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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청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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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모임및 공지사항 2012. 12. 22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 토의내용 정리(안)
유장재에버그린 추천 0 조회 6 12.12.24 14: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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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4 15:54

    첫댓글 제6조는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너무 각박해 신경을 조금만 않쓴다던가
    지방에 있는 사람은 참석하기가 힘드니
    잘못하다가는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연쇄작용으로 다른 조문도 사문화될 우려가 있음
    입원문제도 어떤 회원은 2-3일 입원할수도 있고
    1주 입원도 있고 2주 입원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으로 1년에 2-3번 입원할수도
    있는데
    인간사 자유롭지 못하니



  • 작성자 12.12.24 16:09

    1년에 2회이하 모임참석 ( 카페 포함 ) 을 하는 경우로 하였으니 참고바라네.
    모임도 참석 안하고 카페에도 출석을 안하는 회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네
    아울러 회장단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니 양지바라고......

  • 작성자 12.12.24 15:55

    2012. 12. 22 정기총회에서 개정및 신설된 내용은 칼라로 표시하였으니 참고바라고 세부내용은
    회장단에서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 12.12.25 14:48

    회원의 합리적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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