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로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해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체가 유치원의 대지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내용처럼 유치원의 대지만 확보되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시점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않고 유치원 대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했으나 해당 설치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도록 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