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붙임의 추천기준에 적합하고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첨부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019. 2. 8.(금)까지
ㅇ 추천방법 : 붙임 양식 제출(한글파일)
- 이메일 : hssy0853@korea.kr
- 우 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실무 문의 : 042-481-4818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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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개요 |
○ 설치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조
○ 설 치 일 : 1962년 4월 16일
○ 소 속 : 문화재청
○ 성 격 : 자문위원회(심의기구)
○ 기 능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 구 성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원회
○ 역 할
- 문화재위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
-전 문 위 원 :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필요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ㅇ 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분과위원회 |
분 장 사 항 |
건축문화재분과 |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
동산문화재분과 |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에 관한 사항 |
사 적 분 과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 제외)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분과 |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제외)에 관한 사항 |
매장문화재분과 |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
근대문화재분과 |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
민속문화재분과 |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
세계유산분과 |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대상 조사․발굴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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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위촉 개요 |
○ 위 촉 일 : 2019년 5월 1일(예정)
○ 임 기 : 2년(2019. 5. 1.~2021. 4. 30.)
○ 위촉인원
- 문화재위원 : 건축문화재분과 등 8개 분과 80명 이내
- 전문위원 : 건축문화재분과 등 8개 분과 20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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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준 |
○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문화재위원 자격요건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2항)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ㅇ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문위원 자격요건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제2항)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ㅇ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전문성과 책임성, 성실성을 겸비한 인사 중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기타 고려사항
- 특정 대학․지역․분야․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천
- 시도문화재위원회 소속 문화재위원(경력란) 반드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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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제외자 |
○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
○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금고이상의 범죄 경력자,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정당법에 의한 당원인 자
※ 현재 문화재위원으로서 2회이상 연임(연속 6년 재임)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