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자격증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자격증은 과연 뭘까요?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란,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노동자, 새터민 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어, 가족관계, 경제, 문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이런 사회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각의 다란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언어, 교육, 경제 문화적인 문제점 및 심리적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며, 정부나 학교 및 민간지원센터의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전문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를 가리킨다.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자격증 과연 왜 필요로 되는 것일까요?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100명당 1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9300여명이었던 다문화가정이 2013년 현재 50,0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불안정한 생활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며,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건주의 경우 2010년과 비교를 하였을 때에 37%증가한 것이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역할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의 경우 상담을 통해서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의의를 두며,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정부나 학교 및 민간지원센터의 인력수요에 맞추어서 전문상담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전망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상담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 인력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센터, 이주노동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아동상담센터, 다문화관련된 시설 혹시 법인, 방과후교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 지원법 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2010. 1. 18 개정)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자격증 취득방법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자격증의 경우 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에서 발급이 되어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협회발급자격증입니다. 현재 6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의를 온라인과정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온라인시험을 통해 자격증 이수가 가능합니다. 하단 비전원격평생교육원 안내전화 1566-7091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전화 1566-7091
비전원격평생교육원(http://lic.visioncyber.kr)