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창문입니다.
흔히 '실비'로 알려있는데 원래 '실손의료비'의 준말입니다. 보험의 보장 종류중 하나입니다.
기존 보험들은 xxx수술비, xxx진단비 등 해당 수술이나 해당 병이 걸려야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병이 걸리거나 다른 치료방법을 쓰면 보상이 안되었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실비라고 하겠습니다.)는, 병명,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실제로 치료에 쓰인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검사해보자고 해서 하는 검사는, 검사결과 정상이 나와서 치료를 안받는다고 해도, 고액이라도 보상이 됩니다.
보상범위는,
'치질, 성병, 요실금, 치과질환, 자해, 출산관련 병원비, 정신질환(치매는 보상) 등을 제외한 거의모든 질병/상해가 보상됩니다.'
(최근 항문질환, 치과질환에 대해 보상이 되는것으로 약관이 슬쩍 변동되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을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지마세요)
보상한도는,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최근에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자면 생명보험의 경우 최초에 판매했던 08년도 초기부터 09년도 7월까지의 실비보험은
1000만원~3000만원 한도로 병원비의 80%를 보상합니다.
손해보험(화재보험)의 실비는, 09년도7월 이전의 의료실비는 설계에 따라 1000만원~1억 한도로 병원비의 100%를 보상합니다.
그후, 09년도 11월부터 가입되는 실비는 생명보험/화재보험 공통으로 5천만원한도로 90%를 보상합니다. (축소되었죠)
그리고 그 사이의 3개월동안 즉, 09년도 8월1일~10월31일 까지 화재보험사에 가입된 의료실비는 기존의 1억한도 100%보상이
유지되되, 갱신후인 3년후에는 갱신시 실비보장 약관에 따라 변동됩니다.(축소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의료실비 보장은 점점 축소될것입니다. 인구수 감소에 따라 신규가입고객은 줄고 보장만 받을 고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더 좋게 만드는게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즉, 앞으로 개발되는 보험은 보상이 축소되거나, 똑같은 보장으로 가려면 보험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어쨋거나 현재 가입하는 의료실비는 입원했을때 병원비는 5000만원까지 한도로 90%를 보상합니다.
어느 보험사나 실비보험 약관은 똑같구요, 일부 공제(수협, 우체국등)은 보험업법을 준수하지 않기때문에 즉, 금감원의 감시 밖에
있기때문에 아주 조금 다른점이 있습니다. (우체국실비에 관한 것은 게시물 검색해보시면 제가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조해보세요)
글로만 설명하자니 복잡해보이네요. 제가 실제 보상사례를 보여드릴께요.
얼마나 병원비가 들었고, 얼마나 보상이 나갔는지...
(클릭하시면 조금 더 크게보입니다.)
2011년도 제 고객님중 한분께서 디스크수술을 받으시고 6일 입원하시고 퇴원후 청구한 진료비계산서 입니다. 보통 병원갔다오면 거의 이 서류를 받고 오게 됩니다. 제가 알아보시기 쉽도록 빨간색으로 몇가지 표시를 했는데요, 설명드릴께요.
A는, 총 치료비중 '요양급여' 항목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줄여서 건보)이 '의료서비스'로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총 230만원정도 나왔네요.
B는,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입니다. 즉, 실제 내야할 돈이지요. 52만원정도네요.
즉, 230만원에서 52만원을 뺀 177만원 정도를 건보에서 부담합니다.
C는, 비급여치료입니다. 건보에서 공식적인 의료서비스로 간주하지 않는 항목으로써, 신치료기술이나, 최신 약품, 고액의 치료나 검사비등은 건보에서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부담으로 남겨놓습니다. 즉, 환자가 내야할 돈입니다. 1553만원 정도입니다.
즉, 총 환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B+C 해서, 1606만원입니다. (D)
이고객님은 2010년도에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현재 가입하는 의료실비와 똑같은 의료실비입니다.
5000만원한도로, 9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1445만원정도가 보상됩니다.
실비보험이 축소되기 전에 가입하셨다면 1600만원 전액 보상되셨겠지요. 설계사로써 아쉬운점입니다.
그런데, 보통 실비가입하실때, '실비만'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입원관련보장, 수술추가보장, 기타보장 등등..
그래서 이 고객님은, 실비보상+다른추가보상 총 합해서 1700만원정도를 보상받으셨습니다. 100만원정도 남았지요.
거기에 생명보험에 하나 더 가입하셔서 3종수술비로 인정받고 입원, 수술 보장까지 해서 400만원정도 따로 보상받으셨구요.
이렇게 요즘 '실비보험' 하면 실비만 가입하시기 보다는 기타 보장들을 잘 섞어서 가입하시는 편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암같은 큰병보장에 운전자보험까지 통합으로 가입하고 계시죠..
참, 입원비보장이 나와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의료실비만 가입하시면 실제 병원비의 90%보다 덜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실비는 입원시 '기준병실'(5~6인실) 기준으로 90%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상급병실을 이용해버리면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만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비용이 다소 적어집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예를들어 제주대학병원의 2인실 병실료 차액이 8만원정도인데요, 여기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4만원씩
실비에서 합산되어 보상이 나가지만 나머지 50%인 4만원은 덜나간다는 말이지요. 특히 요즘 입원할려치면 처음부터 기준병실 주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병실이없다는 핑계로 보통 첫날~3일정도는 상급병실을 쓰게 하는데요, 실비에서 상급병실은 보상이 적다보니 나중에 입금되는 보험금은 조금 적어집니다. 이럴때는 '입원급여금' 혹은 '입원일당'이라는 특약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입원한날수마다 몇만원씩 보상되기 때문에 상급병실사용시 발생하는 보험금의 구멍을 많이 메워줍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입원시키려고 하면 1~2인실을 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상나가는것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험은 입원일당을 고액으로 넣으시는편이 좋습니다. 3만원보다는 첫날부터 매일 4~5만원이 추가보상되는 입원일당으로 설계를 받으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것은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이구요, 통원했을때의 보상은 조금 다릅니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 줄입니다..
보험에 관련해서 글쓰면 경고들어와서요.. 혹시 궁금하신분들은 쪽지로 문의주세요..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