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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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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평화주의 추천 2 조회 842 15.11.03 22:4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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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11.03 22:57

    첫댓글 소가 10,000원에 변호사 수임료가 6,000,000원이랍니다
    그럼 이변호사는 본인인 은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민사소송이 4건 X 6,000,000원 = 24,000,000원 + 2,4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무고죄로 본인을 형사고소한 사건 2건 X 6,000,000원 =12,000,000원 + 1,2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형사고소사건 20건 X 6,000,000원 = 120,000,000원 + 12,000,000원 (세금은 탈세 했는가???)
    본인에게 원고3명으로 2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장제출 = 번호사비용이 3명 X6,000,000원 = 18,000,000원 이상 + 1,800,000원((세금은 탈세 했는가???)
    신청서기 수수료 등등 엄청나게 돈 벌었네요 + 탈세 ?????

  • 작성자 15.11.03 22:5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합법적인 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15.11.04 08:42

    600만원에 대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 공개하라고 하십시오

  • 작성자 15.11.04 13:45

    @교수 구수회 예, 국세청에 5년간 탈세조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년간 소송 사건 수임관계 전부 조사해서 탈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검사시절에 선량한 국민들을 짓밟은 잔재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

  • 작성자 15.11.03 23:00

    원고의 인지대, 송달료는 차감하지도 안는 것인지요

  • 15.11.04 08:42

    판사의 판단 사항입니다

  • 15.11.04 17:19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이책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15.11.07 10:15

    돈없는사람은 소송도 못하겠네요

  • 15.11.07 21:13

    돈이 없으면 패소합니다. 패소를 받아들여야 하구요. 인지대 송달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피자들에게는요! 만약을 대비해서 법을 지켜가며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걸릴 때를 대비해서 노후연금 저축하듯이 소송비용도 저축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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