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교통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문 - 버스노동자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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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교통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2005년 8월 19일 삼양교통 일반조합원들이 원고가 되어 진행한 통상임금 착취분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나1443 판결)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자 삼양교통이 항소인이 되어 진행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삼양교통이 다시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상고가 그 요건을 결하여 심리도 하지 않고 삼양교통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하 항소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나1443 판결)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나1443 임금 등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이상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호 피고, 항소인 삼양교통주식회사 서울 강북구 우이동 178-1 대표이사 홍수길 소송대리인 문윤길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2. 1. 선고 2003가단49556 판결 변 론 종 결 2005. 5. 4. 판 결 선 고 2005.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3,423,239원, 선정자 박영욱에게 금 3,270,935원, 선정자 장덕재에게 금 2,781,365원, 선정자 김종익에게 금 3,361,031원, 선정자 안재춘에게 금 2,805,909원, 선정자 정순호에게 금 2,325,328원, 선정자 박태완에게 금 3,015,0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 6호증,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ꡐ원고ꡑ라 한다) 및 선정자들(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합하여 ꡐ원고 등ꡑ이라 한다)은 피고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사들로서,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단체인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적용된 다. 나.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2000년도부터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주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6일 근로 1일 휴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2000. 2.부터 2003. 3.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은 다음과 같다. ① 2000. 2. 1. - 2001. 1. 31. 금 3,988원 ② 2001. 2. 1. - 2002. 1. 31. 금 4,207원 ③ 2002. 2. 1. - 2003. 1. 31. 금 4,523원 ④ 2003. 2. 1. - 2004. 1. 31. 금 4,937원 (3) 임금산정시간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주간 지정휴일 직전일은 기본근로 4시간,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9시간이다. (4) 연장근로수당 평일 근무자는 1일 연장 근로수당 1시간분(시급 × 150%)을 지급한다. 지정 휴일직전일(4시간 근로) 근로자는 연장 5시간분(시급 × 150%)을 지급한다. (5) 야간근로수당 오전 근무자는 2시간분을, 오후 근무자는 3시간분(시급 × 50%)을 가산 지급한다. (6) 주휴수당 주간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주간내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7) 7대절수당 매년 1월 1일,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은 유급휴일로 하며 유급휴일 수당은 기본급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8) 연월차휴가 수당 월간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 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기본급을 부여한다. (9) 근속수당 1987. 7. 1.을 기준하여 매 1년 단위로 1년에 금 7,000원씩을,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금 10,000원씩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10) 교통비 출?퇴근 교통비는 승무운전자(숙소숙식자 제외)에 한하여 1일 금 1,200원을 지급한다. (11) 퇴직금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ꡐ1년 : 30일분, 2년 :75일분, 3년 : 120일분, 4년 : 165일분, 5년 : 210일분, 6년 : 255일분, 7년 : 300일분, 8년 : 345일분ꡑ의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회사는 원고 등의 2000. 11.부터 2003. 9.까지(선정자 김종익은 2003. 1.경까지)의 각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할증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7대절휴일근로수당(이하 ꡐ제수당ꡑ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나.(2)항 기재의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한 제수당을 지급하였고, 선정자 김종익에 대하여는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도 산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회사가 단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제수당 및 퇴직금(이하 ꡐ제수당 등ꡑ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제수당 등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제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고정적?일률적으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쟁점(근속수당 및 교통비의 통상임금 여부) 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ꡒ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ꡓ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나. 근속수당의 경우 피고회사의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일정시점을 기준하여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일정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별지 제1목록(통상임금의 계산)의 ꡐ근속수당ꡑ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교통비의 경우 피고회사의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금협정서에 피고회사는 출?퇴근 교통비를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금 1,2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회사가 원고 등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교통비는 출근일에 한하여 1일 금 1,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교통비 역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6196판결,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판결 등 참조). 4. 미지급 제수당 등의 계산 가.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 (1) 먼저, 근속수당 및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한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원고 등이 매월 고정적인 근속수당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 있어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함에도 근속수당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이상, 이를 나누는 기준시간 수도 유급휴일을 공제한 근로시간수가 아닌 이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할 것이므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44시간 × 365 / (12 × 7)}와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수{8시간 × 365 / (12 × 7)}를 합산한 225.9시간{52시간 × 365 / (12 × 7), 소숫점 2자리 이하는 버림}이 기준시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통비의 경우 1일 금 1,200원씩 일급고정금액으로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급교통비를 기초로 시간급교통비를 산정하는 기준시간수는 1일 소정근로 시간수인 8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피고는 월 평균 급여지급시간인 224시간을 기준시간수로 하여 월 통상 교통비 금 31,200원(26일 × 금 1,200원)을 위 224시간으로 나눈 금 139원을 시간급교통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교통비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금 1,200원의 고정금액을 지급받은 이상 그 시간급통상임금은 위 금 1,200원을 1일 소정의 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나눈 금 15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결국 원고 드으이 근속수당의 근속수당 및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의 기간별 계산은 별지 제1목록(통상임금의 계산)의 ꡐ시간급근속수당ꡑ, ꡐ시간급교통비ꡑ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위 각 금원을 포함한 제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통상임금 및 일급통상임금은 같은 목록의 ꡐ시간급통상임금ꡑ 및 ꡐ일급통상임금ꡑ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나. 미지급 제수당 등의 계산 피고회사는 원고 등에게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제수당을 산정하여(7대절수당의 경우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50% 할증과 연장 1시간의 휴일중복 50%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수당의 합계액에서 피고회사가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유급주휴일수, 연월차휴가일수, 7대절휴일 할증환산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은 별지 제3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미지급제수당의 계상)의 ꡐ합계ꡑ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선정자 김종익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미지급받은 퇴직금을 계산하면 금 1,089,556원이 되는바, 위 김종익의 위 ꡐ합계ꡑ란 기재 금액은 지급받지 못한 제수당과 위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3,423,239원, 선정자 박영욱에게 금 3,270,935원, 선정자 장덕재에게 금 2,781,365원, 선정자 김종익에게 금 3,361,031원, 선정자 안재춘에게 금 2,805,909원, 선정자 정순호에게 금 2,325,328원, 선정자 박태완에게 금 3,015,0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등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김양훈
판사 이상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다31644 임금등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이상현 소송대리인 변호자 이지호 피고, 상고인 삼양교통 주식회사 서울 강북구 우이동 178-1 대표이사 홍수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나1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8. 19.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이용우
주 심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박재윤
통상임금 판결문 한성교통 (35명)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4가합1244 임금 등 원 고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 평 담당변호사 김정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피 고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3 대표이사 조성봉 조장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진 변론종결 2005. 3. 10 판결선고 2005. 3. 31
주 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ꡐ합계ꡑ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4. 4. 7.부터 200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ꡐ합계ꡑ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ꡐ입사일ꡑ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같은 별지표의 ꡐ퇴직일ꡑ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시간 ⑴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6일 근로에 1일 휴일을 원칙으로 한다. ⑵ 임금산정시간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주간 지정휴일 직전일은 기본근로 4시간,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9시간이다.
다. 피고회사의 급여체계 ⑴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 로 1일 기본급(시급×8시간) 및 월 기본급(시급×주휴일미포함 192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2000. 2.부터 2004. 1.까지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시급은 다음과 같다. ① 2000. 2. 1.˜ 2001. 1. 31.까지 금 3,988원 ② 2001. 2. 1.˜2002. 1. 31.까지 금 4,207원 ③ 2002. 2. 1.˜ 2003. 1. 31.까지 금 4,523원 ④ 2003. 2. 1.˜ 2004. 1. 31.까지 금 4,937원 ⑵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① 연장근로 수당 평일 근로자에게는 1일 연장 근로수당 1시간분(시급× 150%)을 지급한다. 지정휴일 직전일 근로자는 연장 근로수당 5시간분(시급× 150%)을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분(시급× 50%)을 가산지급한다. ③ 주휴수당 주간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 분)을 지급한다. 주간 내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 7대절유급휴일수당 매년 1월 1일,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은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유급휴일과 주휴일(지정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7대절 휴일에 근무한 자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연월차휴가수당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 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 가산하여 월차유급 휴가 를 준다.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기본급을 부여한다. ⑥ 생리휴가수당 여성근로자에게 매월 1일 간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기본급을 부여한다. ⑶부가급여 ① 근속수당 1987. 7. 1.을 기준으로 하여 매 1년 단위로 금 7,000원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2002. 2. 1.을 기준하여 1년˜2년 미만까지는 1년당 7,000원, 2년 이상은 여기에 1년 당 10,000원으로 하되(즉 1년 이상은 7,000원, 2년 이상은 17,000원, 3년 이상은 27,000원 등), 20년까지만 지급하기로 위 내용을 변경하였다. ②교통비 출퇴근 교통비는 승무운전자에(숙소숙식자 재외)에 한하여 1일 1,200원을 지급한다. ③식사의 피고 회사는 순수 복지후생적 측면에서 근무자에게 식사를 현물로 무상 제공한다. 승무원의 식사는 오전 근로자 2식, 오후 근로자 1식으로 제공하며 그 식사 대신 타 물품으로 대체 및 청구할 수 없다. (1999년 내지 2001년 단체협약서). ⑷ 상여금 피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연 12회로 구분하여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매회 지급대상기간(2. 1.부터 4. 30까지, 5. 1.부터 7. 31까지, 8. 1.부터 10. 31까지, 11. 1.부터 1. 31까지)에 지급받는 각 월 기본급 총액의 1/3을 기준으로 그 지급대상기간의 다음날부터 매월 20일에 그 50%씩 지급하되, 입사 일부터 3개월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퇴직금 산정방법 피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1일 평균임금지급일수 즉, 퇴직금지급률을 1년은 30일분, 2년은 75일분, 3년은 120일분, 4년은 165일분, 5년은 210일분, 6년은 255일분, 7년은 300일분, 8년은 345일분, 9년은 390일분, 10년은 435일분으로 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되, 1999. 6. 1.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한다.
마.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 피고회사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7대절휴일근로수당, 주휴일근로 및 연월차휴가수당의 법정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다. ⑴항 기재의 기본시급(단 원고 시재만은 정비기사이므로 기본시급이 2001. 12.경부터 2002. 11. 경까지는 5,423원으로 2002. 12.경에는 5,587원이다.)을 시급통상임금으로 하여 위 각 수당을 산정하여 별지3의 1 내지 46 법정제수당표의 각 ꡐ기지급ꡑ란 기재 해당금원을 각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별지3의 1 내지 46 법정제수당표의 ꡐ상여금ꡑ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 제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법정 제 수당 선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1의 다. (1) 항 기재의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근속수당 및 교통비를 임의로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 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근속수당과 관련하여 임금협정서에서 2002. 7. 1.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당 10,000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음에도 첫 1년분에 대하여 7,000원만을 지급하여 매월 3,000원씩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매월 3,000원씩 미지급한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 하승도가 1997. 2.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피고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같은 해 6월경 사직원을 제출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6. 1. 피고회사에 바로 재입사하여 퇴직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1997. 6.경 입사한 것으로 계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1997. 2.경에 입사한 것으로 근속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7대절휴일에 휴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150/100이 아닌 일부 할증한 금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7대절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률에 따른 7대절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여자근로자인 원고 박상례에 대하여 2002. 6.경까지 생리휴가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2. 7.경부터는 위 1. 다. (1)항 기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 하승도, 여인수가 시간외 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기초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결국, 피고 회사는 각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 제 수당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기존 법정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미지급한 근속수당 및 미사용한 연월차에 대한 수당과 원고 박상례의 생리휴가 수당 및 원고 하승도, 여인수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이 곧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법정 제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다투고, 가사 기본시급 이외에 일정한 급여 등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는 숙소 숙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승무운전자에게 실제 출근한 날에만 지급되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근속수당은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에 대해서는 7,000원, 2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1년당 10,000원을 지급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는, 7대절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할증율에 따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하승도, 여인수의 시간외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오전, 오후 근무에 따라 기본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근무하기도 하는데, 피고회사가 근무방식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따로 체크하지 아니하므로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는 법정제수당의 지급채권 중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04. 3. 5.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면서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 제 수당 청구에 대하여 다룬다.
나. 판단 (1) 기본시급 이외 급여의 통상임금에의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ꡒ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ꡓ고 규정하여 있는 바이므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 또한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외 다수 참조), 위 조항에는 가산을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외 다수 참조)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임금협정서에 기본시급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법정제수당의 산정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본시급 이외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속수당 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2001년 임금협정 이전에는 1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당 7,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2년도 임금협정에서 2002. 2. 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는 7,000원을, 2년 이상 근로자는 여기에 매년 10,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매월 별지3의 1 내지 46 법정 제 수당표의 ꡐ근속수당ꡑ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근속수당이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2002. 7. 23. 선고 2000다 29370 판결 각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매년 1년당 10,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첫 1년분에 대하여 7,000원만을 지급하여 매월 3,000원씩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한편, 원고 하승도는 1997. 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6. 1.노동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직원의 제출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6.경 입사한 것으로 계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97. 2. 2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 1997. 6. 1.경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나아가 위 원고가 1997. 6.경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할 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교통비 우선, 교통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의 범위에 속하기 위하여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는바, 피고 회사의 출.퇴근 교통비를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1,200원을 지급한다고 임금협정서에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통비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교통비는 출근일에 한하여 1일 1,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교통비 역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수당의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우선, 법정수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한 이른바 ꡒ시간급 통상임금ꡓ 액수가 얼마인지 산정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의 각종 임금이 시간급 금액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되나, 위 근속수당과 같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해서는, 위 근속수당을 유급휴일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 수, 즉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 {44시간×365÷(12×7)}와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수 {8시간×365÷(12×7)} 를 합산한 225.9시간{52시간×365÷(12×7), 소숫점 2자리 이하는 버림}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고, 교통비와 같이 일급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결국, 원고들의 위 근속수당,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간별 금원은 별지3의 1 내지 46 법정제수당표의 ꡐ시간급통상임금 산정내역ꡑ란의 각 ꡐ근속수당ꡑ, ꡐ교통비ꡑ란 기재 금원과 같고, 법정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 통상임금은 위 1. 다. (1)항 기재 기본시급에 위 ꡐ근속수당ꡑ 및 ꡐ교통비ꡑ를 합산한 같은 별지표의 각 원고에 대한 ꡐ통상시급ꡑ란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 주휴일수, 7대절휴일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수, 연월차휴가일수 및 미사용 휴가일수(7대절휴일을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휴가일수)는 별지3의 1 내지 46 법정제수당표의 ꡐ연장,야간근로시간ꡑ, ꡐ주휴ꡑ, ꡐ7대절ꡑ, ꡐ시간ꡑ, ꡐ연월차ꡑ, ꡐ휴가수ꡑ의 각 기재와 같음은 피고 회사가 자인하고 있다.
① 연장.야간근로시간, 주휴일, 휴일근로시간 한편, 원고 이강선은 2002. 7.경 유급주휴일이 2일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박상례는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2. 5.경 67.5시간, 2003. 6.경 52.5시간, 유급주휴일을 2001. 6.경 5일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하승도는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2. 9.경 1일, 2002. 10.경 45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정병환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1. 12.경 97.5시간, 2002. 4.경 85.5시간, 2002. 6.경 64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박병룡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3. 1.경 69시간, 2003. 4.경 67.5시간, 2003. 5.경 64.5시간, 유급주휴일이 2001. 8.경 5일, 2002. 4.경 5일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시재만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2. 4.경 67.5시간, 2002. 9.경 67.5시간, 유급주휴일을 2002. 4.경 5일, 휴일근로시간을 2002. 5.경, 같은 해 7.경 같은 해 8.경, 같은 해 10경 각 14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박막동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2. 1.경 93시간, 2002. 2경 90시간, 2003. 3.경 35.5시간, 유급주휴일을 2002. 9.경 5일, 2003. 1경 5일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임형준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1. 12.경 97.5시간, 2002. 1.경 105.5시간 유급주휴일을 2001. 3.경 30.5시간, 2002. 4.경 45.5시간으로 주장하며, 원고 김창범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1. 7.경 95시간, 원고 여인수는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2. 5.경 100.5시간이라고 각 주장하고, 원고 김진우는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1. 3.경 105시간, 2001. 7.경 93시간, 2001. 12.경 96시간, 2002. 1.경 99시간, 2002. 2.경 84시간, 2002. 6.경 99시간, 2002. 8.경 105시간, 2002. 10.경 76시간, 유급주휴일을 2002. 2.경 4일, 휴일근로시간을 2003. 2.15.5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진기동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1. 4.경 93시간, 2001. 5.경 98시간, 2001. 11.경 96시간, 2002. 3.경 103시간, 2002. 9.경 82시간, 2003. 3.경 91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박성기는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1. 3.경 95시간, 2001. 7.경 92시간, 유급주휴일을 2001. 3. 5일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권오종은 휴일근로시간을 2002. 7.경 15.5시간, 원고 신호성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1. 2.경 90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김기웅은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2001. 3.경 74시간, 2001. 7.경 99시간, 2002. 5.경 108.5시간, 2002. 9.경 92시간, 2002. 10.경 99시간, 2003. 1.경 102시간, 2003. 4.경 93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김영철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1. 12.경 98.5시간, 2003. 5.경 95시간, 원고 김00는 2003. 6.47시간, 원고 김장수는 2002. 2.경 90시간, 원고 서흥석은 2001. 9.경 92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최택근은 휴일근로시간을 2001. 3.경 61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조찬일은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2002. 2.경 90시간, 원고 안준환은 휴일근로 시간을 2001. 3.경 62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이재동은 연간, 야간근로시간수를 2001. 12경 95.5시간, 휴일근로시간을 2001. 3.경 31시간으로 주장하고, 원고 박수만은 2002. 2. 연장, 야간근로시간수가 90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7대절휴일 단체협약서에 유급휴일과 주휴일(지정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고 정한 사실, 급여계산 시 7대절휴일에 휴무한 경우 절수당을 8시간으로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 이강선은 2001. 9.경 추석에 1일 휴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시간으로 환산된 7대절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2001. 9.경에 추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추석이 2001. 10.경에 있었던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 이강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하승도는 2002. 8.경 광복절에, 원고 박병룡은 2002. 7.경 제헌절에,원고 손호숙은 2003. 3.경 삼일절에, 원고 임형준은 2002. 2. 설날에, 원고 김창범은 2002. 9. 추석에, 원고 김진우는 2001. 8. 광복절에, 원고 진기동은 2001. 10. 추석에, 2002. 1. 1.에, 2002. 2. 2. 설날에, 원고 이현영은 2001. 3.에, 원고 김기웅은 2002. 5. 근로자의 날에, 원고 김영철은 2002. 7. 제헌절에, 원고 김정배는 2003. 1. 1.에, 원고 이병진은 2001. 7. 제헌절에, 원고 홍승국은 2001. 7. 제헌절에, 원고 최명화는 2001. 8. 광복절에, 원고 조찬일은 2001. 8. 광복절에 각 1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3시간으로 환산된 7대절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들이 각 7대절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7대절에 23시간으로 환산한 7대절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들이 위 각 7대절에 휴무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8시간으로 환산된 7대절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원고 박병룡은 2001. 5.경 근로자의 날에, 원고 손호숙은 2003. 2. 설날에, 원고 심근보는 2001. 5. 근로자의 날에, 원고 남해영은 2001. 10. 추석에 각 ban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시간으로 환산된 7대절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들이 위 7대절에 휴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단체협약에 7대절휴일과 주휴일(지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을 인정한다고 단체협약에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병룡은 2001. 5.경 근로자의 날에, 원고 손호숙은 2003. 2. 설날에, 원고 심근보는 2001. 5. 근로자의 날에, 원고 남해영은 2001. 10. 추석에 각 주휴일로 지정하여 사용한 사실,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주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미 위 7대절휴일에 대하여 주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이상 추가로 7대절휴일수당(8시간)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피고 회사는 7대절에 휴무하여 만근(한달간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26일 내지 27일간 기본근로시간 총 192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이 안 될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7대절휴가수당(8시간)을 기본급(8시간)으로 대체 지급하여 만근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7대절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원고 하승도의 경우 2003. 1.경 절수당 1일을 기본급으로 대체 하였고 원고 김기웅의 경우 2002. 5.경 절수당 1일을 기본급으로 대체하였으며, 원고 김영철의 경우 2003. 5. 절수당 1일을 기본급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에서 7대절휴일을 휴급휴일로 지정한 이상 월기본급과는 별도로 7대절휴일수당(8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원고 김창범은 2002. 3. 삼일절에, 원고 남해용은 2001. 8. 광복절에, 원고 이병진은 2001. 5. 근로자의 날에 각 휴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 피고 회사가 근속수당,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같은 별지표 ꡐ기본시급ꡑ란 기재 금원을 기초로 같은 별지표의 각 ꡐ기지급ꡑ란 기재와 같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당, 7대절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수당을 각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7대절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기본시급에 일부 할증된 시간(12.5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사실, 7대절휴일에 휴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같은 별지표의 ꡐ휴가수ꡑ기재의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같은 별지표 ꡐ통상시급ꡑ란 기재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별지표의 각 ꡐ수당ꡑ란 기재와 같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당, 7대절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수당을 산정하되, 다만 7대절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같은 별지표 ꡐ7대절ꡑ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한 때는 7대절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8시간), 그 밖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9시간)와 근로기준법상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4.5시간), 1일 1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할증률인 50%(0.5시간), 오전근무의 경우 2시간(오후근무의 경우 3시간, 단, 원고들은 이를 모두 오전근무로 계산하여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할증률인 50%(1시간)를 합한 23시간으로 산정하고, 근로자가 휴무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하여 7대절휴일수당 및 7대절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며, 미사용휴가수당의 경우, 7대절휴일에 휴무한 경우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제 원고들이 같은 별지표 ꡐ휴가수ꡑ 기재 연월차휴가일수만큼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표 ꡐ미사용휴가수당ꡑ의 ꡐ미지급수당ꡑ란 기재와 같은 금원으로 연월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 회사는 같은 별지표의 각 ꡐ수당ꡑ란 기재 각 수당에서 실제 원고들에게 지급한 같은 별지표의 각 ꡐ기지급ꡑ란 기재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법정제수당에 해당하는 같은 별지표의 각 ꡐ차액ꡑ란 기재 금원 및 ꡐ미지급수당ꡑ란 기재 금원을 합한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하승도, 여인수는 시간외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시간외 초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ꡐ차액ꡑ란 기재의 미지급 법정제수당의 지급채권 중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04. 3. 5.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무릇,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제수당이 200. 7.경부터 2003. 6.경까지 발생한 수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04. 3. 5. 이 법원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인 2001. 3. 5. 이전 즉, 매월 20일에 전월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3의 1내지 46 법정제수당표 기재의 2001. 2.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법정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03. 9. 5. 피고 회사에게 법정제수당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데, 갑 제4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하승도, 시재만, 손호숙, 임형준, 김창범, 이근주, 여인수, 심성보, 이용근, 김진우, 진기동, 최대성, 박성기, 박광숙, 권오중, 진교인, 심근보, 김태영, 임시현, 남해영, 김기웅, 김정배, 최영복, 김공성이 2003. 9. 5. 법정제수당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24명의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6개월 이전에 피고 회사에 법정제수당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상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월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소정근로의무일이 23일 내지 27일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26일(192시간)로 적용하여 월기본급을 책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인 별지2 청구금액 표 ꡐ상여금ꡑ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데, 단체협약에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6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 임금협정서에 월 기본급은 기본시급에 주휴일을 제외한 월 192시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월기본급의 150%에 해당하는 별지3의 1 내지 46 법정제수당표의 ꡐ상여금ꡑ란 기재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본시급에 192시간을 곱한 월 기본급을 기초로 그 150%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이상, 실제 근로시간이 19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인정한 미지급 법정제수당 및 식대와 운전자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금원을 임의로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ꡐ퇴직금ꡑ란 기재 금원과 같은 미지급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평균임금의 해당 여부 (1) 누락된 법정제수당 살피건대,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7대절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았고, 주휴수당, 7대절휴일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은 과거의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누락된 미지급의 법정제수당 중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인 3개월간 지급되어야 할 부분은 모두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연월차수당과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월차휴가수당의 경우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나 하나(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참조),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였다거나, 월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퇴직 전 3개월 간 개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 (2) 식대 피고 회사가 순수복지후생적 측면에서 근무자에게 현물로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승무원의 식사는 오전 근로자 2식, 오후 근로자 1식으로 제공하며 그 식사 대신 타 물품으로 대체 및 청구할 수 없다고 단체협약서에 정하고, 원고들의 퇴직 시까지 전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보험료 원고들은 운전자보험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에 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운전자보험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0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7조에 ꡒ회사는 운전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운전자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부담한다.ꡓ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이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원고들은 이외에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 상당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회보장보험의 경우에, 법률상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부분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과는 전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산정 (1) 미지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퇴직 전 3개월간의 미지급 법정제수당(다만, 연월차수당은 제외한다.)을 누락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 증가분을 계산하면 별지4 퇴직금표의 ꡐ미지급법정수당ꡑ란 기재와 같고, 이를 위 3개월간의 총 날짜수로 나누면 같은 별지표의 ꡐ평균임금ꡑ 기재와 같은 미산입한 평균임금이 된다. (2) 계속근속연수 또는 퇴직금 지급율 단체협약서에서 피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근속연수에 따라 평균임금지급일수에 관하여 1년은 30일분, 2년은 75일분, 2년은 120일분, 4년은 165일분, 5년은 210일분, 6년은 255일분, 7년은 300일분, 8년은 345일분, 9년은 390일분, 10년은 435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1999. 6. 1.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및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직일은 같은 별지표의 ꡐ입사일ꡑ, ꡐ퇴직일ꡑ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각 계속근속연수 또는 퇴직금 지급율은 같은 표의 ꡐ계속근속연수, 퇴직금 ꡐ지급율ꡑ란 기재와 같다. (3) 미지급 퇴직금액 그렇다면, 같은 별지표 ꡒ평균임금ꡓ란 기재의 1일 미 산입평균임금에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률 또는 계속근속연수에 30일(1999. 6. 1. 이후 입사자의 경우)을 곱하여 피고회사가 위 원고별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같은 별지표의 '미지급 퇴직금'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표의 ꡐ미지급 퇴직금란 ꡑ기재의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하승도, 시재만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ꡐ퇴직금ꡑ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하승도, 시재만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5. 인용 금액표 기재 각ꡐ합계ꡑ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4. 7.부터 그 이행청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2005 .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철 판사 이 동 욱 판사 신 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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