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국가등록문화재 | ||
53 |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施行規則 |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시설물)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신청에 의해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前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內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예고 및 제⑤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
절차 | 기준부합 or 신청 ⇨ 전문가조사(3인以上) ⇨ 청장판단 ⇨ 심의 내용 관보예고(30일以上) ⇨ 문화재위원회 심의(6개월內) ⇨ 결정 | |
54 |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자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
施行規則 |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국가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 포함)을 비치하고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의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지도”란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를 위한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법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국가등록문화재 기술지도 요청서 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 ||
55 |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 시・군・구청장 및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소유자・관리자 공동서명)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구 소유자 공동서명)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허가를 받고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허가에 의해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 |
大統領令 | 제33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56 |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前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해야 된다. (⇦ 미신고 과태료 부과) 1. 해당문화재(동산 除外)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한 행위 2. 해당문화재(동산 除外)를 이전・철거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한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중 大統領令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 1.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국가등록문화재 2.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 신고를 받은 長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 시장・도지사 제외)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
大統領令 | 제33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행위”란 국가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除外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外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행위 가.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 |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除外)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 ||
施行規則 | 제39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② 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 법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④ 법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제40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문화재보호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가 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
57 |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內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大統領令 | 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內에서 定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內에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8 | [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자동으로)효력을 상실한다.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59 | [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28부터 §30까지의 규정(지정의 고시・통지,지정서교부,지정효력발생) 을 準用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가지정문화재에 準用한다. §33(소유자관리의 원칙), §34조2항~7항(관리단체에의한 관리), §37(허가사항의 취소), §39(수출금지), §43~§45(기록의 작성・보존, 정기조사, 직권조사), §46 ① 3호(조사행위로 인한 손실), §49(관람료징수・감면), §51(보조금지급), §52(지자체 경비부담) 및 §81(권리・의무 승계). |
<참고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및 현상변경] | |||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55) |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 ||
신고사항 (§56 ①) | 허가사항 (§56 ②) | ||
to. 문화재청장 | to. 시장•군수•구청장 | to. 문화재청장 | |
사유 | 1. 관리자를 선임, 해임 2. 소유자가 변경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소가 변경 4. 소재지 지명,지번,지목,면적의 변경 5. 보관장소 변경 6. 전부 또는 일부 멸실・유실・도난・훼손 7. §56②에 따라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 8. §59②에서 준용하는 §39①단서에 따라 문화재를 반출 후 반입한 경우 | 1. 해당문화재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행위 ① 해당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 면적의 1/4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 해당문화재가 건축물 外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1/4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 ⇨ 외곽면적 나. 터널동굴 등 외곽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시 등록된 면적 2. 해당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 행위 | 1. §57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150%이내)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59②에서 준용하는 §51에 따라 국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인 국가등록문화제 |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 비교] | |||
지정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 ||
목적 | 원형보존 | 활용을 통한 보존 | |
현상변경 | 허가대상 •국가지정・임시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지사) •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 (⇨ 시・군구청장) | [原則] 신고대상 (⇨시・군・구청장) | ① 해당문화재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56①1호) ② 해당문화재를 이전・철거하는 행위 ③ 동산문화재를 수리・보존처리하는 행위 |
[例外] 허가대상 (⇨문화재청장) | ①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②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③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국가등록문화재 | ||
수리기술자 수리 | ◎ | ✕ (기술지도 요청 可) | |
공개의무 | ◎ | ✕ (공개시 관람료 징수 可) | |
정기조사 | ◎ | ◎ | |
직권조사 | ◎ | ◎ | |
효력소멸 | (지정) 해제 | (등록) 말소 | |
기준,절차,사항 등 | 대통령령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시행규칙) | |
소득세법 시행령 |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징수유예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재산세 면제 | 재산세 50% 감면 | |
화재 대응메뉴얼 | ◎ | ◎ | |
화재 방지시설 | ◎ | ✕ | |
금연구역 지정 | ◎ | ◎ | |
비상시 문화재보호 | ◎ | ✕ (단, 국유 제외) |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비교] | ||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55) | 국가지정문화재의 신고사항 (§40①②) | |
사유 | 1. 관리자를 선임, 해임 2. 소유자가 변경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소가 변경 4. 소재지 지명,지번,지목,면적의 변경 5. 보관장소 변경 6. 전부 또는 일부 멸실・유실・도난・훼손 7.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행위 착수 또는 완료 8. 허가 후 문화재를 반출 후 반입한 경우 |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행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8. 허가후 문화재를 반출 후 반입한 경우 |
+ 大統領令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자치 시장・지사, 시장・군수・구청장)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
신고 주체 | 소유자・관리자・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 수입・반입한 者) |
처리 기관 | to. 문화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경유) | to. 문화재청장(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경유) to. 특별자치 시장・지사, 시장・군수・구청장(§40①단서) |
제출 기간 | 15일內 | 15일內 (§41①: 국외에서 반입일부터 30일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