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25세 이하(1988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100% |
942,197 |
1,218,873 |
1,495,413 |
1,772,227 |
1,971,995 |
최저생계비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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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993 | * 참고 : 201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원)
③ 재산 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기본재산 100%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기본재산 150% |
81,000,000 |
51,000,000 |
43,500,000 | * 참고 : 2011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액 (단위:원)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
서울,경기,인천 |
원주,춘천 |
대전,천안,청주 |
대구,부산 |
광주,목포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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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062)513-1240 |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주거지와 사업장이 분리 되지 않는 공부방 등
2. 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내 용 |
금 액 |
조 건 |
운영자금대출 |
최대 2,000만원 |
- 상환기간 5년 - 이자 : 년2%(월별균등분할상환) |
점포임차보증금 |
최대 2,000만원 |
- 지원기간 7년 - 현금대출이 아닌 점포지원 |
합 계 |
최대 4,000만원 |
- 점포임차보증금만을 신청하실 수 없음 - (운영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인테리어 및 홍보전략,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심사회차/일정 |
희망가게 25차 지원사업 (2012년 3차)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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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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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및 2차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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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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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현황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eautifulfund.org%2Ffoundation%2Ffiles%2F11_event%2Fhopestore%2Fimages%2Fgrant_notice.gif)
※ 심사 혹은 실사 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탈락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내려받기(신청서/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내려받기(무상거주확인서) -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가 있는 경우 미제출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 수급자증명서가 있는 경우 미제출, 성인자녀가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성인자녀건은 제출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11월 09일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 e-mail접수 불가)
6. 문의 및 접수처
①서울·경기 및 인천광역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 hopes@beautifulfund.org / www.beautifulfund.org / www.hopestore.org
②원주·춘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 hopes@beautifulfund.org / www.beautifulfund.org / www.hopestore.org
③대전·천안·청주지역 : (우)301-080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2 대전여민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42)223-9790 / women3534@hanmail.net / www.tjwomen.or.kr
④대구·부산 지역 : (우)701-02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2-1 동대구약사회관 신관 201호 대구사회연대은행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3)742-9637 / jyryu@bss.or.kr / www.bss.or.kr
⑤광주·목포 지역 : (우)500-84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2-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 clsslsh26@hanmail.net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