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돌아가신지 3개월하고 이틀지났어요.
시아버지랑은 이혼하시지 몇년되셨구요.
시어머니 재산없고 빚만 가득해요. ㅜㅜ
근데 신랑은 상속포기 냈는데
우리아이들은 안했어요.
제가 우리애들도 해야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우겨서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사망신고는 시누가 했는데
하필 재산목록등은 신청을 안해서
지난달 저희가 신청해놨어요.
아직 온거는 없지만 찝찝하네요.
신랑왈, 빚을 안 후부터 그때
포기해도 된다지만
제친구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 걱정됩니다.
시누,형은 상속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연락안하거든요.
참고로 시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첫댓글 시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남편이지 아내와 자식들이 아닙니다. 남편이 세상에 없을 경우 남편의 권한이 아내와 자식에게 가는 거구요
그럼 신랑만 포기하면 우리자식들한테는 안오는거죠?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들과한바탕 네, 그리고 설명 내려온다고 해도 빚을 알게 된 이후 30일인가 60일가 이내에 결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4년 전에 제가 법과 정치 공부할 때 교육방송에서 들은 내용인데 그 사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남편 말이 맞을 거에요.
@페이페이 넵 알아봐야겠어요
한정승인인가 해야하는거로 알고있어요
알아보세요 안하면 밑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2222
한정승인은 꼭해야될까요? 빚뿐이라서요. 2차금융등 많이 쓰신걸로 알고있거든요. 시누,시아주버니께서 상속포기는 안한것같기도 해요.
그러지 않을걸요. 재산도 자식 죽어 없으면 손자한테 자식몫이 가는데 빚도 그럴듯요.
다시 알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재산 또는 빚이 넘어가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합니다.
넵 이번기회에 법공부하네요.
자식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로 넘어가요. 한정상속 안하면 안끝나요.
우리자식한테 물려주기싫어요.
망인의 자녀 중 한명은 한정승인으로 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면 다른 가족에게 상속권이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거든요.
넵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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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들 놀래겠네요. 예전에 형이 다 받겠다는데 연락이 안되니 모르겠네요
손주한테 넘어가요. 저흰 손주들까지 다 상속포기 했었어요.
전 우리식구들 더이상 고통받기 싫어요. 우리가 다 뒤치닥 거리하느라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은 전화로도 상담해 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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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랑이 한다는거 제가 말렸죠. 살아계실때부터 우리힘들게 하시더니 돌아가신후로 또 돈으로 힘들게하는게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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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아버님 형제분들 연락끊긴지가 십년넘었네요. 이거 받으며 다들 연락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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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포기하라고 얘기했었지요.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가 빚 갚아야"
http://media.daum.net/v/20150603180912525
잘 알아보세요...
2015년 대법원 판례 입니다.
헉! 신랑한테 얘기해야겠네요. 저까지 시어머니 빚 받기싫어요! 사시는동안진짜 지긋지긋하게 돈 말썽 피우셔서 돌아가신후도 우리힘드네요.
상속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빚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해야하는데
일단 상속포기를 하셨으니 상속순서를 보시고
기간도 알아보시고
언제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세요
안하시면 손자들한테까지 빚이 넘어가요
형제중에 안하면 애들까지넘어갔을텐데 ㅠ
아는 사람이 괜찮다고 그러다가... 6개월인가 1년 뒤에 아버님 명의 대포차 때문에 딱지며 뭐며... 해서 2000만원 물어냈어요..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셔야해요
5남매이면 4남매는 상속포기하고. 마지막분이. 한정상속. 진행합니다
스몰마인드님. 말이 맞습니다
사시는곳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니 지자체마다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민원인들 무료법률상담을 하고있어요 호응도가 좋아 몇년사이 여러곳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거주하는곳 시,군,구청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한정승인으로 처리해야 깔끔합니다. 법무사 알아보세요. 법무사 비용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어머님 자녀분들중에 대표로 한분만 한정승인하시고 다른분은 상속포기 하면됩니다
한정승인이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법무사 상담 받아서 처리하세요~~
자녀분들이 전부 상속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권자에게 빚이 넘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몇년 뒤 누군가가 빚받으러 올수도 있다하니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낫겠네요.
상속포기 했다가 손자에게 빚이 상속되어서 난감한 경우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