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연대기여금 규정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가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이적료의 일부를 선수를 만 12세에서 23세까지 육성한 학교 또는 클럽에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야초 1년(만 12세) X 이적료의 0.25%=0.25% 남해 해성중 & 연초중 3년(만 13~15세) X 이적료의 0.25%=0.75% 수원공고 3년(만 16~18세) X 이적료의 0.5%=1.5% 연세대 2년(만 19~20세) X 이적료의 0.5%=1% 전북 (만 21~22세) 2년 X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