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의 차이나는 차이나 비즈니스] 중국수출, 세율 최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원고에 이어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입 포트폴리오 전략 프로세스를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한중 수출입 로드맵 작성을 위해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필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 전체적인 양허 일정을 숙지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부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양허 일정이나 관세율 보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그냥 FTA 종합지원센터 1380 번호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 그러나 센터 내 전문 관세사분이 상세히 알려주더라도 중국 수출입 포트폴리오 전략은 우리 수출기업이 직접 해야 함을 명심하자.
둘째, 대중국 수출에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와 같은 관련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C/O 발급의 경우 한-중 FTA는 미국 및 캐나다, 뉴질랜드처럼 자체발급이 아니라 기관발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중 FTA 규정에 따라 원산지 기관발급은 한국은 대한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 및 세관(https://unipass.ustoms.go.kr)이고, 중국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https://co.ccpit.org) 또는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www.eciq.cn)으로 규정돼 있다.
한국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아래 그 권한을 받은 대리인(관세사, 원산지 관리사 등)이 대행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과 동일하지만, 수출입 자격이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기업이 대중국 수출을 위해 C/O 발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한국 수출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 C/O 발급신청 ②대한상공회의소 C/O 발급 ③한국수출업자 관세청에 수출신고, 대한상공회의소는 C/O 자료 전송 ④한국 관세청은 중국해관에 C/O 자료 전송하고, 수출자는 중국 수입자에게 원본을 보내고, ⑤중국 수입자는 그것을 가지고 중국해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절차다.
특히 한-중 FTA에서는 C/O 전자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에 사본으로도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C/O를 발급받기 위해 FTA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소명서 등 수출품 원산지 입증서류,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관건이다.
[그림] 한중 FTA 활용 한국기업 대중국 수출 C/O 발급 프로세스
*자료: 중국경영연구소
셋째, 수출입 품목이 FTA 특혜관세를 받지 못한다면 원부자재 조달품목 혹은 지역을 변경하거나 HS Code 코드 변경을 통한 FTA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국내 기업이 수출품 HS코드를 확인할 때 가능한 한 중국 바이어와 사전에 HS 6단위를 협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 여부를 확인할 때 한중 FTA 특혜관세에만 국한되지 말고 한국 및 중국이 가입한 다양한 FTA 세율을 최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관세율이 매우 복잡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수입관세율의 경우 관세인하 혜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중국의 여러 가지 수입관세율 중 시기별로 최저세율은 무엇인지, 적용 가능한 최저세율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수출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율 최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자.
우선 중국의 수출입 관세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국해관총서 사이트(http://202.127.48.116:18001/static/pages/taxRateQuery.html)를 통해 중국 수입세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중국의 수입 관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CIF 과세원칙으로 CIF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부과한다. 즉, 중국 수입 관세 = CIF 가격 X 수입관세율 방식이다. 중국 수출세율 최적화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 수입세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국수입관세율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보통세율(General Tariff Rates)로 기본세율이라고도 한다.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거나 최혜국(MFN) 관세율, 협정관세율(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적용하는 일반 관세율을 말한다. 한국에서 대중국 수출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의 보통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대우 관세율은 WTO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중국과 양자 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및 중국의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할 수 있다. 한중간 수출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세율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셋째, 잠정세율(Provisional Tariff)이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가 잠정적으로 내년 한 해에 한해서 내린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잠정세율은 중국 내 소비 진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 세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중국 재정부가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사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심의 및 국무원 승인을 받아 다음 해 관세조정방안과 세칙을 발표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잠정 수입관세율 대상품목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면, 2018년 12월 22일 2019년 수출입 잠정세율을 발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총706개 상품의 수입 잠정관세를 인하했다. 2019년 12월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8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 잠정세율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의 경우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중국 재정부의 잠정세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렵고 복잡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 없이 더 낮은 세율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