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상 직급이 정해져 있으며 상위직급은 대개 하위직급에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통용되는 직급 및 계급 구분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검사, 판사, 교사, 군인, 경찰관, 소방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이 있다.
2.구성
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5급 이상/6ㆍ7급/8ㆍ9급. 이에 따라 신규 임용은 9급, 7급, 5급으로 채용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과거에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의 직렬들이 있었다. 사무기능직은 2009년부터 행정 전산화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되었다. 다른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은 2010년대에는 과거와 달리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다.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상당수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된다.
2.1 호칭
6급 ~ 9급에서는 조직마다 다르다.
2010년대 이후에는 안전행정부 공식 호칭으로 'OOO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OOO 주임님''', 그 외의 지역은 '주사님' 이라고 많이 부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9~7급 일반직을 실무관, 6급 일반직을 주무관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법원직의 경우 8·9급 일반직은 실무관, 6·7급 일반직은 참여관·행정관·등기관·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 기능직은 주임, 6·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1992년 이전의 기술직 공무원은 기감(2)-부기감(3)-기정(4)-기좌(5)-기사(6)-기사보(7)-기원(8)-기원보(9)이라는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을 쓴다.
1981년 이전의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사(6)-연구사보(7)-연구원(8)-연구원보(9) 등의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연구관(1~5), 연구사(6~9)로 직급이 통일되었다.
3.직급
평균 승진 소요 연수 (2013년 조사)
계급
국가직
지방직
4급->고공단
8.6
6.5
5급->4급
8.7
9.2
6급->5급
9.3
11.7
7급->6급
7.6
10.4
8급->7급
6.4
4.5
9급->8급
3.6
2.7
즉,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0년(국가직)에서 7년(지방직) 정도 걸리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국가직)에서 22년(지방직) 정도, 5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상 최하위 공무원이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대다수 고용노동부 등의 일선기관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 규정상으로는 최단 1년 반만에 8급 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신도시가 아니면 기대하기 힘들다. 2013년 조사에서는 국가직 3년 7개월, 지방직 2년 9개월로 조사되었다. 9급 출신으로 1급까지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대개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사법부 소속인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9급 공채시험, 5급공채(법원행정고등고시)만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7급까지의 승진은 다른 직렬에 비해 빠르다고 한다.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가장 서러움을 많이 받는 직급이다. 자신의 윗 상사인 7급에게 시달리고 자신보다 아래인 9급이 미숙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꽤 능숙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종 실수할때가 있어서 계장에게 혼나기도 한다. 도청, 지방청의 경우 최하위 직급이다.
국회 행정직렬은 7급, 9급을 뽑지 않는 대신에 특이하게 8급을 뽑는다. 과거에는 7급 공채를 뽑기도 했고 2012년에 9급 공채로 속기직, 경위직, 전산직 소수를 뽑은 바 있다. 8급이지만 진급이 빠르고 서울에서만 근무해서, 오히려 중앙부처 7급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행정직렬에 한하며 사서직, 경위직, 속기직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권을 가지는 부처에서 사법경찰 '리'직급의 마지막 직급이다.
30대 ~ 40대가 포진하고 있으며 6급을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단, 법원, 검찰직의 경우 7급부터 계장을 하기 때문에 생각외로 6급과 7급간의 차이가 적다. 경리관을 맡거나 사업을 진행시키는 등 서기가 못하는 일을 중축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 공무원 80% 이상이 이쪽 7급선에서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보면 된다. 6급 정원이 적은 곳에서는 계급승진으로도 6급 승진이 안 된채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본청에서는 최하위 직급이다.
7급은 별도의 공채 시험이 있으나, 채용 인원은 9급에 비해 극히 적다.
경력 없는 수의사, 약사는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5~6급 채용도 있지만 경력을 요구한다.
9급에서 출발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6급에서 퇴직을 할 수 있는 직급. 어디에서나 노가리 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뭘 하든 "나는 나! 공무원이오!"라고 할 수도 있는 직급이기도 하다.
지방직의 경우 6급부터 직책이 들어가는데, 직책은 계장이다. 일부에서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단 승진을 시켜주어 역할이 7급과 같은 차석으로 머무르기도 한다.
9급 출신에다 20~30년차인 계장은 보통 연령에 따른 자동퇴직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군대로 치면 말년 병장급 포스를 퐁기는데 5급 이상의 상관들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건드리지 않는다. 이 나이대의 계장들은 자녀가 20~30대라 일부 계장들은 자신이 퇴직하기 전에 자녀를 결혼시켜 그동안 동료공무원들에게 쏟아부은 축의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결혼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추세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사무소(주민센터)의 경우 행정계장/사회복지계장을 맡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장이 되기도 한다. 다만 동사무소마다 팀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국가직 중앙부처에서는 과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6급에서 계장 직책은 사실상 없다.
6급은 보통 5급 사무관에게 결재서류를 체크하고 넘기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할 땐 확실히 하기 때문에 7급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 크게 신경질을 내는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놓기도 한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에는 일단 국회 8급 공무원이 되고 나면 6급까지는 자동으로 승진이 된다. 그러다보니 한 부서에도 수많은 6급들이 득실득실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며, 극단적인 경우 계장과 일용직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이 6급으로만 이루어지는 안습한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6급 달아봤자 별 메리트가 없다는 푸념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병장을 달았건만, 내무반에서 이병, 일병, 상병 다 합친 머릿수보다 병장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해보라. 망했어요. 하지만 6급 보수를 받기때문에 금전적인면에서는 국회가 갑이다. 여기에 국회 특유의 입법수당까지 더해지면....
사법시험이나 과거 국가고등고시로 불렸던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하면 이 직급에서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이 때문에 사실상 이 직급부터 고급공무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호칭도 'OOO 사무관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 관청에서 사무관의 직책은 과장이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 사무소에서는 기관장(사무소장, 관리소장)이 사무관이다. 통계청의 경우 지방통계청 사무소장이 대부분 사무관이다. 단, 사무소장도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3급(대형 교도소)~6급(정말 소규모 기관)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정말 의사결정권자로서 아래의 실무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부처에서는 계장이다. 주요 중앙부처에서 웬만한 업무처리는 대부분 사무관이 담당한다. 관리자의 역할도 간간히 수행은 하지만 관리자라기 보다는 실/국장과 과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의 모습도 보이는, 관리자와 실무자 어딘가의 중간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사무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선입견과는 달리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당 100시간 근무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9급에서 출발해서 진급가능한 사실상의 한계선으로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퇴직하면 공직생활 잘했다고들 한다. 승진시험 제도는 기관마다 다르다. 승진시험을 칠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한다. 사무직은 대개 법령/판례 위주의 필기시험이다. 게다가 기술직은 워낙에 쿼터가 적어서 더욱 OTL이다. 국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다면평가(상사, 동료, 하위직급 직원에 의한 인성 평가)로 승진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6급들이 업무는 뒷전이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막아보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승진시험을 인기투표로 바꿔버렸다고 엄청 까이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까지 복무한 인원들 중 일부는 이 직급으로 특채된 적도 있었는데,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기획된 특채인지라 이들은 '유신사무관'이라 불렸다.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2010년대까지도 유신사무관 출신이 남아 있다.
의사 면허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전문의 면허가 없더라도 의무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시 최소 5급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경력 등이 출중하면 더 높은 급수도 가능. 약사나 수의사는 7년의 경력이 필요해 정부에서 의사를 좀더 높게 쳐준다.
9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35년,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만에 도달하는 직급. 5급에서 시작하면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기획재정부)이 걸린다.
가끔 9급에서 25년만에 도달하거나 7급에서 15년만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직 등 승진이 빠른 일부 직렬 외에서는 일을 엄청 잘 해야 가능한 코스이다.
서기관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더이상 진급이 안되는 사람과 진급이 되는 사람이다. 진급이 안되는 사람은 5급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쪽에서도 애물단지 취급당한다. 반면 진급이 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시의회/군의회/구의회는 물론 군부대까지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대우가 엄연히 다르다. 받는 돈도 호봉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급되는 쪽이 더 많이 받는건 사실이다.
사서직은 2013년 현재 체계상 4급이 최고직이다. 국회도서관 등 일부의 경우에는 국장급인 2~3급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인원 수가 적은 만큼 국장 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15만 이하 소규모 시청 : 시장, 부시장
15만 이하 소규모 군청 : 군수, 부군수
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 (단, 2014년 11월 현재 창원시 한 군데만 3급이다. 통합 인센티브 때문이다.
광역시 국장급
기초자치단체의 국장급은 실무를 거의 하지 않고 관리만 하므로 자잘한 일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별 하는 일 없다.
중앙부처에서는 영 다르다. 과장이 될 수 있는 직급으로, 권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업무량을 자랑한다. 사무관들보다 고된 노동에 신음한다.
소방서장(지방소방정)은 대체로 4급이다. 다만 수원중부소방서장은 지방소방준감(3급 상당)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방 세무서장은 4급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 3급 승진내정이므로 기사작성 시점에는 4급이며 이 중 5급 공채출신이 절반 가량이고 나머지는 7ㆍ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
3급 중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통과해야만 이 직급이 유지된다.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최고위 직급인 교육장(일선학교 교장이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가운데 3급 상당직으로 전직한 경우도 있다)도 대략 3급 상당으로 보면 된다. 시도교육청의 국장급 장학관 또한 3급 상당이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보통은 국장직을 맡는데 하는일 없이 돈만 받아가는 직급으로 보이기 쉬우나 그렇지만도 않다. 그만큼 나이도 많고 일 속도가 따라주지 않아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일 많이 한다. 중앙부처 사무관 서기관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여서 하는 일이 적어보이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어지간한 대기업 신입사원들보다 더 긴 시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만 그동안의 일을 해온 업무능력이 있기때문에 카리스마로 하급 공무원을 지시하여 움직이게 한다. 사실 이쯤 되면 실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기름칠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간혹 중앙부처 공무원의 3급 공무원 직위를 공모제로 뽑는 곳도 있는데, 공모제로 들어가면 고위공무원단에 편성되기도 한다.
2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퇴직당할 때까지 얼굴 한번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설적인 직급이다. 정원의 90% 이상이 사무관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며, 7급부터 올라온 사람도 찾기 힘들다. 9급 출신은 10년에 한명 나올까말까다. 9급에서 36년만에 1급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이 있긴 있다. # 지방직으로는 창원시청, 수원시청, 고양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부천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남양주시청, 전주시청, 청주시청, 포항시청, 김해시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부시장 및 서울 강남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노원구청, 송파구청, 은평구청, 인천 부평구청, 대구 달서구청, 대전 서구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청의 부구청장이 해당된다. 또한 임명직인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의 시장도 2급으로 임용된다. 따라서,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전인 관선 시절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이보다 한 급수 높은 1급 공무원으로 보면 된다. 100만 이상인 시청에서 뭔가 특혜를 달라고 우겨서 기초자치단체 중 100만이 넘는 수원시청, 창원시청의 부시장은 2명을 둘 수 있게 특례가 주어져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의 실장급 장학관은 2급 상당이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도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1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사실상 시/도청의 대장. 특별/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국민의 투표로 뽑는 것이고 뽑았다 한들 단체장은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업무는 자연스럽게 1급이 다해먹는다. 그래서 직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다. 물론 차관급인 서울특별시청의 부시장들 3명은 예외. 2급은 대체로 뭘 하는지 미스테리한 반면 1급은 부시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하위 공무원도 다 알아본다. 참 1급까지 올라왔는데 안습한 인생을 산다. 1급의 비애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 1급 공무원은 사실상 정년이 없다고 보면 된다. 위에서 옷 벗으라면 그대로 잘리는 것이 일로, 특히 장관이 바뀌면 1급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표 쓰는 광경도 흔한 풍경이다.
중앙정부 부처의 각 실장(ex 기획조정실장 - 장관도 골탕먹일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의 위엄 관련 기사)의 경우는 굳이 기획조정실장이 아닌 실장도 1급이지만 실질적 파워나 승진 가능성은 해당 기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이 더 크다. 실 이름은 부처 이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는 환경정책실장이, 해양수산부에는 해양정책실장 자리가 생기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을 추가하면서 1급 고용정책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안전행정부 파견 형식의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도 중앙행정기관 실장급(1급)에 해당한다. 타 광역자치단체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 국장급(2~3급)이 파견 온다.
다만 본부장급의 경우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존재한 바 있다)과 같은 장차관급 보직이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 - 2~3급 상당)과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주요 1급 본부장 보직으로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법무부 교정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있으며 차관보 또는 검찰청을 제외한 청 단위 기관의 차장(ex 산림청 차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이 주로 이 급수이다. 쉽게 생각하면 차관급 기관의 2인자가 1급이라고 보면 된다. 모든 부(部)에 차관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기관에만 존재한다. 특이하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통상차관보로 불린다.
중앙부처 소속기관 주요 1급 기관장 보직(본부장 제외)은 다음과 같다.
연구원장, 연구소장, 과학원장 등은 주로 연구직과 고시 출신의 경쟁이다.
심판원장이나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장 등은 대부분 법조계 출신의 진출 대상이다.
지방청장은 내부 승진이 대다수이며, 주로 지방청장이 주로 부 단위 기관(장관급)에서조차 2~4급이 대다수인 지방청장 보직임에도 4대 권력기관에 포함되는 경찰청과 국세청의 무시무시한 조직확장력으로 청 단위 기관(차관급)임에도 1급 자리로 만들어버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경찰청 조직인 걸로 착각하기 쉬우나 상급 기관인 안전행정부 소속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 등에서 과거 고위경찰관이 압력을 넣어 끼워맞추기식 증거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압력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2014년 설립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개관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보직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교육원장
국가기록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보훈심사위원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행정연수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외교안보연구소장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은 국립외교원(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이 되고, 외교안보연구소를 소속기관으로 다시 만들었다.
특허심판원장
조세심판원장
통일교육원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하나원장이라고도 한다.
해외문화홍보원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2012년 1급 상당인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조직으로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1급 상당인 소방정감이다. 유사하게 11계급 체제인 경찰청의 인사에 비추어볼 때 대개 소방관 출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 보직인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정석 테크라 볼 수 있다. 다만 전신인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자기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장 중에서 단 1명만 현직 소방관이었고, 그나마도 소방방재청 차장에서 진급했다. 2014년 현재 역대 소방방재청장 6명 중 무려 절반인 3명이 안전행정부 계열. 대체로 소방관 출신들은 모두 소방정감 테크를 찍고 올라오곤 했다. 경찰청의 경우 치안정감(1급 상당) 중에서 치안총감(차관급)인 경찰청장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치안감(2급 상당)이나 경무관(3급 상당)이 바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되면 조직 내 반발이 장난 아닐 것이고 소방조직도 이런 점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감(2급 상당)이나 소방준감(3급 상당)을 바로 소방총감(차관급)인 소방방재청장으로 널뛰기시키는 건 어렵다. 박근혜 정권의 남상호 청장의 경우 특이하게 소방총감을 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인데 당시 소방총감은 차관급이 아닌 1급 상당으로 소방방재청이 생기기 전이라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보직이었다.
입법부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수석전문위원들이 1급 관리관급으로 각 상임위원회마다 1인씩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법적, 행정적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직이다. 주로 입법고시 출신들이 많지만 7급 출신도 좀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같이 끼어야 하므로 한쪽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 무지를 지적하는 뉘앙스의 발언 등을 조심해야 하며 다선 의원 일부는 반말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를 막 내뱉는 경우도 있어서 인내심도 필요하고 멘탈도 좀 강해야 된다.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을 수석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말하느냐 부정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법조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잘 보여야 할 대상 중 하나다. 수석전문위원 밑으로 2~3급 상당 전문위원들이 지원한다.
국회규칙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섭단체 수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이 임용될 수 있는데 최고 1급 상당 별정직(2급 상당, 3급 사항도 있을 수 있으며 최저는 4급 상당 별정직까지 존재하는데 1~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 총원은 67인으로 정해져 있다)도 가능하다.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수는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 2인, 100인 이상 교섭단체는 4인을 배정받는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100석이 넘으므로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4인씩 보유하는 식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이 1급 상당 보직이다.
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서실장도 1급 별정직 신분이다.
또한 전직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서관 3인 중 1인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나머지 2인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이고 3인은 의전, 상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 쪽 TO로 나오는 듯 하다. 여담으로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 별정직 1인이 지원되는 걸로 축소된다.
각 광역시청 행정부시장(국가직공무원-안전행정부에서 파견 형태) 및 정무부시장(지방직공무원), 각 도청 행정부지사(국가직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행정부지사도 포함)및 정무부지사(지방직공무원으로 도에 따라 경제부지사로 바꿔부르기도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환경경제부지사도 포함)가 선거를 제외할 때 지방직공무원 임용 후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 계급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1급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안되는 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법률에도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있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에만 존재하는 지방교육청의 부교육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만 이 급수로 보면 된다. 다만 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도교육청 부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은 중앙부처 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 2~3급 상당이다. 교육부에서야 지방교육청에 승진적체 해소용 낙하산을 투하할 수 있으니 1급 자리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돈줄을 준 기획재정부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등에서 막은 듯 하다. 아울러 교육부 실장은 1급 상당이다. 그 외에 우정사업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중 1개 광역자치단체 관할만 받아 출장소로 취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1급 공무원 보직이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인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인사위원장을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가 인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식이다.
전문대학장급으로 보는 교육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경찰청 소속 경찰대학장(치안정감) 등도 1급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대학장은 소위 종합대학의 단과대학 규모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대개 총장 대신 학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다. 다만, 위상을 키우고 싶어하는 조직 생리상 내부적으로 총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육부 소속 충주대학교와 통합되기 전의 국토교통부 소속 한국철도대학의 학장도 여기에 속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의료원에서 운영하던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의 학장도 이에 해당한다.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보좌기관의 하나로 1급보다 높게 쳐주는 시선도 있으나, 전문적 보좌인력을 채용하던 외국을 본따 만들어 억지로 끼워넣었기 때문인지 기존 공직 사회에서는 사실상 1급 보직이다.기사 참조 - 김대중 정부의 100대 요직 재정경제부 차관보맞고 다니는 차관보 기사 부(部)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존재하는데, 파워가 약한 부처는 차관보가 없기도 하다. 정부조직법상 차관보를 설치할 수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이지만 공무원 증가를 억제하려는 안전행정부의 위엄으로 부처 예산편성 권한으로 안전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해외파견으로 안전행정부 인사 적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부 등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더해 4개 부에만 차관보가 설치되어 있다.
각 중앙부처의 장관 바로 하위직으로 주로 차관급부터는 정무직에 해당한다. 특이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의 경우 정무직지방공무원이나 보수는 2급 상당이다.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진입을 할듯 말듯하기를 반복하다가 승진도 안되고 정년도 다가오는데 제주 쪽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면 이쪽을 노려볼 수도 있어보인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한다. 부(部) 단위에서도 복수차관제(2005년경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통계청이나 기상청 등 청장이 1급이던 외청들을 상당수 차관급으로 승격시켜줬으며 시민단체 등에서 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를 도입하고 있는 곳과 단일차관만 있는 곳이 있고 산하 외청(차관급) 수도 제각각인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부처의 파워를 가늠하는 간접적 척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차관이 둘인데다 차관급 외청을 4개나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처럼. 검찰청을 제외한 각 부의 외청 기관장인 청장은 이와 같은 차관급인 것처럼 기타 장관급 위원회의 부위원장(ex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나 국가정보원 차장(1차장~3차장) 등도 차관급이다.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은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르내리는데 이명박대통령 집권 후에는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처의 장은 엄밀히 따지면 급여 측면에서 차관보다 많이 받고 장관보다 적게 받긴 하는데 애매하긴 하다. 언론에선 그냥 차관급으로 보는 듯. 박근혜 정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가보훈처 쪽에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장관급 처로 격상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말을 한다.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처로 승격은 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일단 차관급이다. 승격 당시에 상위 기관이었던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식품'이 들어가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도 약간 민감한 상태였고 이때문에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에 넘기면서도 원안이었던 농림축산부에 반드시 식품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신설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개발청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선례와 같이 차관급으로 임명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모두 일종의 한시조직으로 새만금 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폐지될 예정이다. 예산을 못 따와서 계획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오래 살아남겠지만. 한편 장관급이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비서관 9인도 차관급이다. 언론에서는 관저인 청와대를 조직처럼 부르지만 대통령비서실 직제나 대통령경호실 직제 등과 같은 법적 근거는 있어도 청와대 직제 따위는 없다. 한국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과정 분석 내용 중 『이에 따라서 행정부로 이동한 비서관들이 어디로 이동해 갔는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은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의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의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관급으로의 이동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는 전두환 대통령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에서 김대중 대통령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두환 대통령부가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부의 경우는 수석비서관의 직급이 모두 차관급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을 참조하면 수석비서관은 이전에는 장관급이었으나 전두환 신군부 하에서부터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국가안전기획부는 차장 두 명이 모두 장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군사반란을 저지르기 직전에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앙정보부를 흡수하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던 영향이 크다. 단 수석비서관들의 상관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급.
입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차관급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혼내는 경우가 많아 보통 장관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상 중요성을 감안해도 300명이 모두 장관급이라는 건 의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낭비에 가깝다. 다만 국회의장(총리급), 국회부의장(부총리급) 2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16인, 특별위원회(상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만 해당) 위원장 2인,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은 관례상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으므로 예외성은 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참조하면 '시행 1981.3.31 법률 제3405호, 1981.3.31, 전부개정'에서 '①국회의원에게 차관급의 봉급액을 매월 지급함'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 또한 최고감찰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6명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차관급이다. 감사위원 6인과 감사원장까지 더해 7인이 감사위원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차관급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대개 부(部) 단위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이 1급 상당인데 비하여 한 급수 높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겸임) 및 제2차장(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임) 대통령경호실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원장(교육부), 국립외교원장(외교부), 소청심사위원장(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안전행정부),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안전행정부), 이북5도위원회의 위윈 5명(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황해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가 위원이 되고 이들 중 1명씩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다. 안전행정부) 등이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되면서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밑에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 등을 둘 수 있다)도 차관급 정무직에 추가되었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게 임무이다. 처음 취지와 달리 감찰대상에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직자, 대법관 등 다 빠져버렸다. 게다가 감찰대상에 대통령 친족이 있는데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다. 과거 사직동팀이내 어쩌네 하던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특별감찰반과는 다르다. 특별히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특별검사(고등검찰청 검사장급 대우. 특별검사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대우)와는 다르다.
지방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구체적으로는 각 광역시장, 각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도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도 같은 예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청 2인자인 서울특별시청 행정부시장(2명 모두 국가직. 역시 안전행정부 파견형태로 제1행정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이/제2행정부시장은 기술고시 출신 보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정무부시장(지방직)도 차관급이며,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된 17개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도 차관급으로 보면 된다. 대통령비서실(소위 청와대)에서는 각 수석비서관(예로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이에 준한다. 아울러 이들을 견제할 광역의회의 의장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의회장,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장, 충청북도의회의장, 충청남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남도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남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17명의 의회의장이 있다. 2012년의 세종특별자치시나, 1997년의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 그 동네는 차관급 지방직공무원자리가 기본적으로 시장(또는 도지사), 교육감, 의회의장 등 3자리는 생기는 것이다.
교육부 소속기관인 각 교육대학(경인교육대학교(舊 인천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의 총장 10명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이중 유일하게 제주권은 제주교육대학교가 제주대학교와 통합되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사라캠퍼스)로 바뀌었으며, 유이하게 경기권에는 서울교육대학교 및 경인교육대학교가 경남권에는 부산교육대학교 및 진주교육대학교 등 한 권역에 차관급인 2개 교육대학이 배정되어 있어 특혜를 누리고 있다. 호봉 기준 특2호봉이 적용되며, 관용차량 등이 제공된다.
또한 국립 산업대학들(기존의 서울산업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안성산업대학교, 대전산업대학교 등)은 일반대학으로 전환 전에는 총장들이 차관급(특2호봉)의 예우를 받았다. 하지만 2010년대를 전후로 승격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은 장관급(특1호봉)으로 승격되었고 덩달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도 차관급(특2호봉)에서 장관급(특1호봉)으로 승격되었다. 단, 아직도 한경대학교(경기 안성), 한밭대학교(대전) 등과 특수대학인 금오공과대학교(경북 구미), 목포해양대학교(전남 목포), 한국체육대학교(서울)의 총장은 차관급 예우로 남아 있다. 한편 장관급 총장(특1호봉)이 있는 국립대학교의 부총장은 자연스레 차관급(특2호봉)으로 임명되는데, 소위 지거국의 부총장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립대학간 통합 자체가 없었거나 학교 규모 자체가 크지 않는 대학교는 부총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강원대학교 부총장(1명 - 삼척캠퍼스) 부총장은 삼척캠퍼스에 있다. 강원대학교는 2006년 삼척대학교와 통합하였다. 삼척대학교의 전신인 삼척산업대학교는 1998년 삼척대학교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
충북대학교 부총장(X) 딱히 통합효과도 없고 해서 부총장 자리가 없다. 충북권 내에 청주과학대학이 통합할 만 했으나 충주대학교가 2005년 먼저 먹어버렸다. 청주과학대학도 이름에는 청주를 쓰지만 2000년 증평(당시엔 괴산군)으로 옮겨놓은 상태였다. 이후엔 충주대학교를 노려볼까 했는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국철도대학과 퓨전을 통해 2012년 한국교통대학교로 바뀌었다.
충남대학교 부총장(2명 - 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 충청남도청이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자 2008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충남대학교 홍성캠퍼스를 두기로 했다. 홍성캠퍼스가 완성되면 기존 부총장 중 1명이 이동하거나 부총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 듯 하다. 부총장을 늘릴 명분이 되는 통합버프는 같은 충남권의 공주대학교에서 선점해버렸고 실제로 공주대학교는 특임부총장 자리를 추가했다. 공주대학교는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학, 2001년 공주문화대학, 2005년 천안공업대학을 잇따라 통합했다. 공주대학교 측에서는 캠퍼스를 늘린 후 경남권이 정치적 특혜로 부산대-부산교육대 라인이 있음에도 경상대-진주교육대 라인을 추가로 깐 것처럼 공주대-공주교육대 라인을 만들고 싶은 듯 하다.
부산대학교 부총장(3명 - 교육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의무부총장(양산캠퍼스)) 2006년 밀양대학교와 통합하였다. 밀양대학교는 1993년 밀양산업대학교 시기를 거쳐 1999년 밀양대학교로 바뀐 바 있다.
경상대학교 부총장(2명 - 교학부총장/연구부총장)
제주대학교 부총장(1명 - 사라캠퍼스) 2008년 통합 이후로 구 제주교육대학교총장 몫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장을 겸임한다.
※ 참고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부총장(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기획부총장/연구부총장)은 3명이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에는 총장 1명 아래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부총장, ICC부총장(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합병과정에서 신설) 등 무려 4명의 부총장이 있다. 물론 이곳의 총장, 부총장도 공무원은 아니다.
기타 국립대학교 부총장으로 공주대학교 특임부총장, 부경대학교 부총장,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이 있다.
그 외에는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도 차관급이다.
국회의원 외에도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및 입법차장이 차관급이다.
사법부에선 대법원장비서실장(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별정직이 임명), 사법연수원장(원장은 판사를, 부원장은 검사를 대법원장이 임명), 사법정책연구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고등법원장 5인, 특허법원장(고등법원장급), 지방법원장 18인,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급으로 승진 인원이 마땅치 않으면 지방법원장이나 행정법원장이 겸임하기도 함) 5인, 서울행정법원장(지방법원장급),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5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2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8인,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7인,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7인, 특허법원 부장판사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3인,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이 있는데 차관급에 딱 일치하는 건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을 대략 차관급 이상으로 생각했을 때의 보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
검사 중에서도 차관급이 있는데, 특정직과의 비교 문단을 참조할 것.
대한민국 국군의 장관급 장교 가운데 중장(쓰리스타)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후술할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문단 참조). 여기서 장관급 장교(장군 또는 제독)라는 말은 정무직 공무원을 뜻하는 장관이 아니라 장성의 계급인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을 장관급 장교(장군 및 제독)라 통칭하는 것이다. 그 아래로 영관급 장교(소령, 중령, 대령) 및 위관급 장교(소위, 중위, 대위)가 있다. 중장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차관급인 치안총감과 같은 봉급 액수를 적용받는다. 국군 중장의 수는 육군 23명, 해군(+해병대) 6명, 공군 5명으로 총 34명이다.
각 부 소관업무에 관한 최고위직으로 각 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이명박 정부 때 있다가 없어진 특임장관도 포함된다. 장관은 아니나 장관급으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있다. 법률적으로 행정부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장(독립기관이네 해도 대통령이 조건에 따른 제약이 있지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임명하는 판이니 행정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도 장관급에 해당한다.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사무처가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임),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다. 그 외에 중앙노동위원장(고용노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소위 지거국이라 불리는 9개 종합대학 총장(대부분 도 단위 권역당 1개 거점종합대학으로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은 서울대학교 총장(법인화 이후 공무원 신분 아님. 수도권의 경우 지거국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인천광역시청이 운영하던 시립 인천대학교가 2013년 국립대가 되긴 했으나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아 지거국은 아니다)을 제외하고 모두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예외적으로 경남권만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총장 2명의 장관급 총장이 존재하여 타 권역에 비하여 특별한 국가적 시혜를 받고 있다. 이들 지방거점대학교는 각각 국립대학교병원을 법인으로 써놓았으며, 이들 병원들도 멀티를 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후속편으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이 추진 중이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 치과병원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특이하게 강원대학교는 강원대학교병원 외에 강원대학교치과병원 멀티 몫을 강원권 내 균형발전 취지인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대신 가져가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로 멀티를 늘렸다. 이 대학의 총장들은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대학원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다. 다만, 장관급 예우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우만 장관급으로 해주는 것일 뿐 실제 국무위원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부령(部令)을 제정 및 공포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기본적으로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명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함께 심의한다.
그 외에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2년 국무회의에서 장관급인 특1호봉으로 승격), 한국해양대학교 등의 총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산업대학에서 승격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도 동일하다.
공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장관급 대우(특1호). 서울특별시청 소속이지만 장관급이라 해서 서울특별시장이랑 맞먹을 수는 없다.
군(軍)이 병영을 빠져나와 교육까지 지배했던 1980년대 얘기다. 남자 대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전방부대로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학생들이 분신까지 하며 저항했던 '전방입소'라는 제도였다. 이때 대학 총장들도 가끔 전방부대를 찾았다. 입소한 자기 대학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때의 의전을 보면 국립대 총장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총장이 탄 승용차가 사단사령부 안으로 들어서면, 국기게양대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는 재빠르게 별 4개가 그려진 깃발을 올린다. 민간인에 대한 최고 예우다.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은 총장 승용차의 문을 직접 열어 준 뒤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청사 앞에는 총장을 태우고 전방부대로 갈 의전차량도 준비돼 있다. 이 차의 앞뒤에도 별 4개짜리 성판(星板)이 붙어 있다. 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면 승용차 번호가 눈길을 끌었다. 끝자리가 '1111호'인 관용차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부산대 총장의 승용차는 ‘부산 1 가 1111', 강원대 총장은 '강원 1 가 1111'이라는 식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1111호'가 너무 튄다며 ‘1231호’로 갈아 달았는데 후임 총장은 ‘1111호’를 되찾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 도지사가 그 번호를 쓰고 있었다. 도지사는 “미안하다”며 ‘6666호’를 내준 뒤 경찰에 ‘6666호’를 보면 예의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들의 승용차 번호는 1990년에 대부분 평범한 번호로 바뀐다. 임명직 총장에서 직선 총장으로 바뀌는 시기와 일치한다. 직선 총장이라는 자부심과 사회 전반의 탈권위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총장 직선제 이후 대학 총장의 주가는 더 올라갔다. 199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지낸 16명 중 대학 총장 출신이 9명이나 된다. 지거국 총장이 도지사에게 열받아 관용차량 1111 번호판을 빼앗은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유일하게 수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며,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 배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야당 출신 시장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다.
입법부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다.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을 장관급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관 중 1인은 국무총리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법원행정처장(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장관급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인)도 장관급이다. 다만 상임이 아닌 나머지 위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관급 장교(장군 또는 제독) 가운데 대장(포스타)이 장관급으로 예우받는다(이 역시 후술할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문단 참조). 이 역시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학교 총장과 마찬가지로 예우상 장관급일 뿐 국무위원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 장관과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함께 합동참모총장·각군참모총장의 임명에 관하여 심의한다. 국군 대장은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1야전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등 총 8명이 있다.
외교관 중에는 6자회담국의 대사들, 즉 주 미국대사, 주 중국대사, 주 러시아대사, 주 일본대사 등 4명과 국제기구 대사인 주 UN대사, 주 OECD대사 등 2명이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물론 국무위원은 외교부 장관보다는 높게 쳐주지 않는다.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대사의 임명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그 외에 <포상업무운영지침> 중 『포상의 등급구분 -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및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장(장관급 이상)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상은 1등급으로 한다.』는 문구를 참조한다면 규모상 공기업 넘버1에 해당하는 준공무원적 성격의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장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공기업 대표 격으로 ‘장관급 사장’이라 불리는 한국전력공사 사장 물론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준공무원 성격인 한국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의 위상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장관급으로 봐 준다. 내부적으로는 과거부터 중앙집권적 정부가 이어져오며 재무부 출장소라는 푸념을 하기도 한다. IMF 맞고 재무관료들이 언론에게 몰매를 맞게 된 이후엔 계속 까이고 세무대학을 없애고 금융감독기능도 분리가 들어가는 등 대수술이 시작되었지만 1998년 전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재정경제원 장관이 맡을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에는 장관급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장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수 교수는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뭐, 돈은 장관급 금융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 고정급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장은 2배 이상 더 받는다. 돈만 따지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다도 못한 게 장관급 금융위원장이지만 금융감독원에 甲질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장일단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형님인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게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금융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개정을 통해 감독권 일부에 간섭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결과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청구인 적격 없다고 각하.
2013년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폐지된 적도 있었다. 물론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냥 부총리이고 OO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다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률조문에는 경제부총리 등으로 XX부총리라는 조문은 등장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축약하여 표현하거나 과거 부총리가 몇 명씩 있을 때 구별하려고 사용하던 것이다. 과거 통일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및 과학기술부총리(과기부총리) 등이 존재하였다. 2014년 새로 생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만큼 과거에 교육부총리라 불렸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보직과 엇비슷한 면도 보인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장인 중앙정보부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았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기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2차장은 장관급이었을 정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고 있다. 참고로 감사원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라 불린다. 기획재정부의 장이 장관이라 불렸고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재정경제원 및 기획예산처의 장이 재정경제원 장관(국무위원) 및 기획예산처 장관(국무위원)이라 불렸다.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한다. 국무회의시는 부의장직을 담당한다. 소위 국회의장(입법부), 대통령(행정부), 대법원장(사법부)을 3부요인이라 칭했다. 3부요인은 원칙적으로 3부의 수장을 뜻하던 것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하는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국무총리를 두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는 과거의 3부요인에 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상근직)을 포함시켜 5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
한편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범석 국무총리가 1948년 8월 ~ 1949년 3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였고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정일권 국무총리가 1966년 12월 ~ 1967년 6월까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통수권자로 물론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정점이다. 국무회의시 의장직을 담당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기관. 헌법상 독립된 기관) 의장도 겸한다.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에서도 역시 의장 역할이다.
군인의 경우 1980년대 군사정권 당시 의전상의 계급을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상당히 높였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급수체계와는 맞지 않아 타 공무원 집단과의 의전서열 및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실제로 지켜지는 규정에서는 다르다. 군인·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대통령실, 경호처,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맡게 될 때, 당직근무규정 같은 것에서 아래에 설명하는 기준을 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재산등록대상에 있어 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 재산등록대상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에 해당한다.
보수도 차관에 미치지 못한다. 2013년 현재 경력 20~25년차 지방검사장은 세전 8,5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반면 같은 시기 중앙부처 차관의 연봉은 세전 1억 20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이는 행정부 차관, 차관보, 1급과 지방검사장급을 1:1로 비교했을 때나 그렇다는 것이지, 사회에서의 인식/대우/의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방검사장급에 속한 검사들은 매우 고위직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 등 여러 근거들을 참조.
평교사 비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8호봉, 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9호봉으로 부임한다. 교육대학원 출신은 여기에 2호봉을 가산받으며, 군 경력 및 기간제교원 경력 등도 호봉획정에 반영된다. 평교사는 교장,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되지 않는 한 호봉이 높아도 5급 이상의 대우는 받지 못한다. 이들은 직제상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교사는 6급~7급 정도의 의전 대우를 받으나, 평교사로 남아있는 동안은 일선에서 호봉에 따라 직급을 나누지는 않는다.(단, 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6급과 7급 대우의 구분을 둔다고 보는 인식도 있다. 초임 교사는 전직 교원이 아닌 이상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채 부임하게 된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육 경력이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1정 자격을 사전 경력이 없는 사범계열 교사를 기준으로 12호봉 시기에 취득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2정 소지 교원을 7급 상당, 1정 소지 교원을 6급 상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학사/교육연구사 2014년 현재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평교사에게 경쟁시험을 통해 장학사가 될 수 있게 했다. (법적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보수/의전 체계에서 6급 갑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의 경우,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이나 명령권이 없으며 공문을 수발할 때에도 단독 명의로는 결재가 아닌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업무객체이므로 평교사와 직급대우상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감 직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여러 근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4/6급이 아닌 5급으로 본다.
고등학교 행정실장 (5급 사무관)보다 교감이 업무처리위계에서 상위에 위치한다. (단, 지출품의 및 재정업무는 예외)
교감에 대한 공무원 보수 규정상 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나 여비 지급 기준이 5급 사무관과 동등하고, 교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1호)통념상 교감을 5급으로 볼 수 있다.
교감 자격을 소지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면, 5급 상당의 계장급 장학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평교사가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면, 6급 상당의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일선 학교의 교감보다 직제상 하위에 위치하게 된다.
간혹 '특별사법경찰관(특정한 법률에 관한 범죄만을 다루는 경찰관)'일 경우 7급부터 경찰'관'으로 부르고, 스스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를 자신의 명의로 의견서를 써서 보낼 권한을 가진다. 일반 사법경찰은 경위부터 사법경찰관이고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라서 형사입건할 권한과 송치할 때 의견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고로 행정직 7급=경위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이는 경찰대학 졸업자가 경력이 그닥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경위로 오기 때문에 애매해지는 케이스로 경위의 경우 6급 을 상당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순경 출신의 짬찬 경위가 경찰조직 내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 계급 위인 경감은 6급 갑 상당으로 본다. 경찰대학 졸업자는 경위 계급부터 시작하며 대개 파출소장, 지구대 팀장, 의경소대장 정도로 보면 된다. 단, 최근에는 경위의 숫자가 급증하여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보직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부처별 훈령으로 사법경찰권을 당연히 가지는 '당연직'으로 지정해서 검찰의 지명 없이도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부처도 있다. 그야말로 관공서의 주축 직급이다.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을 맡는다. 다만 중심경찰서제도 도입으로 수원남부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등 7개 경찰서의 경찰서장은 경무관(3급 상당)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이고 그 윗 계급은 아직 없다(경찰 계급 앞에 '자치'만 붙이면 된다. ex 자치경감, 자치경위 ~ 자치순경). 이론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늘어 치안수요가 늘어나면 자치치안총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인구야 그렇다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차관급이다. 그래도 교육행정이 교육자치 버프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차관급의 위엄을 달성한 걸 보면.
공공기관의 직급 체계는 6단계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2014) 링크에 따라서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직급
계급부여 기준표
1급 (처장)
공무원 2급 (3년 이상), 3급
2급 (부장)
공무원 4급
3급 (차장)
공무원 5급
4급 (과장)
공무원 5급
5급 (대리)
공무원 6급
6급 (사원)
공무원 7급 (3년 이상), 8급, 9급
하지만 공공기관 직급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인 비교는 어렵다. 유관기관의 사무관(5급)이 출장을 나왔을 때 절대로 위의 표대로 과장을 카운터파트로 내보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8급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6급갑(평사원)이고 심평원에 들어가면 5급(대리)이다. 또 공공기관 평균 연봉 역시 적은 곳은 세전 5,000만원 선에서 많은 곳은 세전 1억원을 넘기 때문에 직급이 같더라도 수평비교는 무리이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 (공무원 급수 - 3), (공무원 급수 - 2)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 수의사를 5급으로 뽑는데, 경쟁률을 비교해봤을 때 (공무원 급수 - 1)도 가능하다 하겠다.
공공기관 직급
(공무원 급수 - 3)인 경우
기관장
차관
상임이사
1급
1급 (본부장)
3급
1급 (실장, 국장, 처장)
4급
2급 (부장)
5급
3급 (차장)
6급
4급 (과장)
7급
5급 (대리)
8급
6급 (대졸 평사원)
9급
7급 (고졸 평사원)
9급보다 4년 늦음
※ 기관장은 사장, 원장, 총재, 이사장, 행장 등으로 부른다. ※ 기관장은 중요도에 따라 장관급이거나 국장급인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차관급 기준. ※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차관급일 경우 1급 공무원 (중앙부처 국장)이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다. 1급에서 내부승진이 가능한 곳도 몇군데 있다.
일반직의 6~7급에 상당하는 직급이다. 엄밀하게 대응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사로 채용되는 경우 7급 상당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사로 채용되는 경우는 6급 상당으로 본다.
과거에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등장한 직급이나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에는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연구사에 임용되는 경우가 많다. <del>석사로 들이대기엔 박사학위 소지자가 넘쳐나니까</del>
행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보통 농업연구사 신분으로 임용)의 각 국립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연구사 등을 뽑는다) 등이 있고 그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편사연구사라 한다. 교육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보통 박물관 등 전시시설 쪽 근무자는 학예연구사라 한다.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해양수산연구사라 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기록원(기록연구사라 한다. 안전행정부), 국가기술표준원(공업연구사 등을 뽑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의연구사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재활원(이하 보건복지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연구사 등을 뽑는다),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공업연구사 등을 뽑는다. 이하 환경부), 국토지리정보원(시설연구사 등을 뽑는다. 국토교통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이하 산림청. 보통 임업연구사로 임용),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중앙소방학교(소방방재청), 국립기상연구소(기상청), 해양경찰연구소(해양경찰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충원한다.
입법부에서도 행정부 감시와 정책연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할 연구사를 뽑기도 한다.
사법부인 대법원 소속기관 중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긴 한데 판사들이 인사이동하기 때문에 연구직을 따로 뽑진 않는다.
지방정부에서는 각종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연구직보다는 지도직이 많기는 하다) 등에서 쉽게 볼수 있으며, 이외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는 경우(가령 기록연구사 등)가 있으나 소수직렬이다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구관은 최소 5급 이상으로 본다. 다만 상한선은 1급 상당 보직까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 가급의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이 있다. 연구직이 주류인 농촌진흥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다수가 분포하고 산림청이나 기상청 등에 일부가 존재하는데 혹여나 내부승진으로 농촌진흥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는 경우 연구직이 아닌 정무직(차관급)으로 갈아탄다고 봐야 한다.
연구사 → 연구관 테크 같은 일반적 연구직 외에 대법원에서는 각급법원을 통해 재판연구원을 뽑고 있다.
재판연구관보 : 법조경력 3년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급여 (5급, 6급 상당)
재판연구관 : 법조경력 3년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급여 (4급 상당)
로스쿨러들 취직용이라고 까이기도 한다.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막 나오면 3년을 못 채운 상태라 임용되면 시보 성격의 연구관보를 달고 들어오게 된다. 임기는 1년이고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렇게 들어온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이 1~2년 법원 근무 후 백수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대형로펌들에게 홍보<del>취직알선</del>하다가 역시 또 까였다. 사시 출신들이 다수로 100명이 넘는 재판연구관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수석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도 있는데 주로 현직 판사들이 인사이동하는 자리다. 꼼수 형식으로 승진 자리가 부족하니 법관을 그만두고 나가고 1~2년간 변호사로 있다가 다시 재판연구관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국방부 쪽에서 직업군인하다가 예편하고 군무원으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데 좋게 말하면 전문성 살리기지만 전관예우나 낙하산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단 재판연구사는 없다.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는 헌법연구관(기본적으로는 시보격인 헌법연구관보가 헌법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체계)들이 근무하고 있다.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체계는 판사와 동일하다고 하며 완전히 대응시킬 순 없으나 대략 헌법연구관보를 4급 상당으로, 헌법연구관을 3급 이상으로 보며 상한선은 1급까지 있으며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다. 헌법연구위원이라고 2급 또는 3급 별정직도 있긴 한데 헌법연구사 같은 건 없다.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지만,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조교, 시간강사(외래교수), 초빙교수,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중 비정규직인 경우 공무원 직급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교수 항목 참조.
정교수 굳이 대응시키자면 최소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정도에 해당한다. 사실 이쯤 되면 급수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원래 교수사회가 교수들끼리는 좀 수평형 조직이라 일반공무원들처럼 급수나 의전 서열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del>석박사들을 시다바리로 봐서 문제지</del> 보통 단과대학장 맡으라는 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맡는 경우가 있다. 대학본부에서 교학처장 같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다. <del>귀찮다고 안하려는 교수도 있다</del> 하지만 짬이 되는 정교수들은 <del>정치질</del>학내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총장 자리를 노리고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시도교육감(차관급. 정당 소속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정당 버프의 영향은 대개 못 받는다. 후보군 인지도도 낮은 게 대부분이라 현직 교육감이 되거나 번호빨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을 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치적 인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바로 장관 및 장관급으로 오기도 해서 자기 차례를 은근 기다리던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멘붕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케이스가 있고 류우익(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실장(장관급)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권에선 신원섭 교수(충북대)가 산림청장(차관급)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들어간 박석순(이화여자대) 교수처럼 1급 자리에도 간혹 꽂히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낮은 계급이다. 국가직 11계급과 지방직 10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소방정감 이하 계급은 국가직(중앙소방본부 직원, 중앙119구조본부 직원, 시.도 소방본부장)과 지방직(각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직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준감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