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 소유주들이 일부를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15일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직접 시군 담당부서(지방세담당)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선납했습니다만 배기량이 해당되지 않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