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6488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판사가 원고에게 10,000,000원(소가전체 금액임)의 담보제공을 결정하여 이의신청, 소취하 등을 하였고,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판결문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원(일만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1. 이사건 소를 "각하"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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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서
1. 변호사 수임료 6,000,000원
* 소송목적물의 값 : 10,000,000원
* 제1심 판결에 인용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부담율 : 패소자 전액 부담
2.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
* 인지대 : 1,000원
* 송달료 : 28,400원
* 신청서기료 : 400,000원
@ 소송총비용액 : 6,42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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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2015 카확 343호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
신청인 (피 고) : 이0자외 1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00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00
피신청인(원 고) : 000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은 위법 · 부당한 신청사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취지
1.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은 “각하” 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연대하여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 인
본안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6488호 사건의 재판부에서는신속 ·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법 · 부당한 “각하”로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한 사건입니다.
다 음
1. 본 사건은 2015.01.29. 접수된 사건이며,
2.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라는 법령을 판사는 위반하였습니다.
3. 2015.06.02. 원고 000 기일지정신청 제출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라는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4. 민사소송법 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의거 2015.07.20. 및 2015.
07.23. 원고 000 소취하서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배척하였으며,
5. 2015.08.06. 원고 000 변론재개신청서 제출하였으며,
6. 2015.07.16. 원고에게 일방적인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ㅡㅡ소장 ·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소장 ·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 없으며,
재판부에서는 소가 10,000,000원 전체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② 피고의 신청도 없었으며,
③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④ 사건 2012헌바40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루198 소송비용담보제공)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입니다.
7. 원고는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에 의하여 2015.7.23. 원고 000 이의신청서 제출하였고,
8.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위반을 하였으며,
9.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령에서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로 그 사실을 자백한 것입니다.
10.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라는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11.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에 의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의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입니다.
12.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13. 민사소송법 제282조(변론준비기일) ①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 라는 법령위반으로 2015.07.16. 재판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일방적인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으며,
14.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들이 경찰과 공모하여 법령을 준수하라고 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억울한 사항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사건으로 노인이 없는 돈을 마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제기한 사건이며,
15.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각하”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에 의거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께서 본 사건에 대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명하여 주시길 호소한 사건입니다.
16. 피고소송대리인의 위법행위
① 본안사건의 판결문에 청구취지의 소가 10,000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6,429,4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가 10,000원이면 소송비용청구액은 800원입니다.
② 소액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6,000,000원 청구하였고
③ 신청사건의 서기료를 400,000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 수임료 적법성에 대한 쟁송의 대상 및 국민들이 알권리에 포함되도록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④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합법적인 문서가 없는바, 탈세여부에 대하여도 국세청에 질의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11. 03
피신청인(원고) : 000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귀하.
첫댓글 소가 10,000원에 변호사 수임료가 6,000,000원이랍니다
그럼 이변호사는 본인인 은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민사소송이 4건 X 6,000,000원 = 24,000,000원 + 2,4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무고죄로 본인을 형사고소한 사건 2건 X 6,000,000원 =12,000,000원 + 1,2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형사고소사건 20건 X 6,000,000원 = 120,000,000원 + 12,000,000원 (세금은 탈세 했는가???)
본인에게 원고3명으로 2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장제출 = 번호사비용이 3명 X6,000,000원 = 18,000,000원 이상 + 1,8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신청서기 수수료 등등 엄청나게 돈 벌었네요 + 탈세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합법적인 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00만원에 대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 공개하라고 하십시오
@교수 구수회 예, 국세청에 5년간 탈세조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년간 소송 사건 수임관계 전부 조사해서 탈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검사시절에 선량한 국민들을 짓밟은 잔재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
원고의 인지대, 송달료는 차감하지도 안는 것인지요
판사의 판단 사항입니다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이책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돈없는사람은 소송도 못하겠네요
돈이 없으면 패소합니다. 패소를 받아들여야 하구요. 인지대 송달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피자들에게는요! 만약을 대비해서 법을 지켜가며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걸릴 때를 대비해서 노후연금 저축하듯이 소송비용도 저축을 해야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