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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상속포기 신랑만 했는데 우리애들 안했어요.
아들과한바탕 추천 1 조회 4,557 18.02.14 17:42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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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4 17:44

    첫댓글 시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남편이지 아내와 자식들이 아닙니다. 남편이 세상에 없을 경우 남편의 권한이 아내와 자식에게 가는 거구요

  • 작성자 18.02.14 17:46

    그럼 신랑만 포기하면 우리자식들한테는 안오는거죠?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18.02.14 17:59

    @아들과한바탕 네, 그리고 설명 내려온다고 해도 빚을 알게 된 이후 30일인가 60일가 이내에 결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4년 전에 제가 법과 정치 공부할 때 교육방송에서 들은 내용인데 그 사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남편 말이 맞을 거에요.

  • 작성자 18.02.14 18:02

    @페이페이 넵 알아봐야겠어요

  • 18.02.14 17:53

    한정승인인가 해야하는거로 알고있어요
    알아보세요 안하면 밑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 18.02.14 17:51

    2222

  • 작성자 18.02.14 18:01

    한정승인은 꼭해야될까요? 빚뿐이라서요. 2차금융등 많이 쓰신걸로 알고있거든요. 시누,시아주버니께서 상속포기는 안한것같기도 해요.

  • 18.02.14 17:54

    그러지 않을걸요. 재산도 자식 죽어 없으면 손자한테 자식몫이 가는데 빚도 그럴듯요.
    다시 알아보세요.

  • 작성자 18.02.14 18:02

    네 감사합니다

  • 18.02.14 18:04

    상속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재산 또는 빚이 넘어가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합니다.

  • 작성자 18.02.14 19:09

    넵 이번기회에 법공부하네요.

  • 18.02.14 18:04

    자식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로 넘어가요. 한정상속 안하면 안끝나요.

  • 작성자 18.02.14 19:09

    우리자식한테 물려주기싫어요.

  • 18.02.14 18:04

    망인의 자녀 중 한명은 한정승인으로 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면 다른 가족에게 상속권이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거든요.

  • 작성자 18.02.14 19:09

    넵 댓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2.14 19:10

    사촌들 놀래겠네요. 예전에 형이 다 받겠다는데 연락이 안되니 모르겠네요

  • 18.02.14 18:16

    손주한테 넘어가요. 저흰 손주들까지 다 상속포기 했었어요.

  • 작성자 18.02.14 19:11

    전 우리식구들 더이상 고통받기 싫어요. 우리가 다 뒤치닥 거리하느라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답니다.

  • 18.02.14 18:23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은 전화로도 상담해 주던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2.14 19:07

    한정승인 신랑이 한다는거 제가 말렸죠. 살아계실때부터 우리힘들게 하시더니 돌아가신후로 또 돈으로 힘들게하는게 싫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2.14 19:08

    어머님,아버님 형제분들 연락끊긴지가 십년넘었네요. 이거 받으며 다들 연락오겠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2.14 19:06

    아니요. 포기하라고 얘기했었지요.

  • 18.02.14 19:11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가 빚 갚아야"
    http://media.daum.net/v/20150603180912525

    잘 알아보세요...
    2015년 대법원 판례 입니다.

  • 작성자 18.02.14 19:13

    헉! 신랑한테 얘기해야겠네요. 저까지 시어머니 빚 받기싫어요! 사시는동안진짜 지긋지긋하게 돈 말썽 피우셔서 돌아가신후도 우리힘드네요.

  • 상속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빚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해야하는데
    일단 상속포기를 하셨으니 상속순서를 보시고
    기간도 알아보시고
    언제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세요
    안하시면 손자들한테까지 빚이 넘어가요

  • 18.02.14 20:13

    형제중에 안하면 애들까지넘어갔을텐데 ㅠ

  • 18.02.14 20:38

    아는 사람이 괜찮다고 그러다가... 6개월인가 1년 뒤에 아버님 명의 대포차 때문에 딱지며 뭐며... 해서 2000만원 물어냈어요..

  • 18.02.14 21:23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셔야해요

  • 18.02.14 22:18

    5남매이면 4남매는 상속포기하고. 마지막분이. 한정상속. 진행합니다
    스몰마인드님. 말이 맞습니다

  • 18.02.14 22:53

    사시는곳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니 지자체마다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민원인들 무료법률상담을 하고있어요 호응도가 좋아 몇년사이 여러곳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거주하는곳 시,군,구청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18.02.15 00:14

    한정승인으로 처리해야 깔끔합니다. 법무사 알아보세요. 법무사 비용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 18.02.15 00:27

    어머님 자녀분들중에 대표로 한분만 한정승인하시고 다른분은 상속포기 하면됩니다
    한정승인이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법무사 상담 받아서 처리하세요~~
    자녀분들이 전부 상속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권자에게 빚이 넘어가요~

  • 18.02.15 23:29

    인터넷에 찾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몇년 뒤 누군가가 빚받으러 올수도 있다하니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낫겠네요.

  • 18.07.16 01:57

    상속포기 했다가 손자에게 빚이 상속되어서 난감한 경우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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