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본청 콜센타(1339)에 문의한 결과 사업장 대표나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격리치료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7일 격리 1인 10만원 정액, 2인 이상 15만원 정액:축소 됨)
●2. 사업장 근로자가 확진 판정으로 유급휴가비를 제공한 경우 휴가비에 대해서 국민연금 지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 1일당 45,000원, 최대 5일까지 정액)
첫댓글 확진되면 지원금도 주는군요...^^!
그런가 봐예.아직 경험이 없어서...^^
생활지원금은 안받을수 있도록더욱더 노력 하셔야 합니다~~ㅎㅎ
Good luck😅
생활지원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방역 더욱신경 써서 생활지원비 안 받도록 노력하는게 좋아요~~^^
그래도 건강을ㅎ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3.28 12:0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3.28 13:48
첫댓글 확진되면 지원금도 주는군요...^^!
그런가 봐예.아직 경험이 없어서...^^
생활지원금은 안받을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하셔야 합니다~~ㅎㅎ
Good luck😅
생활지원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방역 더욱신경 써서 생활지원비 안 받도록 노력하는게 좋아요~~^^
그래도 건강을ㅎ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3.28 12:0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3.28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