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올해도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추진한다. 작년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7563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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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최병대 부천시 토지정보과 팀장은 13일 “조상 땅 찾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가 소홀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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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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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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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용산방 청파 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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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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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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