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 (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요금감면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 관할전신전화국 에 신청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전기요금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 가 높은 항공편 (제주 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 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이동통신 요금할인 |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특수학교,아동 복지시설
- - 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 - - 가입비 면제
-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35%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미실시
| 해당 회사에 신청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이용료30%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 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 이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 ②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 제외
-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 하이패스차로 할인 :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 할인
- ※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함
-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자동차 시동을 끄면 단말기 전원이 함께 꺼져 인증이 자동취소되므로 휴식 후 출발 전에 재인증)
| -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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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영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판매인 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 3%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문의 |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증여세면제 |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약이 감소한 경우
- - 신탁의 이익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PG는감면이나회택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