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현업 관세사 '8년자경 인정해달라' 심판청구 기각 |
현업 관세사가 8년 자경 신청을 부인한 국세청의 처분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구했으나, 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某 관세사법인 대표로 재직중인 A 관세사가 8년 자경신청을 배제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원 처분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현업 관세사인 A 씨는 96년 12월 쟁점토지를 취득 후 06년 12월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세를 감면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 씨가 토지보유기간 중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의 대표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쟁점토지가 섬에 위치하는 등 지리적 특수성을 들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세액 6천2백여만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 쟁점토지 취득당시 자신의 사무소에 사무장이 재직 중에 있었으며, 관세법인 전환이후에는 총 8명의 관세사가 재직중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경작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함을 내세워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구했다.
심판원은 이 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전문자격사인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등 전업농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한 “쟁점토지가 위치한 某 섬은 2000년 다리가 개통되기 이전까지는 선박을 이용해 접근하는 등 근로소득자가 2분의 1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
<디지털세정신문-윤형하기자-200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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