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민원 처리
l 그런데 토성 내 도시가 된 주택지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랍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이 타당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문화환경지구도 아닌 거 같고,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도 아닌 것 같은데,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무엇인가요? ð 보존지역 지정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ð 그리고 지정과정과 그 내용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개되어 있나요? l 그래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유사법령이 있긴 한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일치하는 건 안보여서 문화재청에 민원으로 물어 보고 있습니다. 1) 역사문화환경지구제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역사문화환경지구제도이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1조)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3) 문화재보호구역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주) 문화재 보호 구역 이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구역으로 아래 법령에 따라 지정 함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적,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사적의보호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 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4)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1차 민원 제출>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풍납토성 내 주거지역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데 보전지역지정 관계법령 및 지정기준과
지정현황도를 알고 싶습니다. |
< 문화재청 답신>
1.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612-004196(2016.12.1.)의 관련입니다.
2.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 등을 표시한 것으로서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사용법 문의 042-481-4614),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황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ㅇ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파악됩니다.
3.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김미성(042-481-4839, starry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끝.
2차 민원제출
1AA-1612-002607 에 대한 아래 답신에 관련입니다.
1.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612-004196(2016.12.1.)의 관련입니다.
2. 문의하신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답신 감사드리며 상기 답신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1. 풍납토성 지정문화재 와 보존지역 지정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고시 내용
2. 1970년 10월 26일 토성 경계에서 좌우 20미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지금은 무슨 사유로 확대하였으며, 확대 적용한 보존구역은 몇 메타를 적용하였는지요.
3. 서울시조례에 따라 지정된 사적지 경계에서 100m로 보존구역을 일괄 지정하였다면, 100m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최대치를 적용한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4. 동일한 조례를 적용 받는 동대문 디자인프라자건설시 발견된 도성성곽유적과 종각근처 빌딩건축시 발견된 유적에 대한 보존구역 지정을 100m로 하지 않고 건설한 적용기준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청 답변 / 2016. 12. 18
1.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612-029822(2016.12.6.)의 관련입니다.
2. ㅇ 풍납토성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표기된 도면
ð 조선의 도성인 서울4대문 안에도 다량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고 따라서 동일하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여 관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ð 동대문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표기된 도면을 추가로 보내 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연람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ㅇ 1970.10.26. 토성 경계에서 좌우 20미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지금은 무슨 사유로 확대하였으며, 확대 적용한 보존구역은 몇 미터인지요
ð 서울 4대문 안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고 공사 중 지하에서 다량의 유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4대문 안 전체를 풍납토성내부처럼 보존 할 것인가를 국무회의에서 검토하거나 결정한 적이 있는지요? 4. ㅇ 서울시 조례는 100m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최대치를 적용한 판단근거는?
5. ㅇ 동일한 조례를 적용받는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건설 시 발견된 도성성곽유적과 종각 근처 빌딩 건축 시 발견된 유적에 대해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100m로 하지 않고 건설한 적용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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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상기 답변을 보고 아래와 같이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쁜 중에도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조선의 도성인 서울4대문 안에도 다량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고 따라서 동일하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여 관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대문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표기된 도면을 추가로 보내 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연람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서울 4대문 안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고 공사 중 지하에서 다량의 유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4대문 안 전체를 풍납토성내부처럼 보존 할 것인가를 국무회의에서 검토하거나 결정한
적이 있는지요?
첫댓글 풍납동을 위해 움직이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명령님이 계시기에 분명 풍납동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들어와 보기만 했는데
수고하시는 주민이 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