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청수회 회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남강청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증진함으로써 상부상조함을 목적 으로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남강고교의 동기생으로 하며, 신규회원은 총회에서 기존회원의 비밀투표에
의해 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고 특별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입회자격이 주어 진다.
제4조(회원의 권리의무)
1.총회 의결권,임원구성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회칙 및 의결사항준수와 회비 납부 의무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부조 및 친목에 관한 일
2.기타 기금의 운영관리등 본회 목적에 필요한 일
제6조(탈퇴) 특별한 이유없이 연간 2회이하 모임또는 카페에 불참할 경우 자동적으로 탈퇴
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정기총회또는 임시총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으로 정한다.
제2장 임원
제7조(구성)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 감사, 총무를 각1명 둔다.
제8조(임원선임및 임기)
1.회장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감사는 본회의재정상태를 감사하고 이를 회원에게 알려야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사무를 대행하고, 회비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며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포함 하여 매월1회이상 재정상태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및 의결
제10조(총회)
총회는 매년 12월에 하는 정기총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의결)
본회의 의결기관은 총회에 국한시키며,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제12조의 3호는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 선출
2.회칙 개정
3.신규회원 입회심사
4.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회비의 납부등)
제4장 재정
제13조(회비)
1.회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월 2만원씩 납입하는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지며, 찬조금을 납입할 수 있다.
2.회비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제13조(운영)
1.경조사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의 경비는 참석회원의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경조사비 지급기준
가.본인 사망 - 100만원
나.배우자 사망 - 50만원
다.배우자 부모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 사망 - 30만원
라.본인 및 자녀 결혼 - 30만원
마.본인의 입원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장단 의결로 적의운용
바.조화 및 화환 - 10만원 상당
부칙
1.(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제6조는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너무 각박해 신경을 조금만 않쓴다던가
지방에 있는 사람은 참석하기가 힘드니
잘못하다가는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연쇄작용으로 다른 조문도 사문화될 우려가 있음
입원문제도 어떤 회원은 2-3일 입원할수도 있고
1주 입원도 있고 2주 입원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으로 1년에 2-3번 입원할수도
있는데
인간사 자유롭지 못하니
1년에 2회이하 모임참석 ( 카페 포함 ) 을 하는 경우로 하였으니 참고바라네.
모임도 참석 안하고 카페에도 출석을 안하는 회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네
아울러 회장단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니 양지바라고......
2012. 12. 22 정기총회에서 개정및 신설된 내용은 칼라로 표시하였으니 참고바라고 세부내용은
회장단에서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회원의 합리적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