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만원 준다던 개인연금보험, 15년후 달랑 270만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3-07-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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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금액 확정인양 홍보하고 지급 시엔 '변경 가능' 약관 들이대고 발뺌 |
개인연금보험만 믿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다가는 발등을 찍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제 받는 연금액이 가입 당시 안내받은 것보다 턱없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입 당시 가입설계사는 예시금액이 확정금액인양 강조하지만 정작 금액이 낮아져 이의를 제기하면 '예시일 뿐 실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며 약관을 들이대기 일쑤다.
전남 여수에 사는 김 모(남.55세)씨가 낭패를 겪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20년 전 개인연금저축인 한화생명의 ‘참사랑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 월 17만6천190원(년 211만4천280원)을 15년간 내면 55세부터 평생 연금을 타는 조건이었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55세부터 매년 노후연금 270만원, 증액노후연금 150만원, 가산연금 221만원 등 총 641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15년간 보험료를 내고 연금 탈 날만 기다려온 김 씨는 지난해 고객센터로 전화했다가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 은행이자가 떨어져 증액노후연금과 가산연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보험사에 항의하자 그제야 직원들이 찾아와 가입 당시 본 적도 없는 약관 등을 들이밀며 270만원만 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고.
아무리 은행 이율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김 씨는 최근 다시 보험사 측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그 뒤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김 씨는 “20년 전 이율이 9%대로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고 이율이 하루아침에 지금처럼 낮아진 것도 아니고 서서히 낮아졌는데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법정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예시금액을 확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며 “설계서나 약관에도 이 같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 은행 이율이 7~8%대에서 현재 2~3%대로 금리가 많이 떨어져 연금 실수령액이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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