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13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13개 성시 평균 인상률 16.9% -
- 중국 정부, 2015년까지 최저임금 매년 평균 13% 인상 계획 -
□ 개요
ㅇ 최소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보장제도’에 따라 올해 13개 성시에서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은 노동자 및 부양 가족을 위한 최저 생활 비용, 소비자가격지수, 평균 월급, 경제발전 정도에 근거해 조정
- 2012년에는 북경, 사천, 산동, 천진 등 23개 지역에서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총 13개 성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함. 인상폭은 평균 16.9%
ㅇ 낙후지역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편
- 저발전 지역의 최저임금제도 상승률이 발전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의 평균 상승률이 45.1%로 가장 높았고, 간쑤와 광시 두 지역의 상승률 역시 20% 이상
-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저소득 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에도 낙후지역 인상률은 기타 지역을 상회할 전망
패러디 포스터 "월급 좀 올려주세요’"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upload%2Fborawebedit%2F2013%2F4%2F16%2F13390%2FE%24%2400000.jpg)
자료원: 163.com
□ 인상동향
ㅇ 금액기준으로는 연해지역 최저임금이 높은편
- 상하이가 1620위안, 선전 1600위안, 광둥이 1550위안으로 1~3위를 기록했고, 텐진이 1500위안으로 4위, 저장이 1470위안으로 5위 기록
2013년 중국 최저임금표준 인상표(2013년 4월 현재)
지역 |
시행일자 |
등급 |
월 최저임금 표준 |
시급제 |
|
인상 전 |
인상 후 |
증가폭 |
인상 전 |
인상 후 |
증가폭 |
베이징 |
2013.1.11 |
- |
1260 |
1400 |
11.1% |
14.0 |
15.2 |
8.6% |
산시
(陝西) |
2013.1.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1000
910
850
790 |
1150
1050
950
870 |
13.1% |
10.0
9.1
8.5
7.9 |
11.5
10.5
9.5
8.7 |
13.1% |
쓰촨 |
2012.1.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850
780
710
650 |
1050
960
880
800 |
23.5% |
8.9
8.2
7.5
6.8 |
11.0
10.0
9.3
8.4 |
23.6% |
장시 |
2013.4.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
870
800
730
670
610 |
1230
1150
1070
980
900 |
45.1% |
8.7
8.0
7.3
6.7
6.1 |
12.3
11.5
10.7
9.8
9.0 |
45.1% |
광시 |
2013.2.7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1000
870
780
690 |
1200
1045
936
830 |
20.1% |
8.5
7.5
6.5
6.0 |
10.5
9.5
8.5
7.5 |
26.5% |
선전 |
2013.3.1 |
- |
1500 |
1600 |
6.7% |
13.3 |
14.5 |
9% |
산둥 |
2013.3.20 |
1급지
2급지
3급지 |
1240
1100
950 |
1380
1220
1080 |
12% |
13.0
11.0
10.0 |
14.5
12.5
11.0 |
11.7% |
상하이 |
2013.4.1 |
- |
1450 |
1620 |
11.7% |
12.5 |
14.0 |
12% |
톈진 |
2013.4.1 |
- |
1310 |
1500 |
14.5% |
13.1 |
15.0 |
12.9% |
닝샤 |
2012.4.1 |
1급지
2급지
3급지 |
900
820
750 |
1100
1020
950 |
22.2% |
9.0
8.5
8.0 |
11.0
10.0
9.0 |
22.2% |
산시
(山西) |
2013.4.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1125
1035
945
855 |
1290
1190
1090
990 |
15.2% |
12.3
11.3
10.4
9.4 |
14.0
13.0
12.0
11.0 |
15.3% |
깐수 |
2013.4.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980
940
900
860 |
1200
1140
1080
1020 |
20.65% |
10.3
10.0
9.5
9.1 |
12.7
12.1
11.4
10.8 |
20.7% |
충칭 |
2012.5.1 |
1급지
2급지
3급지 |
870
750
710 |
1050
950 |
20.7% |
8.7
7.5
7.1 |
10.5
9.5 |
20.7% |
윈난 |
2012.5.1 |
1급지
2급지
3급지 |
830
740
630 |
1100
980
830 |
32.5% |
8.0
7.0
6.0 |
10
9
8 |
25% |
장쑤 |
2012.6.1 |
1급지
2급지
3급지 |
1140
930
800 |
1320
1100
950 |
15.8% |
9.2
7.5
6.5 |
11.5
9.6
8.3 |
25.% |
신장 |
2012.6.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1160
960
880
800 |
1340
1140
1060
980 |
15.5% |
11.6
9.6
8.8
8 |
13.4
11.4
10.6
9.8 |
15.5% |
푸젠 |
2012.8.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1100
950
850
750 |
1200
1050
930
830 |
9.1% |
11.6
10
8.7
7.5 |
12.7
11.1
9.8
8.8 |
9.5% |
하이난 |
2012.9.1 |
1급지
2급지
3급지 |
830
730
680 |
1050
950
900 |
26.5% |
7.2
6.3
5.9 |
9.2
8.3
7.9 |
27.8% |
시장 |
2012.9.1 |
1급지
2급지
3급지 |
950
900
850 |
1200
1150 |
26.3% |
8.5
8.0
7.5 |
11.0
10.5 |
29.4% |
지린 |
2012.10.1 |
1급지
2급지
3급지 |
1000
950
890
830 |
1150
1050
950 |
15.0% |
7.7
7.3
6.8
6.5 |
10.0
9.0
8.0 |
29.9% |
네이멍구 |
2012.11.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1050
980
900
820 |
1200
1100
1000
900 |
14.3% |
8.9
8.3
7.6
6.9 |
10.2
9.3
8.5
7.6 |
14.6% |
허베이 |
2012.12.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1100
1040
960
860 |
1320
1260
1150
1040 |
20.0% |
11.0
10.4
9.6
8.6 |
13.0
12.0
11.0
10.0 |
18.2% |
칭하이 |
2012.12.1 |
1급지
2급지
3급지 |
920
910
900 |
1070
1060
1050 |
16.3% |
9.3
9.2
9.1 |
10.8
10.7
10.6 |
16.1% |
저장 |
2013.1.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1310
1160
1060
950 |
1470
1310
1200
1080 |
13% |
10.7
9.5
8.6
7.7 |
12
10.7
9.7
8.7 |
12.6% |
구이조우 |
2013.1.1 |
1급지
2급지
3급지 |
930
830
740 |
1030
950
850 |
13.4% |
10
9
8 |
11
10
9 |
11.2%` |
허난 |
2013.1.1 |
1급지
2급지
3급지 |
1080
950
820 |
1240
1100
960 |
15.9 |
10.2
8.9
7.7 |
11.7
10.4
9 |
16.1% |
광둥 |
2013.5.1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1300
1100
950
850 |
1550
1310
1130
1010 |
19% |
12.5
10.5
9.3
8.3 |
15
12.5
11.1
10 |
19.7% |
자료원: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수치 종합,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 1,2,3,4급 등은 행정구역 상의 분류
- 1급지: 성급행정구역을 지칭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포함
- 2급지: 지급행정구역으로 자치구, 시 포함
- 3급지: 현급행정구역으로 현, 자치현, 현급시 등을 포함
- 4급지: 향급행정구역으로 향 등을 포함
- 5급지: 촌급행정구역을로 촌, 관리구 등을 포함
ㅇ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은 1급지 기준으로 헤이룽장(880위안)을 제외하고 모두 1000위안 선을 돌파
- 201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지역별 임금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1500위안 이상 4개 지역, 1400위안 이상 2개 지역, 1300위안 대 4개 지역, 1200위안 대 8개 지역, 1100위안 대 6개 지역, 1000위안 대 7개 지역
중국 연도별 최저임금표준 인상 추이
구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08년 |
2005년 |
2002년 |
1500위안 이상 |
4 |
1 |
|
|
|
|
1400~1499위안 |
2 |
1 |
|
|
|
|
1300~1399위안 |
4 |
6 |
2 |
|
|
|
1200~1299위안 |
8 |
5 |
1 |
|
|
|
1100~1199위안 |
6 |
6 |
8 |
|
|
|
1000~1099위안 |
7 |
9 |
5 |
|
|
|
900~999위안 |
|
2 |
6 |
1 |
|
|
800~899위안 |
1 |
2 |
7 |
5 |
|
|
700~799위안 |
|
|
2 |
5 |
|
|
600~699위안 |
|
|
|
13 |
5 |
|
500~599위안 |
|
|
|
5 |
6 |
2 |
400~499위안 |
|
|
|
2 |
14 |
7 |
300~399위안 |
|
|
|
|
6 |
16 |
299위안 미만 |
|
|
|
|
|
5 |
자료원: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수치 종합,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 1) 수치는 연도별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성시의 개수
2) 1급지 기준
ㅇ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동부연해지역 및 주요 도시들이 높고 낙후된 중서부가 낮음.
- 중국 내 최저임금(지역별 월 1급지 기준) 상위 10대 지역은 상해, 선전, 광둥, 텐진, 저장, 베이징, 산둥, 신장, 허베이, 장쑤
- 하위 10대 지역은 윈난, 후베이, 칭하이, 쓰촨, 하이난, 충칭, 구이저우, 후난, 안후이, 헤이룽장임.
중국 성별 최저임금표준 비교(2013.4월 현재)
순위 |
상위 10개 |
하위 10개 |
|
성시 |
시행일 |
위안/월 |
위안/시간 |
성시 |
시행일 |
위안/월 |
위안/시간 |
1 |
상해 |
2013.4.1 |
1620 |
14.0 |
윈난 |
2012.5.1 |
1100 |
10.0 |
2 |
선전 |
2013.3.1 |
1600 |
14.5 |
후베이 |
2011.12.1 |
1100 |
10.0 |
3 |
광둥 |
2013.5.1 |
1550 |
15.0 |
칭하이 |
2012.12.1 |
1070 |
10.8 |
4 |
텐진 |
2013.4.1 |
1500 |
15.0 |
쓰촨 |
2012.1.1 |
1050 |
11.0 |
5 |
저장 |
2013.1.1 |
1470 |
12.0 |
하이난 |
2012.9.1 |
1050 |
9.2 |
6 |
베이징 |
2013.1.1 |
1400 |
15.2 |
충칭 |
2012.5.1 |
1050 |
10.5 |
7 |
산둥 |
2013.3.20 |
1380 |
14.5 |
구이저우 |
2013.1.1 |
1030 |
11.0 |
8 |
신장 |
2012.6.1 |
1340 |
13.4 |
후난 |
2011.7.1 |
1020 |
10.0 |
9 |
허베이 |
2012.12.1 |
1320 |
13.0 |
안후이 |
2011.7.1 |
1010 |
10.6 |
10 |
장쑤 |
2012.6.1 |
1320 |
11.5 |
헤이룽장 |
2012.7.1 |
880 |
7.5 |
자료원: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수치 종합,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 1급지 기준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ㅇ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전국공통 항목과 지역별 적용 항목으로 나눠지며 지역별로 임금 산출시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전국공통)은 1) 잔업비, 2) 야간작업, 고온, 저온, 등 특수노동 환경하의 수당, 3) 연수훈련, 작업용품, 의료위생비 등 법률이 정한 노동자 복리 대우 등임.
- 북경, 상해는 최저임금에 개인부담 사회보험비, 주방공적금을 최저임금제에서 제외하고 있음.
- 즉, 임금액에서 개인부담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드시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북경, 상해 최저임금은 다른 지방보다 최소 300-400위안이 더 높음(이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심천이 전국 최고지만, 실제 최고는 상해, 북경 시).
개인부담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 등의 지역별 제외 동향(2013년 4월 현재)
지역 |
최저임금 불포함 항목 |
비고 |
|
전국 공통 |
지방성 규정 |
상하이 |
잔업비,
특수노동,
각종 복리대우 등 |
-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
수당 제외 금액이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으면 안됨 |
|
베이징 |
-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
|
장쑤성 |
-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
|
영하회족
자치구
(인촨) |
-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
수당 제외 금액이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으면 안됨
(상해와 동일) |
기타지역 |
없음 |
|
자료원: 전국 주요도시 최저임금 일람표 및 최저임금 기준(2013년1월 기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이평복 고문)
□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함의 및 전망
ㅇ 소득분배 개혁은 중국 신지도부의 민생분야 최대 화두이며, 중국 정부는 계획대로 2015년까지 연 평균 13%의 임금 인상을 단행할 전망
-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지니계수가 2008년 0.49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2년 0.474까지 하락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지니계수는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소득분배관련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인 시난차이징(西南財經)대학이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가계금융 실태조사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지니계수는 0.61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도농간, 지역간, 산업간 격차에 대해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신도시화 정책 및 최저임금 상향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ㅇ 올해 2월에 발표된 중국 소득분배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임금 향상과 이농인구(농민공)의 도시민화, 공공성 확대 등이 골자
- 중국의 고속성장기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임금 인상 외에도 농민공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 및 추가적인 정책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향상은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 양상 외에도 중국이 진정한 내수시장 확대와 소비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신도시화와 함께 꼭 해결해야할 부분임.
ㅇ 중국의 임금 인상은 더 이상 거스를수 없는 추세임. 비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기대
- 중국 저소득층 소득 수준 향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는 확고하며, 계획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도 비슷한 인상폭의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별로 단행될 예정
- 중국 일반 국민의 저소득과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주된 원인이었으나, 일련의 소득개혁 방안은 주민 가처분 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자료원: 중국언론 종합, 중국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중국 비즈니스 포룸,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체 자료
※ 첨부: 2013년 중국 성별 급지별 최저임금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