔다」는 등으로 와전(訛傳)되어 청원인은 한 동안 아파트 같은 동 주민들을 피해 다닐 정도로 인권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 2010. 3. 12. 12:00경, 같은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 경위 김00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하여 동일 1400-17:00까지 형사과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마친 후 당시 경위 김00과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가 있었습니다.
ㅡ위 ①안00 등이 윤선생님(청원인을 칭하여)을 고소한 재물손괴 사건 때에도 내가 2번이나 불기소의견으로 지휘건의를 하였다 (이때 자신의 컴퓨터에 내장된 내용을 보여 주었습니다)
ㅡ이번 사건 역시 ①안00 등이 윤선생님을 특수주거침입죄로 고소한 후 ③정00가 나머지 고소인 등의 위임장을 받고 고소인 대표로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2회에 걸쳐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휘를 했었다.
ㅡ이렇게 윤선생님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자신을 몰라주고 오해를 한다고 푸념하면서 자신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反問)한바도 있습니다.
3) 가해자 ①안00 등이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 손00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4가지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지휘를 받은 00경찰서 수사과 담당 사법경찰관 경위 우00 외 1명이 담당검사 ①박00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하여 약4개월을 조사한 후
해당 고소사건의 피의자 관리소장과 상가번영회장에 대한 4가지 죄명 모두 각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009형 제9983호 사건송치서 1부26매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주임검사 ①박00는 위 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 내용은 묵살한 후
「마치 개(犬)의 살을 떼어다 소(牛)살에 붙이는 것과 같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범죄사실로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로 조작하여 벌금2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 2009형제9983호 업무상횡령,배임,사문서위조 및 행사 (2009고정1154)
업무상횡령-------: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일부 약식기소(2009. 11. 27.처분)
배 임------------: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 단, 업무상횡령의 경우 1억8,228만2,413원 중 1억7,804만1,713원은 무혐의
● 금424만07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은 약식기소(벌금200만원, 2009고정 1154호)되었으나
2011.12.15.항소심 무죄판결,2012. 05. 24.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검찰상고 기각)
4) 사건 담당 주임검사 ①박00가 위 특수절도 절취품을 가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배경 설명
2009. 11. 9. 14:00-17:40경, 담당 검사 ①박00 사무실(707호) 영상녹화실에서 가해자들이 고소한 업무상횡령 사건 대질신문조사에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 손00가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한바 있으며 같은 고소인 측 대표로 가해자 4명 중 ③정00가 참석한바 있는데
당시 관리소장과 상가번영회장은 담당검사에게 고소인 대표로 참석한 ③정00를 칭하여 「이 사람은 고소인도 아니고 단지 고소인 ①안00, ②장00이 범죄에 고용한 사람에 불과한데 고소인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바 담당검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조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 당일 고소인 대표로 참석한 위 ③정00는 2009. 5. 2. 19:40경 관리소장 윤00이 대표자로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절취한 절취품 중 일부인 관리비 회계장부와 증빙서철 등 일부를 휴대하고 참석하였고 이를 목격한 당시 관리소장 윤00이 담당검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특수절도 절취품을 일부를 임의제출 받은바 있는데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 중략)
이런 점은 이들에게 절취당한 이 장부와 서류가 관리소장의 소유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이들 역시 관리비의 횡령은 관리비 부과 체계 및 건물의 특성상 불가능한 일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허위 날조하여 고소하였음을 이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관리소장과 상가번영회장이 공모하여 1억8천여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배임하는 등 4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였는데
절취품의 경우 이들로부터 압수하여 바로 분석할 경우 이들의 고소가 허위로 날조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취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 절취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간 저희들은 담당검사(①박00검사를 칭함)에게 직접 신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간청하였고 이에 따른 민원을 00지청 종합민원실에 접수한바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00지청장에 이어 대검찰청에도 민원으로 진정한바 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것은 공권력이 강제로 저희들의 눈을 감기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런 일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이제 절취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졌으니 압수 등 적법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건 담당 박검사의 어떠한 조사에도 불응하고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가겠다. 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때 담당검사 ①박00는 동석한 ③정00에게 「지금 그 서류를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였고,
같은 ③정00가 , 자신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자 담당검사는 「2009. 11. 18까지 이곳 사무실(담당 검사실)로 가지고 오라」고 하여 취해진 사항입니다.
입증자료 : 위 ③정00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00지청 2층 문서보관소에 보관중인 절취품 사진 31매
(※그 후 청원인(관리소장 윤00)은 위 절취품을 열람?복사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기에 2011. 12. 15.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바 있습니다)
5) 가해자 ①안00 등4명은,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 손00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을 시켜야만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되고 같은 건물의 관리권도 확보할 수 있을 뿐아니라
관리소장 윤00과 상가번영회장 손00가 조기에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도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목적으로 이들은「고소하는 사람과 죄명」만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아래 사례(현황)와 같이 단기간 집중적인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한바 있는데
가해자들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담당 검사 ①박00 등 관련 검사와 법무법인의 협잡에 따른 비호와 방조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 무엇보다도 청원인이 위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가슴 아픈 일은 자식 같은 어린 가해자들로부터 「심야에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미리 준비한 잠바를 청원인의 머리와 얼굴에 덮어 씌운 후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검찰청 안에서도 청원인에게
ㅡ야! 이 ㅆ00야! 네가 담당검사한테 뭐 만원 한 장도 먹은 것이 없다고 했다면서?
ㅡ나 손에 피 안 묻히려고 했는데 너 이 ㅆ00? 혓바닥 함부로 놀리니까 00 버릴꺼야
ㅡ너 경고하는데 오늘 이후부터 밤중에 혼자 다니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00 버릴꺼야 알겠어? 이 ㅆ00야
ㅡ그리고 너 압류하려고 보니 아무것도 없던데 너 군대생활 ㅈ같이 많이 했다면서?
ㅡ너는 군대에서 ㅈ만 달고 다니면서 ㅆ만 했냐? 는 등 위와 같은 협박과 치욕적(恥辱的)인 말들을 청구인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원인은 이런 일이 있은 후 담당검사 ①박00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가해자들에 대한 범행사실을 작성한 문서를 보이면서 검찰에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당시 ①박00 검사는 자기 부서가 현재「마약과 조직폭력 전담부서라 수사 여력이 없으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한 후 「그러니까 합의 해야지요」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가) 가해자 ①안00 등이 고소인 윤00과 손00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례
① 2009형제9983호 업무상횡령,배임,사문서위조 및 행사(2009고정1154) 무 죄
업무상횡령-------: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일부 약식기소(2009. 11. 27.처분)
배 임------------: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 단, 업무상횡령의 경우 1억8,228만2,413원 중 1억7,804만1,713원은 무혐의
● 금424만07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은 약식기소(벌금200만원, 2009고정 1154호)되었으나 2011.12.15.항소심 무죄판결,2012. 05. 24.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검찰상고 기각)
② 2009형제14532호 재물손괴 (2009고정654) 무 죄
● 사건담당 검사가 수사지휘 사법경찰관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후 약 식기소(벌금50만원)한바있으나 원심(정식재판) 및 항소심의 각 무죄판결,공판검사가 항고 및 상고 한바 있으나 2012. 05. 24.자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됨
③ 2009형제27874 특수주거침입(2010. 3. 29. 처분) 무혐의
④ 2009형제13989 업무상횡령(2009.11. 26. 처분) 무혐의
⑤ 2009형제16932 업무방해(2009.9. 21 처분) 무혐의
⑥ 2009형제27650 무고 (2010. 2. 17.처분) 각하
⑦ 2009형제28185 횡령 (2010. 2.26.처분) 무혐의
⑧ 2010형제9875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2010. 9. 29. 처분) 각 무혐의
⑨ 2010형제17522 폭력행위등위반(집단 ? 흉기등 상해) 무혐의
⑩ 2011형제1818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명예훼손)(2012. 3. 20. 처분) 무혐의
⑪ 2011형제2520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명예훼손)(2012. 3. 20. 처분) 무혐의
나) 민? 형사소송 사례
① 2009카합3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1부5매-인용결정
② 2010가합144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판결서 (피고 안00 등)-원고승소
③ 2010나41005 서울고법 항소심 (피고 안00 등),2010.12.15.판결-원고승소
※ 위 2010가합144 및 2010나41005호는 위①항 2009카합33 본안소송 및 항소심 각 판결서
④ 2010카단 100053 가압류이의 (채권자 안00의 가압류신청)-신청각하
⑤ 2010카합5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신청인 안00)-신청기각
⑥ 2009가합4355 손해배상(기) (원고 안00등 4명)-소 각하
⑦ 2010초재75 특수절도 재정신청 서울고법 제5형사부 결정문
※ 재정신청이 기각은 되었으나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⑧ 2011노587 재물손괴,피고소사건--무죄
⑨ 2011노587 업무상횡령 피고소사건--무죄
⑩ 대법원2012도469 위 ⑦항,⑧항 사건 -무죄확정판결
6) 청원인은 위 사례에서와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건 담당검사와 우월적 지위의 법무법인이 협잡(挾雜)한「음험(陰險)한 계략(計略)의 덫(陷穽)」에서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빠져나오느라 지난 4년을 40년과도 같은 한(恨) 맺힌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진리가 말해 주듯이 가해자 ①안00 등이 지난 2009. 5월말-6월경 청원인 윤00을 고소한 ㉮재물손괴 ㉯업무상횡령 사건은「 2012. 05. 24. 자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만
지난 4년여 기간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물론 지금까지도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와 훼손된 명예는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었으며
청원인은 현재까지도 가해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수년간의 임금을 비롯하여 평온하게 다니던 직장까지 폭력으로 강탈 당하는 등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도 없었음은 물론 이들이 절취한 중요 자료와 현금 등 어느 것 하나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4명은 현재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도리어 피해자인 상가번영회장 손00와 관리소장 윤00을 칭하여 수사의 주체인 사건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이들이 계속 재고소하여 자신들을 괴롭힌다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위 윤00과 손00를 무고(誣告)죄로 고소하여 자신들이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심지어 전(前)관리소장 과 전 상가번영회장 가 자신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 고 까지 유포하고 다닐 수 있는 가장 근본 요인은
2009. 5.경 피해자 윤00과 손00가 가해자 4명을 고소한 ①특수절도 ②업무상횡령 ③명예훼손 사건의 담당검사 ①박00가 법무법인과 협잡하여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 주된 근본 요인입니다.
그리고 청원인과 청원인 가족이 지난4년여를 미천(微賤)한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로 영원히 치유(治癒)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권 침해를 입게 된 가장 큰 요인 역시
국민들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위임한 공권력」을 시정잡배(市井雜輩)들과 다름없이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눈앞의 작은 이해득실(利害得失)에 따라 악용(惡用)한 이 사건 주임검사 ①박00를 비롯한 조직적인 비리(非理) 검찰 때문입니다.
대표적 사례
1) 2012. 5. 24.자로 가해자 ①안00 등이 고소한 ㉮재물손괴 ㉯업무상횡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각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된 후
피해자 윤00과 손00 2명은 사건담당 검사 ①박00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후 불기소처분한 ①특수절도 ②업무방해 ③명예훼손을 재고소하면서
추가하여 ④무고(誣告) ⑤폭력행위등위반(공동폭행, 공동협박) ⑥부당이득 ⑦모해위증교사죄 ⑧모해증거인멸죄 고소장을 00지청에 접수하여 2012형 제16525 (2012. 08. 08)로 수리되었습니다.
○ 위⑦모해위증교사죄 ⑧모해증거인멸죄의 경우
가) 가해자 ②장00, ③정00는 재물손괴(병합)업무상횡령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원인 윤00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0. 12.경 산본중심상가사무실에서 이 사건의 증인 변00(여,79년생)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같은 변00로 하여금 작성한
「 2008. 3.4. 척사대회 영수증(5만원)을 00빌딩 관리소장 윤00의 요청에 의거 가져 간 빈 영수증을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는 사실 확인서 1매를 ③ 가 공판검사를 통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같은 증인 변00는 업무상횡령사건(2009고정1154)의 피고인 윤00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7항.「2008. 3. 4. 00 중시상가 번영회 척사대회 찬조금 금5만원을 지출사실 없음에도 지출한 것처럼 현금출납장 작성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2010. 12. 29. 16:30 속개된 피고인 윤00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로 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 변00에게 (사실 확인서 1매를 대현스크린에 영상 제시하면서)
재판장 : 증인은 피고인 윤00을 알고 있나요
증 인 :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재판장 : 이 확인서는 증인이 작성하였나요
증 인 : 네
재판장 : 피고인을 처음 보면서 2008. 3. 4. 척사대회 영수증(금5만원)을 00빌딩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요청에 의 해 가져간 영수증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하였나요
증 인 : 저는 몇 개월 전에 취직되어 근무하였기에 제 추측으로 그렇게 하였을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입증자료 #1 : 위증을 교사하여 작성된 사실확인서 --1매
입증자료 #2 :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선서--1부5매
나) 위 ②장00, ③정00는 재물손괴(병합)업무상횡령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원인 윤00을 모해할 목적으로,
(주) 00파이어프랜드 대표 박00의 아무런 승낙도 없이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사실 확인서 1매를 청원인 윤00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담당재판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2010. 12. 29. 16:30 속개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박00의 아래와 같은 증인신문에서 같은 확인서 (1매)가 위 가해자들이 작성한 위조 및 변조한 사실확인서로 판명된바 있습니다.
아래 증인 신문내용
증인 박00의 경우, (대형 스크린에 사실 확인서 1매를 영상으로 제시한 후)
재판장 : 이 확인서는 증인이 작성한 확인서인가요?
증 인 : 저는 이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 : 이 확인서 말미에 00(주)회사 대표이사 박00에 이어 사인과 서명 날인도 있는데 증인이 하지 않았나요?
증 인 : 서명과 날인도 저는 한 사실이 없으며 저의 사인도 실제 저의 사인과도 다릅니다.
재판장 : 그렇다면 이 확인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
증 인 : 저는 오늘 증인으로 나와 이 확인서를 처음 보았습니다.
재판장 : 그럼 오늘 왜 나왔습니까
증 인 :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나오는 줄 알고 나오라고 하여 나왔습니다.
입증자료 #3 : 위,변조한 증인 박00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실확인서--1매
입증자료 #4 : 박00의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선서--1부5매
○ 그후 위 2012형제16525호사건 담당검사 ③박00은
2012, 08. 13.자로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하면서 해당사건 담당 사법경찰관 경위 박00에게 아래와 같이 부당한 수사지휘(요약)를 하였습니다.
● 2012. 12. 12.자 수사지휘한 사건을 송치하기까지 약4개월간 고소인 윤00의 진술조서를 받는 외 나머지 수사는 계속하여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진행하고 수사 진행과 관련한 고소인(윤00)의 질문에는
ㅡ담당검사의 수사지휘중이다.
ㅡ담당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서류 일체가 담당검사실에 가 있으니 곧 연락하겠다. 는 등으로 답변하고
● 고소사건 중에서 특수절도의 경우
송치의견서 범죄사실을「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윤00 소유의 인감도장 1개, 피해자 손00 소유의 A4 용지크기 서류 39장을 가지고 가 특수절도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로 기재한 다음「일부 기소유예, 일부 각하, 일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의 경우는 피의자 ④배00 1인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 기타 고소사건은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도록 수사 지휘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 그후 사건담당 검사 ③박00은 2012. 12. 12.자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어떠한 보강조사 한번 없이 사건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2. 12. 28.자로 검사 ④권00에게 재배당하였습니다.
2) 사건 재배당 검사 ④권00은,
○ 사건번호 2009년형 제7175호 가해자 ①안00에 대한 특수절도 불기소결정서(처분검사 ①박00)에서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에서
참고인 ③정00는 위 일시경 ②장00, ④배00 ①안00, 자신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회계장부를 가져온 사실이 있으며, 현재 자신이 보관하고 있고,
컴퓨터 본체 1개, 고소인 개인 인감도장 1개, 재판관련 개인서류, 관리비 회계장부 증빙서철, 년도별 재무제표, 관리비통장 31개 등은 가지고 있으나, 현금98만원은 가지고 온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위 자료들을 가져온 이유는 고소인이 해고를 당한 후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업무상횡령 관련 자료를 은폐할 염려가 있어 증거확보차원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한다. 고 명기되어 있으며
○ 사건 담당검사 ①박00가 2009. 11. 9. 대질조사에 참석한 가해자 ③정00로부터 절취품을 임의 제출받아 같은 검찰청 2층 문서보관소에서 관리 중인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윤00 소유의 인감도장 1개, 피해자 손00 소유의 A4 용지크기 서류 39장을 가지고 가 특수절도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일부 기소유예, 일부 각하, 일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는 등 해당 검사들의 불법적인 행태는
담당검사 ④권00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이런 비리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철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흉기를 맡겨 놓은 것 같은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피해자 윤00과 손00가 민사와 형사 각 재판에서 승소 및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별 판결문(인용결정) 주요 내용
가) 00지원 2009카합3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결정문
※ 고소인(피해자) 상가번영회장 손00가 가해자 ①안00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으로
①안00 등은 아래와 같이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인용결정되자, 회장 ②장00은 가처분 직전 사임하고 부회장이 감사, 감사가 부회장 등으로 직책만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직무를 계속한바 있습니다.
「채권자 손00의 00시 00동 1134-1 00빌딩 B동 상가번영회에 대한 2009. 4. 29.자 임시총회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④배00은 위 상가번영회 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①안00, 전00은 각 위 상가번영회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하면서
○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제22조는 번영회의 임원선출 사항은 번영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채무자들은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회장 ②장00은 가처분신청 직전 사임)
채권자(손00)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에서 임원재선출 문제를 공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임원재선출 문제 관련 투표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위임장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되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②장00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서도 출석한 임00(②장00의 모)의 의결권과 00문고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아닌 전00의 의결권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17표만으로는 번영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의결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존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무대행자 선정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18. 00지방법원 00지원 제1민사부)
나) 00지원 2010카합55 가해자 ①안00가 상가번영회장 손00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
「채권자 안00 등을 이 사건 번영회의 임원으로 선임한 2009. 4. 29.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 등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다. (기록상 이 처분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전00을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2009. 1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도 부존재확인 판결이 1심법원에서 선고된 반면에,
그 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00이 소집하여 채권자(안00)를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2010. 2. 3.자 임시총회결의가 정당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채권자가 이사건 번영회의 적법한 회장임을 전제로 한 부분도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2009. 11. 27.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1심법원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있었고, 기록상 장00, 임00, 전00, 채권자(안00) 등을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임시총회결의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강하게 추정되는 반면에
이를 번복할 유력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시급히 채무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하면서 주문과 같이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다) 00지원 2009카합4355 고소인 윤00과 손00를 상대로 금1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각하한 판결서(요약)
※ 가해자 소송대리인 위 법무법인의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판과정에서 담당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 윤00의 모든 거래은행 계좌를 조사한바 있으나 가해자 안00태 등이 허위로 날조한 횡령금액을 발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추가로 피해자 가족들의 거래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담당 재판부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 가족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불가(不可)하다고 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법무법인의 집요한 피해자에 대한 압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었습니다.
○「원고 번영회는 2009. 4. 2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장00(원고 장00의 자(子)이다)을 회장으로 하는 등 임원들을 선임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11. 18. 피고 손00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이 법원2009 카합33호)에서
위 2009. 4. 29. 자 임시총회 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장00은 위 결정의 발령 전에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원고 번영회는 2009. 6. 17. 이미 회장직을 사임한 장00의 소집으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임00 (원고 장00의 처(妻)이자 장00의 모(母)이다) 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피고 손00가 2009. 11. 17. 임00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 법원 2009카합129호), 임00가 2009. 11. 27자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원고 번영회는 같은 날 원고 전00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또 다시 피고 손00가 2010. 1. 12. 원고 번영회를 상대로 위 2009.11. 27.자 임시총회결의가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 이 법원 2010가합144호, 이 법원은 2010. 4. 1. 안00 등이 결성한 피고 번영회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무변론 원고(손00)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번영회는 2010. 2. 3. 원고 전00의 소집으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 안00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먼저, 원고 번영회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임시총회 개최 및 임원선임 결의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00, 임00, 원고 전00, 안00를 원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들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대표권이 없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되는 등의 하자가 있어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②장00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이후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00지법 2011노587(00지원 고정654) 재물손괴 피소사건 무죄판결문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① 장00, 배00. 안00 등을 선출한 위 00빌딩 B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이라 한다) 상가번영회의 2009. 4. 29.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윤00)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한 것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가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그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인 점.
② 당시는 일요일 새벽시간이어서 열쇠공을 불러서 출입문을 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고 옥상 출입문까지 교체해 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열쇠소지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는다 하여도 순순히 그 열쇠를 내주거나 위 출입문 등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무엇보다도 건조물침입 및 절도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을 안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특히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리권을 갖고 점유하고 있었고 그 출입문을 열 때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도 입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옥상 출입문과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일부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김00이 원심 법정에서 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소장인데 출입문 손잡이가 바뀌어 있고 열쇠도 맞지 않는다면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쇠막대기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는 취지의 진술,
손괴한 출입문 손잡이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00지법 2011노587 업무상횡령 항소심 무죄 판결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2000.3. 14. 선고99도457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 9. 30.부터 2009. 3. 24.까지 16차례에 걸쳐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 (급여 등 별도의 금원을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할 때 초과 및 이중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포함 한다) 등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합계 4,280,7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검사는,
관리비 결산서 모음, 영수증철 모음내역, 관리비통장, 현금출납부, 거래처 매출원장, 지출증빙서철 등의 각종 서류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조서 또는 그러한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먼저 피고인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금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사용내역, 영수증, 관리비 계좌 등을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 등 자료와 금원을 받은 상대방이 작성한 장부의 기재내용 사이에 그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해명하고 있다.
(예컨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3항 기재 토너 및 복사기구입비와 관련하여 미납 관리비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정리 문제 때문에 설령 대금을 실제로는 늦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물품을 판매한 최00이 작성해 둔 장부에도 2006. 12.경을 기준으로 한 미수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별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심 법정에 출석한 김00은,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서명은 본인의 것이 맞고, 그렇다면 그 금원을 실제 지급받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별지 범죄사실 제2-3항과 관련하여 당심 법정에 출석한 최00도,
외상거래를 하거나 장부기재에 착오가 생겨 영수증 발급일과 장부 기재일이 다른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토너대금 등은 모두 실제로 지급받았다. 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역을 밝히며 피고인이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4,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수도료 청구소송에 피고인이 선 지급한 인지대 197,400원 및 송달료 40,000원을 각 정산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증제8,9호) 피고인이 위 인지대 및 송달료를 선지급한 경위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이중 지급 또는 초과 지급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명목으로 받을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그 내역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납한 상가번영회비, 건강보험료 등을 급여 이체시 함께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환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어【즉,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후 초과 지급 금원을 반환했다고 해명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관리비계좌로 입금한 자료 (증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각 증빙자료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조서, 그러한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원심 법정에 출석한 진술조서의 진술인 및 확인서의 작성자들은 그 진술 내용이나 확인서 기재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당시 추측에 터 잡아 진술한 것이라거나,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조서 또는 확인서의 내용과는 일정 정도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같이 고령이고 회계에 관한 전문능력이 없는 사람이 5년에 걸쳐 전담 경리직원 없이 상가 83세대 규모의 관리비 입출금을 관리한 상황에서는 다소간의 금액상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고소인들이 애초에 피고인이 같은 기간 횡령한 액수를 1억8,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후
피고인에 대해 당초 금1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취지 변경으로 금8,800만원 상당의 횡령금 반환소송을 청구하기도 한 것과 비교할 때 실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공소 제기한 금원인 4,280,700원은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상가 번영회장이던 손00와 총무이던 강00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으로부터 관리비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상시 보고받고 검토하였고, 매년 감사결과를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 규모, 정리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피고인이 관리비의 입출내역을 비교적 상당히 성실하게 정리 ?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소비한 내역과 사용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이 과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금원을 횡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히 의심이 들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 본 증거들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관련자들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실제 돈이 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금원을 가졌다거나,
피고인이 근거 없이 관리비를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는,
2004. 7.경부터 2009. 4.경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B동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인 위 건물 상가번영회 회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2005. 9. 30.경 2005. 7.분 및 8,분 방화관리비로 00산업에 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현금출납장에 기재 후 피고인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30.경부터 200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280,700원을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는 무죄판결문 내용입니다.
4. 청원 사항
청원인은 지난 4년여 기간을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기본권의 침해 등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어 오면서도 2012. 05. 24.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음은 그동안 「하늘을 보고 부끄럼 없이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동안 청원인이 겪은 인권의 침해 등 기본권은 이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치유(治癒)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갖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 대표적 사례로 고소인 사건의 주임검사 ①박00는,
가해자 4명을 고소한 ①특수절도, ②업무방해, ③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4명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과 협잡(협잡)한 후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②이00 검사와 ③박00 검사 ④권00 검사의 초법적인 월권행위 등은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로서 범죄를 단절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눈앞의 이해득실(利害得失)에 더하여
동료검사나 전관인사들의 비리를 덮느라 계속하여 범죄자를 비호하고 방조함에 따라 도리어 범죄자들이 계속하여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검사들을 조직의 일원으로 보호할 필요도 없다 하겠습니다.
2. 또한 위와 같이 법을 무시하고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한 사건담당 검사들로 인해 지금도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한 ①특수절도, ②업무방해, ③명예훼손 사건을 비롯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한 기타 고소사건 역시 반드시 公正하게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 이 사건의 가해자 ①안00 등4명 역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인 사건이 모두에게「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敎訓)」이 되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 등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검찰총장님의 건승(健勝)과 청복(淸福)을 축원드립니다.
5. 고소장 목차(目次)
위 신임 검찰총장님에게 보내는 공개청원서 내용은 청원인 윤00이 2013. 03. 11.자 청원인 사건 담당검사 ①박00 등 4명을 대검찰청(감찰본부장)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그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고 소 장 -- 1쪽
목 차 - 2쪽
고소의 취지 -- 5쪽
범 죄 사 실 (피고소인) -- 13쪽
사건의 개요 및 배경 설명 -- 23쪽
본 문
1. 일반적인 사항 -- 37쪽
가. 이 사건 상가건물 관련 사항
나. 이 사건 당사자 관련 사항
1) 고소인 윤00(기존의 관리소장), 손00(기존의 상가번영회장) 관련사항
2) 가해자 안00 등4명 관련사항
가) ①가해자 안00(당64세)
나) ②가해자 장00(당38세)
다) ③가해자 정00(당44세) ④가해자 배00(당39세)
3) 가해자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나라」 관련사항
다. 고소인 윤00이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소장으로 선임된 경위
2. 가해자 안00 등 4명의 공동불법행위 범행 동기 --42쪽
가. 체납관리비 연체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및 탕감요구 거절에 따른 사적 감정
나. 건물 환경개선정비작업에 따른 사적 감정.
3. 가해자 안00 등4명의 대표적인 범행 개요 --45쪽
4. 고소인(윤00,손00)이 민,형사재판에서 승소,무죄가 선고된 각 판결문 주요 내용--49쪽
가) 00지원 2009카합3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결정문
나) 00지원2010카합55 가해자 안00가 손00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
다) 00지원 2009카합4355 고소인 윤00과 손00를 상대로 금1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소 판결서라) 00지법 2011노587(00지원 고정654) 재물손괴 피소사건 무죄판결문
마) 00지법 2011노587 업무상횡령,재물손괴 항소심 각 무죄 판결서
5. ①특수절도, ②업무방해, ③명예훼손 각 고소내용과 각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용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56쪽
가. 특수절도 --57쪽
1) 범행내용(고소내용)
가) 가해자 안00 등4명이 절취한 피해품 목록
나) 특수절도 범행 직전 가해자 안00 등4명의 임원회회의록
2) 담당검사 ①박00의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내용
3)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나. 업무방해 --70쪽
1) 범행내용 (고소내용)
가) 환경개선작업 추진 배경
나) 2009.04. 29일자 임시총회 파행의 원인
2) 담당검사 ①박00의 불기소처분 내용과 위법성
가) 담당검사의 불기소 처분 내용
나)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다. 명예훼손 --78쪽
1) 범행 내용(고소내용)
2) 담당검사 ①박00의 불기소처분 내용 및 위법성
가) 불기소처분 내용
나) 불기소처분 위법성
라. 2012형제16525호 무 고(誣告) --85쪽
1). 범행내용
2) 사건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 요지와 위법성
마. 폭력행위등위반(공동폭행, 공동협박) 범행 --89쪽
1) 범행내용
2)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용 및 위법성
가) 담당검사 ④권00의 불기소처분 내용
나)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바. 부당이득 --92쪽
1) 범행 내용
2) 담당검사 ④권00의 불기소처분 내용
3)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사. 모해위증교사죄 --94쪽
1) 범행내용
2) 담당검사 ④권00의 모해위증교사 불기소처분 내용
3) 불기소처분 위법성
아. 모해증거인멸죄-- 96-97쪽
1) 범행 내용
2) 담당 검사 ④권00의 불기소처분 내용
3)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끝-
2013. 04. 06
청원인 윤 석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