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의무이행심판 재결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재결의 경우,
1기속행위의 경우 청구인 청구 내용대로 처분(특정처분재결)하거나 할 것 명하는 재결(특정처분명령재결) 해야 한다.
2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의 하자 없는 일정한 처분 할 것 명하는 재결(일정처분명령재결) 해야 한다.
1. 여기서, "일정처분명령재결" "특정처분재결" "특정처분명령재결" 은 강학상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2. 기속행위의 경우 청구인 청구 내용대로 처분(처분재결)하거나 할 것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 해야 한다.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의 하자 없는 일정한 처분 할 것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 해야 한다.
라고 해도 무방한지도 여쭈어봅니다.
첫댓글 1. 네. 맞아요. 모든 교수님이 사용하는 용어도 아닙니다. / 2. 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