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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사랑글 스크랩 부동산 3법 통과 후 아파트 값 들썩
산사랑 추천 0 조회 360 15.01.13 05: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 3법 통과 후 아파트 값 들썩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0.04% 상승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주택시장이 꿈틀거린다. 매수세가 살아나고, 기대감 속에 매도 호가가 오름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값은 0.04% 뛰었다. 서울(0.03%)과 수도권(0.04%)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 5개 광역시(0.07%)와 기타 지방(0.02%)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세부 지역별로는 대전(-0.01%)과 전북(-0.01%), 전남(-0.03%)이 약세인 가운데 서울(0.03%)과 부산(0.03%), 대구(0.12%), 인천(0.05%), 광주(0.13%), 울산(0.04%), 경기(0.04%), 강원(0.02%), 충북(0.02%), 충남(0.03%), 경북(0.07%) 등지는 강세를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도 오름세

세종과 경남은 보합(0.00%)권에 머물렀다. 수도권에서는 평택(0.16%), 인천 연수구(0.12%), 오산(0.12%), 시흥(0.11%), 강남구(0.11%), 수원 영통구(0.10%), 안산 단원구(0.09%), 안양 동안구(0.08%), 수원 장안구(0.08%), 강동구(0.08%) 순으로 올랐다.


반면 구리(-0.08%), 양주(-0.07%), 서울 중구(-0.01%), 용산구(-0.01%)는 전주대비 하락했다. 5개 광역시(0.07%)에서는 대전(-0.01%)이 하락한 반면, 광주(0.13%)와 대구(0.12%), 울산(0.04%), 부산(0.03%) 지역은 상승했다.

5개 광역시 상승률 상위지역으로는 광주 광산구(0.22%), 대구 수성구(0.20%), 대구 서구(0.18%), 광주 북구(0.18%), 대구 동구(0.14%) 순으로 상승한 반면, 대전 서구(-0.05%), 대전 유성구(-0.01%)는 전주대비 하락했다.


기타 시도(0.02%)에서는 세종(0.00%), 전북(-0.01%), 전남(-0.03%) 및 경남(0.00%)을 제외한 전지역이 상승하며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경산(0.17%), 강릉(0.10%), 포항 북구(0.09%), 양산(0.06%), 천안 서북구(0.05%) 등지가 올랐고, 거제(-0.11%), 목포(-0.07%), 여수(-0.04%), 군산(-0.03%), 익산(-0.01%) 등지는 내렸다.

 


※ 자세한 내용과 통계는 조인스랜드부동산 홈페이지의 시세(주간주택 시장동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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