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管子)-1061 <管子제67편 明法解 17
17
明主者,有法度之制, 명주자 융법도지제
현명한 군주는 법도로 다스리기 때문에
故群臣皆出於方正之治, 고군신개출어방정지치
신하들이 모두 모두 바르게 다스리고
而不敢爲姦 이불감위간
감히 간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百姓知主之從事於法也, 백성지주지종사어법야
백성은 군주가 법에 따라 일퍼리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故吏之所使者有法,則民從之 고이지소사자유법 즉민종지
관리가 백성을 부리는 것이 법에 합당하면 따르고
無法,則止 무법 즉지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
民以法與吏相距, 민이법여이상거
백성은 법도로 관리와 서로 제약하는 사이니
下以法與上從事, 하이법여상종사
아랫사람이 법에 따라 윗사람의 일을 돕는 것이다.
故詐僞之人不得其主, 고사위이인부득기주
그러므로 거짓된 짓을 하는 무리들은 군주를 속일 수 없고
嫉妒之人不得用其賊心, 질투지인부득용기적심
시기하는 무리들은 남을 해치는 마음을 써먹을 수 없고
讒諛之人不得施其巧, 첨수지인 부득시기교
아첨하는 무리들은 교활한 재주를 펼칠 수 없다.
千里之外,不敢擅爲非 천리지외 불감천위비
천리 밖에서도 감히 잘못된 일을 할 수 없다.
故明法曰:「有法度之制者,不可巧以詐僞。」 고명버왈 유법도지제자 불가교이사위
그러므로 명법에 “법도에 규정이 있으면 거짓으로 속일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