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 공휴일 근무 등 노동환경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 기간 : 2024. 4. 6 ~ 4. 20
□ 대상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합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
□ 참여인원 : 130명
∙ 통계 수 : 178개 (중복등록 개별 산정)
□ 조사방법 : 구글설문
∙ 구글설문지 링크를 참여대상자에게 개별 카톡 발송
□ 조사내용
기초조사 : 근무지역, 근무기관 수
시급 ∙ 수당의 종류
관공서공휴일 근무 여부와 방식 ∙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
근무 변경 시 대체인력 및 제공기관 승인 방식
복리후생
정부에 바라는 것 (직접 기입)
[ 설문조사 문항별 응답 결과 ]
1. 귀하가 근무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몇 개인가요? (참여인원 : 130명)
1개 : 85명 (65.4%)
2개 : 42명 (32.3%)
3개 : 3명 (2.3%)
4개 이상 : 0
2. 지금 일하는 기관이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중복등록 개별 산정 : 178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1명
68명
5명
3명
7명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13명
6명
11명
41명
0명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명
13명
4명
3명
0명
충청남도
충청북도
1명
0명
3. 귀하는 시급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9,860원 : 17명 (9.55%)
9,960원 ~ 11,300원 : 7명 (3.93%)
11,800원 : 1명 (0.56%)
11,830원 : 42명 (23.60%)
12,120원 : 36명 (20.22%)
12,150원 ~ 12,300원 : 3명 (1.69%)
12,400원 : 46명 (25.84%)
12,410원 ~ 13,000원 : 12명 (6.74%)
기타 (모름 혹은 잘못 기재) : 14명 (7.87%)
※ 시급은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주휴, 연차, 유급휴일 등)을 합한 임금
①, ② 은 기본급과 시급을 착각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임
4. 귀하가 받는 수당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주휴수당: 149건 (83.71%)
야간수당: 74건 (41.57%)
휴일수당: 125건 (70.22%)
연차수당: 154건 (86.52%)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 58건 (32.58%)
근로자의날 수당: 66건 (37.08%)
교육수당: 52건 (29.21%)
기타: 포괄임금제(시급에 다 포함되어 있음): 2건
※ 관공서 공휴일 수당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이해 - “귀하가 받은 수당의 종류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1)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체크 : 58건 (32.58%) (2)체크하지 않음 : 120건 (67.42%) - (1) 중 (3)“일요일 근무할 때처럼 150%만 받는다”는 응답이 28건(48.27%). (3)은 관공서공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가산수당으로 유급휴일수당이 아님 (1)에서 (3)을 빼면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30건 (16.85%) -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다수가 유급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 귀하는 관공서공휴일에 근무를 하시나요?
예 : 130건 (73.03%)
아니오 : 48건 (26.97%)
6. 귀하는 관공서공휴일 근무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이용자와 합의(협의)하여 일할지 말지 결정한다 : 125건 (70.22%)
기관이 관공서공휴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 35건 (19.66%)
③ 활동지원기관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 : 18건 (10.11%)
7. 귀하는 관공서공휴일 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근무를 하면 250%를 받고, 근무하지 않으면 100%를 받는다 : 8건 (4.49%)
근무를 하면 250%를 받고, 근무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 19건 (10.67%)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 43건 (24.16%)
받지 못하고 있다 : 20건 (11.24%)
일요일 근무할 때처럼 150%만 받는다 : 74건 (41.57%)
기타 : 14건
8. 귀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받는 사람만 답변)
※ 답변자 : 23명
▴10년에 30만원 ▴10만원 현금 8년차부터 ▴1년 1회(2명) ▴5년.10년.15년
▴5년에 오만원. 십년에 삼십만원 ▴5년에 5만원 10년에 30만원
▴5년후 10만원 포상으로 ▴10년 근무에 1년에 한번 6만원 정도 받음
▴근속연수로 계산 (보존수당으로 받음) ▴만10년 되던 해에 20만원 ▴매달
▴분기별 30,000원 ▴상품권 지급 ▴시간×120 ▴10년에 30만원 받았음
▴연말에 ▴은행 저축으로 ▴일년에 한번 받는다
▴포상금으로 입사한 달에 5년차 10만원, 10년차 20만원, 15년차 30만원
▴입사한 달 ▴추석상여금 때 ▴함께 식사대접 받는 것으로 한다.
9. 이용자의 사유로 월별제공계획서와 다르게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용자와 협의후 일을 하고 주간업무 보고서에 기록한다 : 1건 (0.56%)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변경 근무한다 : 42건 (23.60%)
한달 근무를 끝낸 후 근무에 맞춰서 월별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40건 (22.47%)
활동지원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변경한다 : 16건 (8.99%)
활동지원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주간업무보고에 기록한다 : 77건 (43.26%)
10. 활동지원사의 사유로 월별제공계획서와 다르게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체인력을 쓰지 않고 이용자가 서비스 받는 시간을 바꾼다. : 115건 (64.61%)
대체인력을 내가(활동지원사가) 구한다. : 21건 (11.80%)
대체인력을 회사에서 구해준다. : 23건 (12.92%)
근무시간을 변경해 본 적이 없다. : 8건 (4.49%)
내가 못구하면 회사가 구해준다. : 3건 (1.69%)
11. 귀하가 받는 복리후생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설 상여금 : 41건 (23.03%)
설 선물 : 125건 (70.22%)
추석 상여금 : 39건 (21.91%)
추석 선물 : 124건 (69.66%)
12. 귀하가 받는 경조사비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받는 사람만 답변)
※ 답변자 : 33명 (복수로 기술함), 비용은 3만~5만
▴본인·자녀 결혼 13명 ▴명절자 떡값 4명 ▴직계가족 상 13명
▴생일축하 상품권 2명 ▴기타 : 향정신성건강진단, 독감백신/ 10만원
13. 정부 혹은 활동지원기관에서 독감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면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 120 (92.31%)
아니오 : 10 (7.69%)
14. 정부(중앙정부, 지자체)에 바라는 것을 세 가지만 자유롭게 써주세요.
실업급여 탈 수 있게 퇴직제도 도입 (예:정년 70세나 75세로 기준을 정해놓고 실업급여 탈 수 있게 제도개선). 기관이 아닌 정부에서 장기 근속자 수당(3년.5년.10년.15년) 기준을 정해놓고 매월 지급해주기를 바람.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님댁 출퇴근거리기준을 정해놓고 교통비 지급(예:2키로이상)
활동보조인 차량에 이용자 탑승 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급여가 센터마다 차이가 있는데 동일 업무를 하면서 급여가 센터마다 차등지급 되는 이유 궁금. 중증가산수당이 매달 급여와 같이 지급되었으면 합니다.가산수당이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매달 체크해야 하고 가산수당금액도 정확한 산출여부 궁금
일하는 중 쉬지도 못하는데 강제로 휴게시간 못찍게 하는 거 중지 부탁합니다. 연차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토요일도 일요일처럼 1.5배로 해주세요. 휴식시간을 폐지해 주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일 8시간 제한을 폐지해 주세요.
국공휴일 수당을 250%로 별로 수당으로 지급해주세요. 현재는 근무를 할 경우 150%로 수당이 지급이 되며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이 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준수. 기관과 지원사간 투명한 운영. 회계 공고. 기관 감사 및 감독, 지원사와 대화 의견 수렴
근로시간 209시간 폐지. 일반근로에서 특별근로로 변경. 제공기관 담당자 교육 강화
근속에 따른 시급차등 연말. 성과급 지급 유급휴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기관과 노동자 임금분리, 휴계시간 폐지, 주 52시간 근무
기관들이 돈을 15%만 가저같으면 좋겠네요
기본소득이 되도록 맞취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어야 쓰지요.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게 무엇 무엇이라고 알려주면 좋겠네요
담당자의 급여를 정부에서 주는 걸로 바꿔주세요
병원가는 시간을 유급외출로 인정해주세요. 국가공휴일도 수당 지급해 주세요
복리후생 및 휴게시간을 활동지원사에 맞게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별로 없고 휴게할 장소가 없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복지부 지급 급여 기관수수료 공제없이 급여로 지급 해주세요.
복지후생 임금. 문화생활
복지후생개선. 급여.
센터마다 다른 패이는 모두 같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가 인상, 월급제 시행, 고용 안정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와 공휴일 근로금지 및 잉여금 발생시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소진 독려후 법제화(사업비가 인건비이므로)
시간당 급여 인상, 명절 상여금.
시급이 박하다
시급 현실화, 경력 차등화
실업급여ㆍ연차수당ㆍ월계획서ㆍ주간보고 폐지
십년 근무한 선생님이나 십일 선생님 시급이 갖다는 게, 정부 공무원님들은 이해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명절수당, 휴가수당, 장기근속수당
예방접종비용. 건강진단서비용. 상담
우리도 처우개선비. 지급 요함
우째 근무시간을 서류상으로 휴게 시간으로 할 수 있나요? 악법
월급제 근골격 물리치료 심리상담 원함
월급제 요청. 차량비 지원.
이용자님들의 갑질을 제발 자제해 주세요
이용자의 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혜택이 달라져야 한다. 지원사가 해줄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교육이 필수다.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무리하지 않았음 좋겠다
이용자의 등급만 보지 말고 실제 생활하는 장애정도를 좀더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자 장시간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도 1일 8시간 이상초과시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으니 조정을 원합니다. 이용자 일방적 해고와 장기 생계성 지원사들 장기간 매칭 안될 때 대처를 바람니다
일반 직장인과 같이 주말 토요일과 공휴일 모두 가산수당을 보장 해 주십시요.
일정표를 미리 재출해서 실제와 다를 경우 다시 쓰게 되는 경우가 번거로워여~~!
일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선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다
자립센터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장기근속수당 이용자랑 타지역 가서 8시간이상 근무인정
장기근속수당, 정부 직접서비스 제공, 휴업수당 보장
장기수당 및 고용안정
장애인 유형에따라 시급도 달라졌으면 합니다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중개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각각 나누어서 보는것이 아닌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만 대우하지 말고 지원사도 존중해 주세요. 장애인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갑질하는 분이 너무 많다. 장애인도 할 말이 많겠지만 놀면서 오만 불평이 너무 많다
장애인분이 너무 갑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상여금 200% 지원, 재직증명서에 제공인력의 표기를 활동지원사로 재직중으로 수정 표기
정규직과 상여금 200프로 지원
정규직을 해주세요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운영하던가 운영비 지급 따로해 주세요. 맨날 핑계대니까요. 편법 준수 말고 이용자 상황 근무형태에 맞춰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켜지는 선에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부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 받고 싶어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급여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지방이라서 읍내와 거리도 멀고 집에 다녀오기도 왕복 1시간이니 휴게시간이라고 따로 쓸 수가 없으니 휴게시간을 없애주세요. 우리도 수당을 받고 싶어요. 사무실에서 25% 가져가는 것, 그것 좀 분리해서 지급해 주세요. 대상자는 우리의 급여가 많은 줄 알고 있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지원사 복리에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또 활동지원사를 가정부 취급하는 경향과 교육과정 실습하는 것보면 이용자가 불편함을 해소 해주는 일인데 가사도우미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에 바람은 중증장애수당과 원거리 지급을 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지원 시 보험료 등 유류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우개선, 직접운영, 교통비지급
토요일 근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일근무시간 8시간 추가를 허용해야 한다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1.5배가 아닌 이유가 궁금하네요
활동기관을 없에고 구청에서 활동지원사들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발 휴게시간 없애 주세요
활동지원사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근무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장애인의 인권에 가려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지원사 임금과 센터 지원금을 분리
활동지원 수가인상
활동지원사 근무대우 중증 경증 시급차별화 경조사비 지급
활동지원사 인권 보호센터 필요, 시급의 현실화, 이용자 장애 경중에 따른 시급 차별화
활동지원사 휴식시간 없으면 좋겠어요. 힘든만큼 시급 많이 주세요
활동지원사 보호. 월급제. 활동지원사도 고용보험
활동지원사에 대한 제도 신설 및 복지제도 확충 희망합니다.
휴게시간 없애던지 비용을 지급했으면 좋겠고 십일근무자나 년차가 많은 선생님들 시급이 같은 게 개선됐으면 한다
첫댓글 설문이기는 했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 의미있는 통계를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의견이 각 기관 관청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